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 7호 다목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시행일 2012.2.1]]
으로 변경이 된지 시간이 좀 되었는데...
신흥2구역 재개발 정관에는 1세대 1주택 분양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비법보다 정관이 우선일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바,
과연 성남 재개발에서도 1+1재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대표회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한사항 이었는데 체계적으로 질문하시고 몰랏던 부분도 풀어주어주셔서 참고됐습니다. 이전 건설사홍보직원께서는 권리가액과 면적대비 2주택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확한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