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회사직원이 동원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부상당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당해 치료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또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사업주가 이를 원인으로한 근무태만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도 있는지요?
답)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9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료시설에서의 입원치료가 위 규정의 동원이나 훈련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또한 이는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