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련번호: 센입2017-제08호 |
| 게시기간 :2017.7.25.~2017.7.31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2항에 따라 제4기 입주자대표 제5차 7월 정기회의
결과를 공지 합니다.
◈ 회의일시 : 2017년 7월 21일(금요일) 19:00 ~ 23:00
◈ 회의장소 : 센트웰 내 대표회의실
◈ 참석인원 : 총원 8명 중 6명 참석
------- 아 래 -------
Ⅰ. 보고 사항 (6건) | |||||||||||||||||||||
관리소장 업무보고
| ∙ 시설물 점검 및 수리 ⋅헬스장 런닝머신 이어폰 교체, 골프장 타석 고무 티 교체(7/1) ⋅LED등 교체 외 (6건, 6/15~7/15) ⋅소방화재 감지기 오작동 교체 (12건, 6/16~7/15) ⋅경비실 전기실 인터폰 점검 및 수리 (6/26~7/6) ⋅우기대비 트랜치 맨홀 청소 (6/30) ⋅각동 지하2층 승강기 홀 제습기 필터청소 및 가동 (7/4) ⋅우기누수지역 점검및 응급조치(104동 통신단자, 103동 승강기 기계외,(7/9~7/12) ⋅기계실 난방 압력계 누수 수리 외 (7/11) ∙ 소독 및 조경관리 ⋅폐목처리 (103동 뒤, 6/15) ⋅수목 관수작업(6/19~6/24) 및 제초작업 (2회, 6/29~7/7) ⋅실내 소독 실시 (주신환경, 6/28) ∙ 세대민원 처리 ⇨ 세대 주방 안정기 교체 외 (83건) ∙ 직원교육 및 이동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관리소장 (7/3~7/4) ⋅관리과장 입사 (이경학, 7/1) ⋅기전대리 입사 (최재일, 7/3) 기전대리 퇴사(김태영, 6/30) ∙폭우피해 및 조치계획 ⋅옥상(E'L기계실 탑층)누수(103동,104동) ⇨우레탄방수공사 및 천정유리 실리콘공사예정 ⋅B2 피트실누수(101동 4호라인), 원형광장 계단아래(폭포뒤) 기둥 ⇨유도방수 실시 예정 ∙관리규약 개정 관계기관 수리완료(규약 효력일): 2017.6.26. -개정의무항목 제외 요청(제32조, 제63조) | ||||||||||||||||||||
Ⅱ. 심의 사 항 (4건) | |||||||||||||||||||||
의 결 안 건 | 의 결 내 용 | ||||||||||||||||||||
안건 1. 6월분 부과내역서 심의건
| (단위:원)
∎원안대로 부과 하기로 의결함. - 일반관리비: 인건비, 피복비, 소모품비등 감소 | ||||||||||||||||||||
안건 2. 데크 보수작업 검토 계획(안)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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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충당금 집행을 위한 운영규정(승강기, 주차장, 센트웰시설, 피해배상) 개정·제정 후 차기회의에서 검토 심의의결 후 집행하기로 한 안건임.
∎보수범위: 4개소 합계 약80㎡ -계류천 데크(하부자재 포함),조명시설 등: 60㎡ ⇨신규자재구입 및 조명시설 보수 -101동뒤 휴게소(5㎡) -노인정 옆(10㎡) ⇨계류천 데크 해체 한 후 재활용 가능한 자재로 보수 -방제실 앞(5㎡) ∎작업기간: 17.8.15이후 공사 예정임(7일간) ∎작업방법: 관리소에서 자재를 직접 구입 후 전문직원을 활용하여 보수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이 예상됨. ∎예상금액: 자재비:215만원, 인건비(격려금/수당): 약130만원(3인) 다만, 공사과정에서 범위조정에 따른 비용 증감 발생이 예상됨. ∎지출항목: 피해배상충당금 | ||||||||||||||||||||
안건 3. 하자보수 마무리 관련 건 |
∎주진출입로 주요 하자보수 -진출입로 규사석 시공 구간이 들뜨는 하자가 발생되어, 판석으로 재시공 예정임. -정문판석,원형광장 들뜸,지하주차장 누수세대 우수홈통 보수공사 등 ⇨예정된 하자 완공 예정임. -공사기간: 8/10~8/30 예정(차량우회 통행노선 ⇨ 향후 별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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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기타 안건 ①세대 주방LED 교체계획(안) 관련 건
②각동E'V기계실 천정(유리) 실리콘 보수공사의 건
③장기수선충당금예치만료의건
④분리수거비 입금 관련 ⑤기타 보고사항 ⑥입주민 요청 안건 |
①세대 주방LED 교체계획(안) 관련 건 -교체대상: 41건(추가11건 포함) -작업기간: 17.7.26.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상비용: 약40만원(50개×7,000원/개) -작업집행: 관리소 자체 보수 -지출항목: 피해배상충당금
②각동E'V기계실 천정(유리) 실리콘 보수공사의 건 -보수범위: 5개동 -공사금액: 70만원(부가세별도) -지출항목: 수리비 -2단계 공사예정: 주차장램프(1개소), 외부계단(4개소), 주차장채광창(4개소)
③장기수선충당금 예치만료의 건 -예금종류: 복리식 정기 예탁금(농협) (16.7.27~17.7.27) -예치금액: 만기 지급액(94,490,000세전) 중 금년 예정인 CCTV공사비 공제 후 예치 -이율이 가장 높은 농협에 적립키로 함(이율1.6%)
④분리수거비 입금 관련 -계약금액: 4,648,800원/년(부가세포함) ⇨ 입금 (6/30)
⑤기타 보고사항 -2017년 물놀이시설 운영 관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6.12.27.)에 따라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 에 필요한 세부지침 준수에 많은 비용이 추가 발생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호르몬 유출 등 여건이 악화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는 점 ※현재 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을 감안 금년에는 물놀이 시설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함.
-경비원의 해당업무(도난방지, 질서유지, 화재예방)외 지시금지⇨(시행:17.9.22.부터) ·근 거: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개정,경비업법 제2조, 제7조, 제15조 ⑥입주민 요청 안건 -센트웰 환경개선⇨골프장,헬스장 등 편의시설 설치요청,⇨ 적극 검토후 차기회의 결정키로 -시행 가능한 민원(WiFi,헬스장 위치조정 등)은 즉시 여건과 조건에 맞추워 시행토록 함 |
2017년 7월 25일
신봉센트레빌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