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복합아파트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은 아닙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타워팰리스가 출발점이 되겠네요
고급주택하면 떠올려졌기 때문에 그 때부터 주거 상업시설의 조화를
이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택시장의 가뭄현상으로 인해서 수익형을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주상복합아파트 장점은?
1.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
이 곳은 주거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상업시설이 함께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하신 분들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내가 사는 공간 바로
안에서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것 입니다.
건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은 스케일이 큰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곳들도 많은데요 마트를 시작으로 해서 카페 은행 영화관 등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생활의 윤택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특히 홈캉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집,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현대인들의 바람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
편의시설과는 별개로 입주민만을 위한 여러가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거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 올릴 수 있는데요 일상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건설사에서도 요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피트니스는 기본적으로 갖추는 곳이 많고
단지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3. 높은층에서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과, 남다른 개방
주상복합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업지구 내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층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것이 주상복합아파트 장점이 되는 것이죠
요즘 부동산 시세를 보면 층수에 따라서도 좌우가 되고 있어요 높은 층으로 마련이 되면
우선 지역에서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시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게 됩니다. 또한 높은 층으로 인해서 도심과 자연의 뷰를
마음 껏 즐길 수 있는데요 어떤 뷰를 형성하고 있는가도 시세 반영에 있어서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탁트인 개방감으로
남들과는 다른 일상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주거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4. 층간소음은 적고, 층고는 높음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 층고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해 봤을 때에 주상복합은 대부분 층고가 조금 더 높은 편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어서 자연히 층 사이의 소음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구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간격차이가 낮을 수록 더 심하게 발생이 되는데 주상복합의 경우는
층 사이 간격이 넓은 편이라서 저절로 소음이 줄어드는 것 입니다.
5. 안전한 방범과 보안
주상복합은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주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는 차별화 되는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높은 층 만큼이나
그 안의 시스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남들과는 다른 일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상복합아파트 단점
1. 실내환기 추위와 더위에 다소 취약
주상복합을 보면 외관의 화려함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입니다.
건물 벽을 마치 커틍처럼 형상화 한 커튼월 방식을 보이는 곳들도 많구요
하지만 실용적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게 통유리로
적용이 되는데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한 고층으로 지어지는 곳이라서
환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실내 청정 시스템
도입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2. 아파트대비 작은 전용면적
동일한 평형대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그 차이를 실감하실 정도로 아파트 대비
전용면적이 작은 편 입니다. 공급면적이 주상복합이 더 많은데 예를 들어보면
상가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입구 계단 복도의 면적이 공급되지만
아파트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비교를 하면
이 곳은 베란다나 발코니 같은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주거를 하게 되는 실내 공간은 사실상 더 좁아지는 것 입니다.
3.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 단점
요즘은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곳은 상업지역에 지어지게 되고 오피스텔과 같이 건축법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의 경우는 주택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 내에 지어지게 될 경우에는
건축법에 해당이 되어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 하시는 것이 좋아요
4. 부족한 녹지공간
요즘 분들은 대부분 자연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원하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주상복합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적습니다.
대단지의 아파트들은 나무와 식물을 다채롭게 식재할 정도로 공원형으로 만드는 곳이 많지만
이 곳은 상가도 들어서고 조경을 만들 대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편의성이 높은 시설들이 있으니 충당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자연적인 공간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녹지공간을 일부러
넓게 마련하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단점으로 인식이 되지만
머지 않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5. 상대적으로 비싼 관리비
달달이 고정으로 나가야 하는 관리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을 보면 대게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 입니다.
공용면적도 넓어서 호실 당 돌아가는 부담이 큰 것이죠 그렇지만 요즘은
상가와 분리를 해서 예전과는 다른 관리비 정산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점점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차이점 비교
1) 근거법률
- 아파트 : 주택건설촉진법
- 주상복합 : 300가구 이상이나 주거비율 90% 이상은 주촉법
- 오피스텔 : 건축법
2) 승인대상
- 아파트 : 사업승인
- 주상복합 : 300가구 이상-사업승인, 300가구 미만-건축허가
- 오피스텔 : 건축허가
3) 분양방법
- 아파트 : 공개청약
- 주상복합 : 청약통장 또는 공개추첨(투기과열지구)
- 오피스텔 : 공개추첨(투기과열지구)
4) 관리비
- 아파트 : 표준화(지역별 약간 차등)
- 주상복합 : 난방방식 및 관리방식에 따라 차등
- 오피스텔 : 난방방식 관리방식에 따라 차등
5) 용도분류
- 아파트 : 아파트
- 주상복합 : 아파트
- 오피스텔 : 업무시설 및 주거용
6) 발코니 설치
- 아파트 : 있음
- 주상복합 : 있음
- 오피스텔 : 없음
7) 욕조
- 아파트 : 설치 가능
- 주상복합 : 설치 가능
- 오피스텔 : 설치 불가
8) 주거용도
- 아파트 : 100%
- 주상복합 : 100%
- 오피스텔 : 50%(전용면적기준)
9) 주택임대사업자
- 아파트 : 해당됨
- 주상복합 : 해당됨
- 오피스텔 : 해당 안됨
10) 부가가치세
- 아파트 :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부과
- 주상복합 :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부과
- 오피스텔 : 평형에 관계없이 부과
11) 임차인 보호
- 아파트 : 보호됨
- 주상복합 : 보호됨
- 오피스텔 : 보호 안됨
2. 주택구분
1) 단독 주택 : 일반적인 1가구의 주택
2) 다중주택 : 쉽게할해 하숙집이나 기숙사와같은 형태로 지어진 주택(330M2이하로제한)
3) 다가구 주택 : 주인이 1인으로 되어 있고 19가구까지 살수있고 660M2 (200평)까지 지을수 있는 주택 (층수는 지상 3층으로 한계를 둠)
4) 다세대 주택 : 면적과 세대수는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각자 개인소유) (층수는 지상 4층으로 제한을 둠)
5) 연립주택 : 19세대 이하이면서 660M2이상인 분양하는 주택 (층수는 지상 4층으로 제한을 둠)
6) 아파트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층 이상의 주거형태 (면적 및 층수 제한없음)
7) 주상복합 :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아파트의 복합 건축물을 말합니다 (층수나 면적제한 없음)
♦️ 아파트/주상복합
분양면적 = 전용 면적 (방,거실,욕실,주방)+주거공용면적(복도,계단,엘리베이터)
♦️ 오피스텔 아파텔
계역면적 = 전용 면적+ 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경비실, 노인정, 놀이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