□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 알림
○ 매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신분을 속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됨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마다 경찰청에 의뢰하여 음주운전 공무원(신분속임등)을 적발함
○ 이에 음주운전사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0.05%이상 ~ 0.1%미만) 1회 적발시에는 특히 신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모든경우를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경찰청에 의뢰함)
(2009.4월 징계양정규칙개정으로 면허정지(1회 적발)는 “훈계”(징계가 아님)이나, 신분을 속여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경우 경징계인 “견책”을 받게 됨)
☞ 신분을 속이는 사례
-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등으로 밝힌 경우
- 공무원이라고 밝히지 않는 경우
- 경찰이 직업에 물을시 답하지 않는 경우등 공무원을 밝히지 않는모든 경우가 포함됨
□ 참고사항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면허정지 수치 : 0.05%이상 ~ 0.1%미만
․면허취소 수치 : 0.1%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면허정지 : 중징계
․면허취소 : 직권면직
○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특별사면 되었다하더라도 전력에 포함됨)
※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음주운전 및 성폭력 혐의, 뇌물 및 금품수수는 포상감경 적용불가)
음주운전사고 처리기준.hwp
첫댓글 참 ~좋은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