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부과/징수하는 법적인 근거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4.5>
따라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지경부에서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한전과 아파트 관리소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 계약의 내용이 입주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고압단가를 적용하던지 저압단가를 적용하던지 상관없다
고 답변을 하는 관계로 일부 관리소장들은 고압단가를 적용받아 전기료를 부과받았음에도
저압단가를 적용하여 전기료를 산정해서 각 세대에 부과/징수함으로써 전기료에서 잉여금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와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한전과 지경부의 엉뚱한 답변으로 법규와 법령을 위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명확한 징수방법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한전에서 안내하고 있는 전기요금부과방법에는 주택용고압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고압단가로 적용하던지 저압단가로 적용하던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고압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전기요금을 관리소에서 고압단가던 저압단가던 상관없이 부과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던 지경부/한전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경부의 답변입니다.
즉, 이전의 답변에서는 고압이건 저압이건 상관없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지난 번 답변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 지식경제부의 인가를 받는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 18조의2 및 동약관 시행세칙 제 10조의2에 규정된 “아파트 단일계약방법”이란 아파트 전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여 한전과 대표계약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등)간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평균사용량으로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대표계약자가 개별세대요금을 거두어 전체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기본공급약관 제 52조(전기안전의 책임한계)는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일계약’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경우 책임한계는 아파트 수전실 이전 개폐기까지만 한전 소유 설비이고, 수급지점 이후 수전설비, 구내배선 및 계량기 등 모든 전기설비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이므로, 수급지점 이후의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설비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전기사업법 제 68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요금산정시에도 한전은 한전 소유의 전체 계량기만 검침하고, 개별세대의 세대계량기 검침은 설비소유자인 개별세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일계약’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경우 요금산정과 관련된 개별세대의 세대계량기 검침과정은 한전과는 무관합니다.
○ ‘단일계약’으로 체결된 아파트의 개별세대 요금산정 문제는 한전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대표계약자와 개별세대간 사적자치 영역이므로 저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02-2110-554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한전에서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한전 동대구지점 요금차장 김상0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KEPCO 사이버지점을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번 수차례에 걸쳐 고객님께 답변드린바와 같이,
고압아파트의 전기사용계약중단일계약방식은
저희 회사와 아파트측(관리사무소로 특정된 것은 아니며 입주민자치회와도 가능)과의 일대일 계약이며,
“개별 아파트내의 호별배분은 고객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계약이 미치는 범위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호별배분에 대한 문제는 아파트 자체관리규약(규약은 관리측과 입주민측과의 계약이므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하면서
관리소장이 고압요금/저압요금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내용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전과 지경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첫댓글 잠자리님의 수고와 열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1. 한전과의 종합계약방식이나 단일계약방식의 선택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 한전과 계약을 맺은 방식대로 세대별 공용부의 전기요금을 산정하지 않아 잉여금을 남게하는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절대로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입을 했거나 관리사무소장을 관리하는 입대의 무능력의 결과로 판단되어집니다.
3. 관리사무소장을 탓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자질과 무능력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관리주체가 더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기요금부과방식에 대해 입대의에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잉여금의 발생이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대전기요금 부과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관리규약준칙안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1. 세대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는 한전과 '단일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전기공급약관에 정한 '주택용고압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잠자리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문제는 지루한 변명만 늘어 놓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경부와 한전에서는 절대 확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더이상 같은 질문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수고하셨네요 박수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