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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자격증 교부시 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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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결격사유 |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 |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
파산 |
채무자가 경제작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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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
1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포함)중인자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응시 자격 취득 ※다만,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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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등학력 |
1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면자격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지 않은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 (학점은행제,시간제 등) ▷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을 인정받은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①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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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