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성 및 환경복원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의3,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부터 제 19조의 6까지,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 선임대상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
◈ 선임시기
-상시근로자 30인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선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내용
-안전.보건교육실시.위험성평가실시.작업환경측정 및 개선.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유지,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등의 업무에 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
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선임사실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내에 구비,보존 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것
으로 봅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음
-양성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없어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에 30~5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 시범교육(양성교육 이수로 인
정)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한 후 매2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또한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 교육센
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