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업체명은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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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승강기 보수업체에서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안전스티커를 부착했는데 광고도 병행하려 한다. 이와 관련해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회신 -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0조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1.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2. 승강기 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3.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금지를 나타내는 명판 또는 표지를, 덤웨이터의 경우에는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1.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급지(흑색) 2. 피난경로 등 긴급피난시 필요한 사항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 검사기준에서는 보수업체명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승관법에서 승강기 부착 표지나 명판은 상기에 적시한 것이며, 광고업체에 광고병행한 안전스티커를 부착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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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1월 14일 00:00:00 (6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