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허니문-해외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관광용어정리
1. 공항코드(Airport Three Letter Code)
현재 국가를 분류하는 코드로서 국제표준 규격인 ISO 3166-1(ISO 3166-1-Alpha-2 code elements)는 2자리 코드로 2001년 현재 239 국가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공항코드 역시 ISO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IATA에서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2. 알카자쇼(Alkaza Show)
태국의 방콕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게이쇼로 각국의 전통음악이나 무용 등을 각 국별로 게이들이 출연하여 소개를 한다.
3. 배기지 클레인 택(Baggage Claim Tag)
출국시 부쳐지는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에서 개인에게 발급되는 "수하물 영수증"이다.
보딩 시 짐을 붙일 때 발급을 하며, 개별 여행의 경우 짐을 붙이면 공항 카운터에서 붙인 짐의 수만큼 tag을 준다.
수하물 분실시 보상을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Baggage Claim Tag을 분실하여 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4. 짐꼬리표(Baggage Tag)
짐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사용자나 여행사에서 가방이나 휴대품에 붙여두는 사용자 정보로 해당 항공사나 현지 지역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영어로 적어둔다.
자주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현지 연럭처가 명기된 영어로된 명함으로 짐꼬리표를 만들어 붙여두면 편리하다.
5. 출국수속(Boarding)
항공권을 보딩 패스로 바꾸는 일련의 작업으로 여권과 항공권이 필요하며, 짐을 붙이고 보딩 패스(boarding pass)를 받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항공권에는 항공사와 출도착 일자 그리고 클래스만 코드쉐어(좌석공유)(Codeshare)
6. 코드쉐어(codeshare)
좌석공유 또는 공동운항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항공사간에 구간 공유를 위해 항공좌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항공사에서 취항하지 않은 지역의 좌석확보를 위해 그 항공사가 미치지 못하는 특정 구간에 자사 항공좌석을 분할해 주고, 자사의 항공구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받는다.
로마구간을 예로 들어 대한항공이 이탈리아 알리탈리아항공과 코드쉐어를 한다면 서울-로마간은 알리탈리아로 예약을 해도 대한항공기를 타고 로마로 가게되며 중간 유럽지역 이동구간은 알리탈리아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아시아나의 경우도 중국남방항공, ANA 등 여러 항공사와 코드쉐어를 하고 있다.
7. 전세기(charter)
일반적으로 대형여행사나 기관에서 항공사에 의뢰해 한 비행기 전체를 빌려서 특정 목적으로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특정지역, 특정일자에 국한되지만 최고 15~20%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일본이나 유럽지역은 대형여행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담당부처는 건설교통부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전세기 운용이 가능하다.
8. 병무신고(Declaration of Army Duty)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병무신고를 해야한다.
장소는 국제선 1.2청사 2층에 있는 병무신고 사무소. *병역필자와 병역 면제자는 병무신고 제외 * 병역 미필자-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추천서(여행목적별로 상이하므로 국외여행 목적별 세부사항 참조)를 구비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국외 여행허가를 받는다.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필증이 교부되는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필증은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9. 예치금(deposit)
예치금(deposit), 호텔이나 항공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좌석이나 객실의 판매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나 호텔 측은 대량 구매를 요구하는 측에게 미리 그 좌석(객실) 만큼의 돈을 요구하게 된다. 여행자의 경우 예치금은 "여행예약"에 대한 사전입금으로 보통 10% 정도를 요구하게 된다.
10. 개별여행(FIT)
'혼자 자주 여행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단체여행을 싫어하는 ‘자유여행자(Free Independent Traveler)'와 스스로 계획을 세워 떠나는 여행자를 통틀어 FIT로 부른다.
11. 단체(Group)
FIT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10인 이상의 여행객이 그룹핑되어 단체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GRP=Group. 이 경우 보통 한 여행사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12. 국제 항공 운송협회(IATA)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여행은 항상 항공과 연결되므로 항공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총괄하는 조직이 IATA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일반여행업에 가입된 여행사는 IATA의 회원사라고 할 수 있다.
13. 유아(INFANT)
유아(INFANT), 만 14일 이상~만 2세미만의 아기로 항공예약시 보통 따로 배정되는 좌석이 없고, 성인요금의 10% 정도를 받는다.
14. 인바운드(inbound)
국제 항공편이 연계된 외국인의 국내 여행, 보통 국내 외국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5. 마일리지(mileage)
고객이 특정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주행한 거리에 대해 포인트를 가산하여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우수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렌트카나 호텔 등과도 잘 제휴가 되어 포인트가 합산된다.
대한항공의 Skypass나 아시아나는 ABC(Asiana Bonus Club) 카드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보통 한 항공사에서 제한되나 마일리지 카드가 제휴가 된 항공사가 있으니 잘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대한항공 스카이팀의 경우 멕시코 항공, 델타항공, 프랑스항공과 마일리지 제휴가 되어 있다.
16. 오픈티켓(open ticket)
보통 돌아오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을 때, "오픈(open)한다" 그리고 그 티켓을 오픈티켓이라고 한다.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 출장이나 연수의 경우 돌아오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기 힘들고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공권을 오픈시켜둔다.
1년에 해당하는 날짜를 지정해 주어도 1년 이내에 한해서 스케줄 변경이 가능하므로 티켓에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고정된 사항은 아니다.
도착일짜뿐만이 아니라 출발일자도 오픈이 가능하다.
17. 수배(operation)
여행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지상수배와 항공수배가 있다.
지상수배(land operation)는 현지 호텔, 차량, 가이드, 관광지, 식사 등 행사일정상의 예약 및 확인 등의 작업을 말하며 항공수배(air operation)는 항공편 예약 및 확인 등 항공부분 업무를 말한다.
18. 여행예약(Reservation)
여행에서의 예약이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일정을 확정하고 확정된 일정에 대해 선금(보통 10%)을 입금하는 과정까지 마치고 난 후를 예약이라고 한다.
19. 통과용 편의제공(STPC)
STPC(STop-over on Company's Account)는 항공사의 비행스케쥴이 당일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항공사에게 고객을 위해 공항근처에 HTL등 Accomodation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호주 등을 여행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로 호텔쿠폰과 식사쿠폰을 제공받는다.
20. 센딩(Sending)
가장 기초적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판매한 상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로 까다롭게 느껴지는 '출국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하며, 보딩, ED card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IATA rule은 국제선의 경우 출국 시간 2시간 전에 손님이 공항에 나올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투어도 센딩 미팅은 비수기 두시간전, 성수기에는 두시간 반전에 이루어 진다. 회사업무 중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미팅시간에 지각을 한다던가, 사고 발생에 따르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은 모두 개인 부담이 되고, 이로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
특히, 전날 음주로 인해 센딩을 빠지거나 사고를 발생시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1. 스탑오버(Stop-over)
보통 공항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면 transit이고 그 이상이면 STOP-OVER로 분류되며 stop-over의 경우 공항이 있는 도시에서 시내관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공항세(TAX)
티켓에 포함되는 공항세를 말한다. 홍콩의 안전세(Q-charge), 성격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공항이용료나 내국자들에게 부과되는 관광진흥기금, 99년에 신설되는 일본의 출국세(depart tax)등이 그에 해당된다. 공항에 따라서 tax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지방공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괌은 tax가 있고, 싸이판은 없다.
23. 여행자 수표(TC)
TC(Traveler Check)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위험을 방지하고,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수표처럼 쓸 수 있는 대용화폐를 말한다.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 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나서 24시간 후에 희망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24. 통과비자(TWOV)
TWOV(Transit Without VISA)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단순 통과를 할 때 비자없이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를 갈 때 주로 발생한다. 미국은 VISA가 필요한 국가이므로 캐나다를 갈 때 거쳐서 가게되면 TWOV가 필요하다. 인천 공항에서 타고가는 항공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통과비자는 일본을 경유해서 갈 때 발생한다. 일본도 VISA가 필요한 나라이므로 9시간 정도의 장기간 transit을 할 때, 일본 공항에서 '통과비자'를 신청한다. 통과비자를 신청할 때는 '여권'과 '티켓'이 필요하다.
25. 트랜짓(Transit)
트랜짓은 중간 기착지에서 내려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을 의미하며,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으로 면세구역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트랜짓 시 Transit 시간이 너무 짧으면 비행기를 갈아타기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너무 길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루해 진다. 24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내면 transit이고 그 이상이면 STOP-OVER로 분류되며 stop-over의 경우 공항이 있는 도시에서 시내관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6. 트랜스퍼(transfer)
중간 기착지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한다. 기내에 두고온 물건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물건이 없으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짐꼬리표(Baggage Tag)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다시 탑승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시 탑승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방송과 transfer 사인을 잘 보고 이동해야 한다.
27. ETA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제도는 항공권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여행사·항공사에서 호주입국 비자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전산처리 입국심사제도를 말한다. 호주 정부가 단기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호주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컴퓨터를 통한 사증발급제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ETA가 승인된 26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컴퓨터사증발급시스템(ETAS)이 토파스와 애바카스 등 전국의 항공예약시스템(CRS)을 통해 각 여행사와 항공사에 보급되며 호주 방문을 원하는 이들은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행사나 항공기 예약사무소에서 CRS를 이용, 개인신상기록 정도의 사항을 작성하고 여권번호화 국적을 기재하는 난에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면 불과 6∼8초 후에 호주 이민국에서 입국허가를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절차가 끝나게 된다. 장기 사업 사증과 같이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신용카드 번호를 작성하는 난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수료가 처리된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ETA제도 실시 이후 호주방문을 위한 비자발급 업무의 97%가 ETA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 대사관까지 직접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완전히 해소되고 고객에게 신속하고 완벽한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28. 여객운임원불제도
여객운임원불제도(PTA:Prepaid Ticket Advice)는 항공권료를 지불하는 사람과 실제로 탑승하는 여객이 다르고 지리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경우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가 실제 탑승객이 해당 항공권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통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여 타지역으로 보내는 것이라 해서 「항공권 사전 구입」이라 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생활하는 A씨가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B씨를 초청하기 위해 대한항공편 동경-서울간 왕복 항공권을 가까운 여행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항공권료와 서비스요금을 지불하면 해당 여행사는 대한항공에 통보해 B씨가 동경에서 항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대한항공의 동경 지점에서 항공권을 발행하여 구입자 A씨에게 확인을 받은 후 출발 2∼3일전까지 B씨가 가까운 지점에서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과 B씨가 출국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직접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서비스 요금은 항공사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만원이 가산되며 항공권료의 경우 대체로 해당지역의 규정에 의해 보통운임(Normal Fare)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랜드 오퍼레이터
랜드 오퍼레이터(Land Operator)는 국가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패키지 또는 인센티브여행을 실시하는 데 있어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현지 체재 중의 여행 일정과 가이드·관광버스·식당·방문기업 등의 수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말한다.
보통 항공·선박 등의 기간 운송부분은 의뢰자인 여행업자가 수배하고 랜드 오퍼레이터는 단지 현지의 관광·숙박 등의 지상 부분의 수배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랜드 오퍼레이터 또는 「지상수배업자」로 불려진다. 랜드 오퍼레이터는 의뢰 여행업자의 위탁에 의해 그의 수배 대행자(이행 보조자)로 여행 수배를 하는 일에 불과하며 여행자와의 관계는 채권·채무의 당사자로서는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지 여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여행업자의 의뢰를 받아 지상수배를 행하는 경우와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지상수배업무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 랜드 오퍼레이터는 일반적으로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외 여행의 수배는 거의 여행업자가 랜드 오퍼레이터에게 지상 수배를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30. 챠터(Charter)
차터(Charter)란 항공편의 대절·전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객·화물·우편을 대상으로 한다. 차터의 주를 이루는 것이 여객차터로 다양한 형식으로 분류된다. 여객차터의 형식으로 어피니티 차터(Affinity Charter), 인클루시브투어 차터(Inclusive Tour C.: IT 차터), ABC 차터(Advance booking C.) Own-use 차터 등이 있다.
어피니티 차터는 학술·종교·스포츠 등 여행 이외의 목적을 가진 단체·협회 등이 그 조직구성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차터 요금은 참가자 개인이 할당·부담한다. 남용방지를 위해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 이를테면 참가자의 회원자격·조직활동상황 등 소정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IT 차터는 포괄여행의 차터를 말하며 홀 세일러 등의 여행업자가 부정기항공회사의 항공기를 전세 내어 불특정다수 마켓을 대상으로 관광, 휴가여행을 전세 패키지투어로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편 차터 방법으로는 정기편의 전노선, 일부노선 또는 그 항공기의 특정부분의 좌석을 차터하는 블럭차터나 이에 대응하는 용어로 정기편 운행과 별개로 임시편으로 차터하여 운항하는 것을 인디펜던트(independent) 차터라고 한다.
31. UFTAA
지난 66년 11월에 설립된 각국 여행업협회의 국제기구인 여행업자협회 세계연맹(UFTAA, Universal Federation of Travel Agents Association). 미주여행업협회(ASTA)가 미국 중심의 여행업자의 세계적인 조직인데 비해 UFTAA는 유럽중심의 조직이므로 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ASTA가 UFTAA에 가맹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회비 등의 문제와 위상 등으로 잘되지 않고 있다.
UFTAA의 설립목적은 여행업자를 대표하여 또한 여행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광과 관련한 정부기관, 민간국제기구와 교섭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함은 물론 여행업자의 업권의 지위를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다. 현재 90여개국의 대표적 여행업협회 및 여행, 관광, 호텔업자가 가맹하고 있다.
그동안 ASTA나 아·태관광협회(PATA)등이 세계적인 관광기구로 널리 알려지고 폭넓은 활동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활동상이 미미하게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각종 관광정보의 제공과 각국 여행업계간의 유대 강화 등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
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구라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인한 활동에 유익한 면이 많아 기대가 되고 있다. 현재 본부를 파리에 사무국은 브뤼셀에 두고 있다.
32. Advertised Tour (여행광고)
일반인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브로슈어나 미디어에 관광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것이다.
33. American Plan
객실요금에 3식.즉 아침.점심.저녁이 포함되어 있는 제도로서 북아메리카에서 처음 도입한 호텔상품이다.이 제도는 지불하는 숙박요금을 객실료와 식사요금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측면에서는 식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식사시간의 제한,메뉴의 제한등으로 불편한 제도이지만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34. Annual Pass
타 항공사의 사장,부사장,기타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발행하는 무료우대권을 말한다.일반적으로 탑승횟수에 제한이 있다.
35. Approval Cord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카드로 거래를 할 경우 카드회사가 승인하는 승인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각 카드마다 카드회사와 회원사이에 1회사용 한도액이 계약되어 있으므로 초과시는 승인번호(Approval No)를 받아서 카드전표에 기록한 후 청구해야 한다.
36. Arrival Repor(숙박예정자 명단)
예약된 고객 중 당일 숙박예정자의 명단으로 프런트 데스크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준비단계에 필요한 중요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객실수 급현황파2) 악.
3) 호텔귀빈 및 주요고객 사전 서비스 준비.
4) 예상매출파5) 악.
6) Walk-in 고객 객실가격 파7) 악.
37. Authorization Cord(인식코드)
어떤 문제에 발생에 대해 처리를 승인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문의에 대한 응답코드로서 기업 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코드이다.
38. Auxiliary Itinerary(부대여정)
승객의 여행과 관련돤 항공여정을 제외한 제반 기타 예약으로 호텔,렌트 카,투어,기타 교통편의 예약 등으로 이루어진다.부대여정은 항공편에 따른 부수적인 서비스이므로 항공여정이 없이 부대여정만 이루어진 예약기록은 작성되지 않는다.
39. Availble Room
일정한 사용가능한 객실) 날짜에 판매가 가능한 객실 즉,판매할 수 있는 호텔의 제반 객실수를 말한다.
40. Awning
태양광선을 피하기 위하여 배의 갑판 위를 천막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지붕을 말한다.
41. Baby Bassinet(유아용 요람)
성인이 유아를 동반하고 항공여행을 할 때 기내에 설치되는 요람을 일컽는다.이 요람은 승객의 앞좌석 뒷면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Plug-in 타입과 Hat-rack에 걸어서 사용하는 Hanging 타입이 있다.
42. Baby Kit
항공사가 운항중 유아를 위해 기내에 준비하고 있는 유아용 음식과 그 밖의 용품세트를 말한다.
43. Back Bar
바(Bar) 서비스를 위하여 바텐드(Bartender)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저장용 켑비넷이다.
44. Back to Back
호텔에서 단체고객이 숙박이나 교통편의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입숙과 출숙의 연속을 말한다.어느 특정 단체가 퇴숙하면 또 다른 단체가 도착하여 객실은 항상 판매된 상태이다.
45. Back to Back Charter
왕복 항공권을 함께 이용하는 대절로서 일정구간에서는 피스톤식으로 운송하는 차터편의 운영방식을 말한다.이런 유형의 대절편은 유럽지역 내와 구미간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특히 일본에서는 하와이,괌,그리고 홍콩 등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절편이 활발하다.
46. Baggage Claim Area(수하물을 찾는 장소)
승객이 목적지의 공항에 도착하여 개인 수하물을 찾을 수 있는 여객 터미널 내에 위치한 장소이다.
47. Baggage Net(수하물망)
객실 투숙객의 수하물을 로비에 내려놓고 고객이 떠나기 전까지 수하물의 보호를 위하여 수하물을 씌워 놓는 망이다.
48. Bagtrack
잃어버린 개인의 수하물에 대하여 그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컴퓨터화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49. Bank’s Draft
은행고객에 의해서 인출되는 수표와 구분되는 것으로 은행에 의해서 인출되는 수표를 말한다,
50. Boarding Procedure(탑승수속)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의 탑승수속대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고 수하물의 검사와 탁송을 의뢰한 뒤 수하물표와 탑승권을 수령하게 되는데,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탑승수속이라 한다.
51. Bond(보세)
입국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보세창고에 맡겨 두었다가 출국시에 찾아갈 수 있다.
52. Bulkhead(격벽)
항공기의 첫 번째 좌석으로 요람이나 안전의자를 충분한 공간이 있으므로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가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리이다.
53. Butler
일반적으로 주류 관리자의 용어로서 이용되고 있으나,오늘날 호텔경영에서는 귀빈층 고객에게 밀접하게 접근하여 일상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업무의 일종을 뜻하며 룸서비스 부서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54. Cabana
보통 호텔의 주된 건물로부터 분리되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호텔의 객실을 말하며,침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나 특별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임시구조물도 이에 포함된다.
55. Cabin Cruiser (캐빈크루즈)
페저를 목적으로 운항하는 침실과 요리를 위한 시설을 갖춘 동력기관을 장착한 배를 말한다.
56. Caravansary(캐러벤서리)
대형의 여관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 동양의 실크로드에 위치하여 중앙에 큰 안뜰이 있는 대상들의 숙박시설
57. Carrying capacity (수용능력)
관광에서 환경이나 방문객 경험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관광활등을 수행하면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관광지의 최대수용능력이다.
58. Cash Disbursement(현금지출금)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빌려주는 현금으로서 다른 부문의 서비와 같이 고객구좌에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9. Chalet(샬레)
피서지나 휴양지 등에 위치한 산장, 별장
60. Charter Flight(전세기 항공편)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전세기 항공편명이다.
61. Chest of Drawers(정리장)
서랍이 달린 옷장으로 최근 호텔에서는 옷장을 라이팅 데스크 또는 화장대와 겸용할 수 있게 세트한 것이 늘어나고 있다.
62. Chit Tray
고객에게 잔돈을 거슬러 줄 때 사용하는 작은 쟁반
63. Claim Tag(수화물 인도증)
수화물은 맡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표지로 수하물을 찾을 때 이것을 제시하고 찾는다.
64. Coach
대형버스나 철도의 객차를 말한다.
65. Cockpit Crew
항공기의 조정실에 탑승하는 운항 승무원으로 기장,부조정사,통신사 등을 말한다.
66. Customs Declaration(세관신고서)
한 국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는 물건에 대해 기록하는 서식 또는 신고서로서 여행자가 기록한다.
67. Day Visitor(주간 방문객)
방문하는 장소나 국가에 숙박하지 않는 방문객을 말한다.
68. Veblen's Goods (베블렌 재)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낮으면 많이 구매하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점차 구매량을 줄인다. 그런데, 과시적 소비자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재화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야만 오히려 구매하는 성향이 더욱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를 베블랜 재라고 부른다
69. Number of Visitors(방문자수)
관광수요 측정의 가장 단순한 지표인 방문자수는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방문객을 1단위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체재기간이나 어디를 방문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오리지 8명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70. booklet(북클릿)
팸플릿과 동의어. 제본형식은 중철, 라센철 등으로 형태는 북클릿과 같지만 지질, 인쇄, 제본 등의 면에서 보다 질이 높아 회사소개, 각종 매뉴얼, 상품안내 등에 이용된다.
71. 리플릿
한 장으로 된 인쇄물 뿐만 아니라 판매점의 가두에 놓아두는 설명서 등도 포함된 광고물. 아트지(art paper), 그라비어지(gravure paper) 등 성질의 종이가 사용되고 크기는 A4, A6, B5, B6판 등이 있다.
72. 가이드 할인 요금 (Discount of Guide Rate)
고객과 동행하는 안내자 및 직원에 대해 숙박요금을 할인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 여행자들을 여행사직원이 동반하여 여행할 때 그 여행사 직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숙박료이다.
73. 공표요금 (Tariff)
공표요금은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여관에서 공표한 정규요금을 지정하고 있으며, 호텔브로셔(Brochure)에 있는 요금표를 태리프(Tariff)라 부른다.
74. 관광호텔등급 (Tourist Hotel Classification)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별(Star)로 호텔의 등급을 표시하는데 별 5개의 호텔은 특급, 별 1개의 호텔은 일반용을 나타낸다. 영국은 크라운 하나에서 다섯개 까지, 미주는 다이아몬드 한개에서부터 다섯개 까지로 등급을 나타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과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29호(1999.11.12)에 의한 "종합관광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에 의거 등급결정기관으로 등록한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등급을 결정하며 특1급, 특2급 및 1급, 2급, 3급 등으로 결정된다. 등급평가기준(1000점 만점)에 의거 90% 이상을 획득하면 특1등급으로, 80% 이상을 획득하면 특2등급으로, 70% 이상을 획득하면 1등급으로, 60% 이상을 획득하면 2등급으로, 60% 미만을 획득하면 3등급으로 결정된다.
75. 그레이브야드 (Grave yard Shift)
제 3교대를 말하며 심야교대로 주로 밤 11:00부터 아침 7:00가지 근무한다.
76. 뉴스레터 (News Letter)
호텔과 관광업체가 월간 혹은 계간 등으로 발간하는 그 회사의 사업홍보와 사내뉴스를 내용으로 하는 기관지이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뉴스 레터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소식을 알리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흥미 있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77. 다이렉트메일 (Direct Mail)
고객유치를 위해서 고객의 가정이나 거래처 회사, 여행사, 각종사회단체 등에 발송하는 호텔의 인센티브를 살린 다양한 형식의 우편물.
78. 라나이 (Lanai)
발코니나 정원이 있어 외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주로 리조트호텔에서 볼 수 있는 객실.
79. 루밍 하우스 (Rooming House)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하숙집과 유사하다. 하루저녁 이상 빌릴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
80. 모터 로지 (Motor Lodge)
모텔과 유사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시설이 제공되어진 숙박시설이다.
81. 밸릿 서비스 (Valet Service)
호텔의 세탁소(Laundry)나 주차장(Parking Lot)에서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82. 보딩 하우스 (Boarding House)
일반적으로는 하숙집, 기숙사를 칭한다.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질 경우에는 호텔보다 시설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간소한 것을 뜻하며, 그런점에서는 'Inn'에 가깝다. Inn과의 차이는 보딩 하우스의 경우 장기체재적인 어감이 들어있다.
83. 브이ㆍ아이ㆍ피 (VIP)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로 중요한 고객 또는 지명도가 높은 고객,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은 손님도 쓰여진다. 특별한 주의 및 관심을 요하는 고객 또는 그 예약을 뜻한다.
84. 샬레 (Chalet)
관광피크 시즌이거나 숙박업소가 만원인 경우 임대하는 개인주택을 말한다.
85. Divert(다이버트)
항공기가 기상 및 제반여건에 의해 예정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인근의 다른 공항에 착륙하는 것
86. Entry Visa (입국사증)
보통 비자라고 호칭되는 이것은 나라에 따라서는 출국사증의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입국사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87. Exchange Commision(환가료)
은행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로 받는 수수료로 우편기간에 대한 금리를 말한다.
88. Excursion Fare(주회운임)
공시운임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개발된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행선지등이 제한한 항공운임이다. 즉,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또 일정구간의 여정으로 한정하는 대신 저렴한 운임으로 고객에게 제시하는 판매촉진용 운임의 일종이다.
89. Final Release
각 지점으로부터의 예약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Booking List를 항공기 출발 전 규정된 시간에 각 지점으로 통보하는 것
90. Guest Charge
고객이 호텔내의 부대업장 및 시설을 이용한 비용에 대한 모든 청구액을 말한다.
91. Hijacking
항공기상에서 저질러지는 범죄와 그 밖의 행위로서 Air Pirate라고도 한다.
92. Leakages
통화가 다른 경제시스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소비될 경우 경제로부터의 수요누출과 또는 통화의 저축률이 높아질 경우 수요의 누출을 말한다. 만약 관광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비재나 서비스를 수입해야한다면 관광은 수입누출을 갖는다고 말할수 있다.
93. Mock up Room (전시객실)
호텔을 개관하기 전이나 호텔의 개보수를 위한 계획으로 판매객실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구조를 갖추어 놓은 임시 전시용 객실로 행사를 위한 현지답사나 호텔의 방문자들을 위하여 개방한다.
94. No Through Booking
호텔에서 일정기간 동안 예약상황이 만실상태로 계속될 때 어떠한 예약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95. Regular Service
정기적으로 두 도시간을 운항하는 항공편
96. Show Excursion(기항지상륙)
선박을 이용한 여행의 경우 선박이나 승객과 승무원이 단기간에 걸쳐 선박이 항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상륙하여 관광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사증이 필요하지 않고 선장이 일괄해서 shore Pass를 교부한다. 보통 72시간이내의 상륙을 허가한다.
97. Single Use
2인용의 객실을 1인이 투숙하는 경우로 호텔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객실요금에 대하여 약간의 할인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98. Subject To Load(비예약승객)
사전의 예약이 인정되지 않고 여석이 있을 경우 탑승할 수 있는 제도로서 무상 또는 할인요금으로 탑승하는 여행객 또는 항공사직원을 말한다.
99. Tariff(공표요금)
서비스기업에서 상품의 요금을 설정하여 담당행정기관에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마치고 공시하는 기본요금을 말한다.
100. Through Check-in
여행객이 여러곳을 경유하여 여행을 할 경우 탑승수속시 수하물을 최종목적지에서 찾을수 있도록 운송 의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