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1. 의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2. 목적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시회적 목적-즉,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목적을 추구한다.
3. 인증기관
이러한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다.
○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인증요건
1. 조직형태를 갖출 것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가 되어야 한다.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한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인증절차
1. 인증계획 공고
2. 인증상담 및 컨설팅
3. 신청서 접수
4.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일부기업은 SVI(사회적 가치지표)를 평가한다.
5.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6.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연간 4회 실행하며, 진흥원을 통해 심사일정 확인 가능)
7.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주된 목적으로는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유형마다 사회적기업 인정 요건이 달라지므로 잘 살펴보고 결정한다.
2. 조직형태 확인 서류(e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3.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의 수와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사회적 목적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그 유형에 맞는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사회적 가치지표(svi)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명부, 근로자대표 확인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영업수입과 노무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정별원장을 제출한다.
회계관련 서류는 모두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정관에 10가지 필수 조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관(법인) 또는 규약(비영리민간단체)을 제출해야 한다.
8. 정부(중앙행정기관)나 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 사항 확인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기타 유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http://www.seis.or.kr)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