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노동연맹(CLC)은 캐나다 근로자들의 유급휴가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난 달 27일 발표했다.
CLC는 “캐나다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가일수는 노사간 고용계약을 통해 보호받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며 “급료와 소득불평등 문제보다는 덜 논의되어 왔지만, 유급휴가일수 역시 캐나다 근로자들의 가정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캐나다 근로자들은 연 평균 3주 이상 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평균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70%는 4주 이상 휴가를 받는다. 평균 15년을 근속한 노조원 3명 중 1명은 5주 휴가를 받는다. 비노조원들의 경우 대기업에 다니는 매니저와 전문직 근로자들은 노조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 노조에 속해있지 않은 일반 직원들의 90%는 주정부 노동법 기준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고 있으며 은행, 항공사, 운수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10%는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유급휴가일수가 결정된다.
노동법상 사스캐처원주를 제외한 캐나다 모든 주들은 1년 근무 후부터 2주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연방 노동법도 1년차 근무 후 2주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사스캐처원주의 경우 1년 이상 회사를 다니면 바로 3주 휴가를 제공한다.
노동법상 3주 유급 휴가가 보장되는 주는 BC주,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퀘벡주 등으로 모두 고용 5년차를 넘겨야 3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6년차부터 3주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대서양연안주 근로자들은 8년을 근무해야 3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온타리오, PEI주는 노동법상 3주 휴가 규정이 없고 1년 근무 후 2주 유급휴가까지만을 노동법으로 보장한다. 캐나다 내에서 4주 이상 유급휴가를 법으로 보장한 주는 사스캐처원주(11년차)가 유일하다.
한편 법정공휴일수도 각 주마다 다르다. BC, 알버타주는 연방기준과 같은 연중 9일이나 대서양연안주는 6일,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8일이다. 법정공휴일수에 있어서도 사스캐처원주가 10일로 가장 길다.
CLC는 유럽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캐나다의 휴가일수(평균 2주)는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4주 또는 근로일수로 22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30일이다.
CLC는 현행법을 개정해 5년차부터 3주, 10년차 이상부터는 4주 유급휴가를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