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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기료부과문제 한전과 지경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잠자리 추천 0 조회 489 11.03.12 11: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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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2 11:56

    첫댓글 잠자리님의 수고와 열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 11.03.12 13:24

    1. 한전과의 종합계약방식이나 단일계약방식의 선택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 한전과 계약을 맺은 방식대로 세대별 공용부의 전기요금을 산정하지 않아 잉여금을 남게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절대로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입을 했거나 관리사무소장을 관리하는 입대의 무능력의 결과로 판단되어집니다.

    3. 관리사무소장을 탓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자질과 무능력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 11.03.12 14:06

    저는 관리주체가 더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기요금부과방식에 대해 입대의에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잉여금의 발생이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대전기요금 부과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관리규약준칙안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1. 세대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는 한전과 '단일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전기공급약관에 정한 '주택용고압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11.03.13 09:53

    잠자리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문제는 지루한 변명만 늘어 놓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경부와 한전에서는 절대 확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더이상 같은 질문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 11.04.06 19:10

    진짜 수고하셨네요 박수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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