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분조정_미국 종교비자(R-1)로 체류 중 종교이민(EB-4)로의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시 암에 걸린 경우 진행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이민 신청 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선교 단체에 있구요 이곳 미국에서 4년 넘게 사역하다가 종교이민 서류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저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한국에서 진단 받은 뒤 갑상선 암으로 판정이 되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지난 주에 미국의 병원에서 방사성 치료를 했습니다. 갑상선 암 자체가 다른 암에 비해 예우도 좋고 완치율이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이런 병이나 미국에서의 치료 등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나 불 이익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이 결정이 되면 이로 인한 신체검사도 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암이라도 현재 완전히 치유가 되었거나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고 전염성이 없을 경우 영주권 발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의로부터 본인의 병역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겁니다. 추후에 인터뷰나 신체검사 시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별 문제 없이 영주권 발급은 가능할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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