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31기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입니다. 합격수기를 작성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시험에는 549명의 합격자가 있었고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각기 다른 공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구나.’ 라는 하나의 참고용으로만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고득점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에 비해 저는 ‘이렇게 했는데도 합격을 했다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업 수험생이었지만 소위 부진정 전업 수험생이었으니까요.. 제가 공부한 것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 희망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솔직한 합격수기를 적으려고 하였고,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다르게 했다면 좀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점들 위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을 하려는 글이 절대 아니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의도가 곡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수험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생동차, 생유예, 유예 정도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Ⅱ. 기본 정보
저는 20대 후반이고, 서울 소재 대학교의 법학과입니다. 이번에 헌동차로 합격을 하였고, 본격적인 수험기간은 2020년 1월에 전업으로 진입하여 2022년 2차 시험까지 약 2년 8개월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20년 1월 - 20년 8월 : 생동차 준비 (실강)
20년 9월 - 21년 8월 : 유예 준비 (인강+일부 온첨반)
21년 9월 - 22년 8월 : 헌동차 준비 (인강)
영어성적은 G-TELP로 준비하였고, 영어와 1차는 항상 독학으로 하였습니다. 2차는 노동법은 김기범, 행쟁은 김기홍, 인사와 경조는 최중락 선생님으로 쭉 들었습니다.
Ⅲ. 성적 변화
20년 2차 | 21년 2차 | 22년 2차 | |
노동 | 56 | 61.66 | 60.52 |
행쟁 | 55.98 | 63.74 | 57.99 |
경조 | 55.12 | 58.22 | 59.93 |
인사 | 52.06 | 52.22 | 63.56 |
평균 | 54.92 | 59.25 | 60.5 |
수험을 처음 시작했던 20년에는 8개월 동안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다보니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과목에 걸쳐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예 때는 행쟁을 고득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분배를 잘못하여 인사를 완전 망쳐버려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전 과목 모두 고르게 잘 나와야 함을 느꼈습니다.
헌동차 때는 전반적인 점수가 유예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 과목 별로 점수대가 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루 잘 나와 줬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Ⅳ. 강사 소개
저는 처음 고른 강사님들로 쭉 공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과의 비교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강사님들의 장점 위주로(단점 일부 포함) 작성하였습니다.
1. 노동법 김기범
기범쌤은 자타공인 1타 강사시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현존하는 노동법 강사 중 경력이 가장 긴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루시는 주제의 폭이 넓기도 하지만 그동안 출제된 문제들이 수험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범쌤의 가장 큰 장점은 매 순간 수강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는데 대체 언제 주무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밤 늦은 시간, 새벽 이른 시간까지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인강을 수강해도 기범쌤이 따로 운영하는 첨삭 시스템으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행정쟁송법 김기홍
기홍쌤도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여러 직군 행정법 강의의 베테랑이십니다. 호불호는 있지만 기본서와 기출 및 사례집, 요약집에 적힌 목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매 순환 반복하여 공부하면서 익히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기본서 같은 경우 옆 번호를 매겨주시기 때문에 추록을 추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타 시험 기출과 고난이도의 문제도 풀어주시기 때문에 시험 대비에 탁월하고, 3기 마지막에는 최신 판례를 모아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에는 목차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 배점에 맞게 분량을 늘리고 줄이는 점에 있어서는 연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인사관리 & 경영조직 최중락
인사와 경조는 보통 셋 또는 두 분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중 한 분이 최중락 선생님이십니다. 11년부터 공인노무사 강의를 해 오신 경력 있는 분으로서 중락쌤의 장점은 인사조직 전공자 출신이므로 강의와 수험서의 전문성과 깊이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정통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다보니 범위가 한정되어있지 않은 경영학 과목에서도 시험문제가 수험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실강/실영상반을 들으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지만 답변이 정말 오랫동안 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조교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긴 했지만.. 카페가 원활히 운영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동에 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중락쌤의 스타일은 질 좋은 강의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혀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강사님께서는 답안 작성 요령 등 많은 부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락쌤 수업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부터 정말 오랫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Ⅴ. 과목별 공부 포인트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우므로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법과목
(1) 노동법
주로 노1은 근기법과 기타법령, 노2는 노조법 위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노1은 개별 주제별로 익힌다고 한다면 노2야 말로 노동조합의 A부터 Z까지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기법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인사 또는 징계, 해고 등 각각의 주제들이 조금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쟁의행위도 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를 파악하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판례도 중요하지만 법 규정도 항상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 규정은 법학의 기본이고 판례의 출발선입니다. 보통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 재판에서 나오는 것이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법 규정도 꼭 챙겨주세요!
(2) 행정쟁송법
행쟁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행정법 총론과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법입니다. 주로 행정소송법의 내용들이 문제로 나온다고 보면 되고 행정심판법은 소송법과의 비교를 통해 주로 차이 나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쟁은 절차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순서와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쟁을 들을 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기보다 우선은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나은데, 뒤를 봐야 다시 앞이 이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경영과목
(1) 인사노무관리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행쟁은 진입이 어렵지만 시험 직전에는 충분히 익숙해지는 반면 인사는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직무관리부터 시작하여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의 기업의 인사관리 방식을 배우고, 노사관계 파트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및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처음에는 각 기능 내의 개별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ex 인력수급예측, 모집, 선발을 각각 공부), 그 다음에는 기능 내부의 관계를 익힙니다(ex 인력수급예측, 모집, 선발의 관계를 공부). 그 이후에 기능 간 관계를 공부하면 인사관리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목차 잡는 방법도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2) 경영조직론
경영조직론은 크게 미시파트인 조직행동, 거시파트인 조직설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시에는 개인의 특성이나 집단의 특성, 동기부여와 리더십과 관련된 이론들을 배우고, 거시에는 조직구조나 상황적 차원, 조직학습, 조직문화, 조직변화, 각종 조직이론 들을 배웁니다. 대체로 경영조직의 내용들은 각각의 주제들을 단문으로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조직설계 부분 정도가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쪽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Ⅵ. 시기 별 공부 과정
1. 수험 진입 이전 (19년도 3월~5월)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어쩌다보니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었지만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노무사를 준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동법1을 수강하던 중 ‘1차 시험이나 봐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험 경험 및 노동법1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자 응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제시카 - Speed 지텔프 2급 문법 교재>로 3월 한 달 정도 동안 하루 2~3시간 정도 문법만 공부하고 1차 접수 직전 마지막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2점?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법1만 기출문제로 공부를 했고, 합격 점수인 60점 이상을 받음으로써 할 만 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첫 해에는 경제학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후로는 경영학을 선택해서 보았습니다.
2. 첫 진입 후 생동차 도전(20년도 1월~8월)
원래는 학교 1학기를 병행하며 1차를 준비하려 했었는데, 먼저 합격한 동기가 2차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바로 진입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1학기 병행했어도..).
(1) GS 1기 (1~3월)
평일 동안 실강/실영상반을 수강하였고, 이 시기의 특이사항으로는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때라 인사관리 후반 정도부터 선택과목 때 인강으로 전환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1月 : 노동법 기간 동안 평일에는 해당 과목을 복습하고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에 시간을 모두 썼고, 주말 첫 주에는 ‘김기범 선생님의 조문특강 무료영상’을, 둘째 주부터는 ‘신정운 선생님의 민법 조문특강 총칙과 채권파트 무료영상’을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학원 실강 수강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6~7시간 정도, 주말에는 5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2月 : 행쟁 기간 동안에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0기 강의를 인강으로 따로 수강했습니다. 주말에는 계속 민법 무료강의를 들었고요. 평일에는 실강 제외, 0기 인강 포함해서 평균 6시간 정도, 주말에는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인사 기간 동안에는 슬슬 1차에 대한 압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중락 - 국가시험 객관식 경영학> 교재를 사서 1차 공부를 병행하였고 그러다보니 인사관리도 처음인데 둘 다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6시간 정도, 주말에는 4~5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3月 : 경조 기간 동안에는 동영상 강의로 전환이 되어서 집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강의 포함 6시간, 주말에는 5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GS 1기 종강 이후에는 1차 준비 위주로 공부를 하였는데, 노동법은 <전시춘 - 객관식 노동법>, 민법은 <신정운 - 공인노무사 민법 기본서>, 사회보험법은 <전시춘 - 에센스 사회보험법>, 경영학은 전술한 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평균 5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2) GS 2기 (4~6월)
동차에게 2기는 정말 미쳐버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2차 공부도 따라가야 하는데 1차도 절대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2차 예습은 못하더라도 복습은 해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모의고사보고 강의만 듣는 것 외에는 1차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기본서만으로는 객관식 연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신정운 - 객관식 민법>을 추가로 1~2번 회독하였습니다.
4~5月 :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1차 과목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1월~5월 1차 시험 직전까지 노동법은 3회독+오답 1회독, 민법은 3회독+오답 2회독, 사보는 3회독+오답2회독, 경영은 2회독+오답2회독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합격의법학원 2회, 노단기 1회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공부시간은 2차 강의와 모의고사시간 포함해서 평균 6~7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1차 성적을 받은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에 1차를 너무 열심히 준비한 게 2차를 준비하지 못하여 독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차 시험 이후~6月 : 1차 시험 이후에는 2차 강의를 따라가고, 시험을 보고, 복습을 하는 데에도 버거운 시기입니다. 1차 공부 하느라 2차를 제대로 공부 안 했더니 기억에 남는 것은 없고 다시 새로 배우는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1차를 열심히 준비했고 뭔가 하나 끝냈다는 느낌에 2차 공부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최중락 선생님은 기본서로 쭉 공부하면 되지만, 노동법과 행쟁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내용을 서브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렸고, 2기 종강 이후 복습도 과목 당 겨우 1번 정도? 씩 밖에 못 했습니다. 3기 개강 전까지 공부는 평균 4~5시간 밖에 안 했네요. 많이 한 날은 10시간도 했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 적게 하게 되는 날도 있다보니 평균 시간이 훅훅 떨어집니다.
(3) GS 3기 (6~8월)
그동안 어떻게 해왔든 이제는 최종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3기에는 다시 실강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 날 시험범위였던 부분은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고, 좀 밀리게 되더라도 제 템포에 맞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가 제일 문제였는데, 노동법이랑 행쟁은 법전이 있으니 뭐라도 적어볼 수 있고 또 모르겠으면 그냥 살짝 참고하더라도 보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경조는 정말 노답이었습니다.. 회독 수가 많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건 뭐 도저히 적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으니까요. 눈치 보면서 책 보고 있기도 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기도 하는 등 정말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공부시간은 강의시간 제외하고 최대 11시간 공부한 날도 있긴 한데, 평균 7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4) 시험 직전 (8월)
시험까지 약 2주의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시험을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강사님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면서 이제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돌아갈 힘을 남겨놓지 말라고 하셨지만 너무도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각 과목을 2~3번 회독하였고, 평균 5~6시간 정도씩 공부했습니다.
3. 유예 시기(20년도 9월~21년도 8월)
(1) GS 0기 (9월~12월)
제가 불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패인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래도 “교재”를 읽으면서 공부한 횟수가 적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때는 제가 20년 1월에 진입했기 때문에 0기 강의를 듣지 못하여 기초를 다지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변경에 대한 고민과 강사 변경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민소가 나았을 것 같은데, 이미 시작한 경조에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아 경조로 계속 가기로 했고, 또 제가 열심히 안 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강사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실강/실영상반으로 신림 대학동 생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이유로 실강은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고, 인강으로 전환하였습니다(물론 의지를 비롯해서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도 많아졌습니다..).
합격의법학원의 경우 특정 강사 완성반 결제시 할인이 되는 게 있어서 노동법은 김기범 강사님 완성반을 결제했고, 인사와 경조는 금액을 계산해봤을 때 2차 프리패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아서 프리패스로 공부했습니다. 행쟁은 반복된다고 생각해서 김기홍 선생님의 경우 0기와 1기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일정이 계획에 비해 많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9~10月 : 먼저 최중락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인사 / 경조 교수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와 수험서에는 빠져있는 설명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굳이 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습하고 인강을 들은 뒤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인강 포함해서 평균 4시간씩 공부했습니다.
11月 전반부 : 행쟁을 복습하였습니다. 강의는 듣지 않았지만 교재와 작년 0기 시기의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이때에는 평균 3~4시간씩 공부하였습니다.
11月 후반부~21년 1월 전반부 : 노동법 0기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이유로 공부를 안 하는 날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기범 선생님 인강과 교재 복습, 또 잘 쓰인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방강수 - 통합노동법>도 읽었는데 하나의 책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들은 날도 있고, 공부만 한 날도 있는데 평균 4~5시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2) GS 1기 ~ GS 3기(1~7월)
여러모로 일정이 꼬였기 때문에 순환의 일정에 맞게 따라가는 것은 무리였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합법의 강사 완성반과 노단기의 프리패스를 결제하였기에 2차 시험 때까지 기간의 구애 없이 언제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작성하려고 그동안 공부했던 일정을 돌아보니 이 과목 저 과목 섞어서 듣곤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 적을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 통으로 적습니다.
수험서보다는 인강을 들으려는 욕심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강의를 이 시기에 들었습니다. 거의 3:7의 비율로 인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중락 선생님의 0기에 수험서로 진행한 인사관리와 경영조직 강의부터해서 1,2,3기 강의와
김기범 선생님의 1~3기 강의, 김기홍 선생님의 2~3기 강의는 물론 노단기 프리패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선균 선생님의 0~3기 강의도 빠르게 들었습니다. 다른 강사님의 행쟁 강의를 수강해보니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지만 굳이 들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를 통으로 산정하니 의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많이 한 날은 9시간 한 때도 있었고, 적게 한 날은 1시간 공부한 적도 있어서 평균 4~5시간 정도 했습니다.
(3) 시험 직전 (8월)
약 3주 정도 동안은 수험서를 통해서 벼락치기 복습을 하였습니다. 각 과목당 2~3회독씩은 하고 시험을 보러 간 것 같아요. 평균 7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4. 헌동차 시기(21년도 9월~22년도 8월)
(1) GS 0기 (9월~12월)
2차 강의는 지난 해에 너무 인강 위주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험서를 더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2~3기 강의만 들어야겠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영어성적도 만료되었기 때문에 G-TELP도 다시 봐야 했고, 1차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바쁜 헌동차 시기에 진입하였음에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2월이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하였고, 먼저 약 보름간 민법을 공부하였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 있는 신정운 선생님의 총칙 & 채권 강의를 들었고, 가지고 있던 기본서를 1회독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씩 하였습니다.
G-TELP 같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과 유튜브에 있는 <해커스 비비안> 강의를 보면서 일주일 간 매일 3시간씩 공부했고, 22년의 첫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은 77점을 받았습니다.
(2) GS 1기 (1월~3월)
1차 준비도 미리 시작하였고, 1차 과목 중 노동법에 개정사항들이 있어서 혹시 큰 차이가 있을까 하여 <전시춘 - 에센스 노동법 1,2>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구입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법 역시 개정이 잦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였으나, 1차 시험 통과에 있어서는 이것도 굳이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학은 기존에 갖고 있던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1月 : 약 보름 간 에센스 노동법을 풀었습니다. 2시간 정도씩 공부하였습니다.
2~3月 : 2차과목과 1차과목의 시너지를 위해서 인사와 경조를 회독하며 경영학을 조금씩 함께 풀었습니다. 약 1달 간 2시간 정도씩 공부하였습니다.
(3) GS 2기 (4~6월)
4~5月 1차 전까지 : 행쟁만 2기 온첨반을 수강하면서 모의고사와 강의만 매주 챙겨서 하였고, 그 외에는 1차과목을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노동법1과 2, 민법은 3회독, 사회보험법과 경영학은 2회독을 하였고, 사회보험법을 제외하고는 20년, 21년의 여러 직군 모의고사를 따로 출력하여 참고하였습니다. 노동법의 경우 공무원 기출도 풀어봤고, 민법과 경영학은 여러 전문직과 공무원 문제를 풀었는데, 웬만해선 공인노무사 기출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출들은 문제 형태나 선택지의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낭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했던 타 시험들은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직, 고용노동직 등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씩 공부하였습니다.
1차 이후 : 기존에 들어오던 행정쟁송법 강의와 새로 시작한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 2기 강의를 병행하면서 들었습니다. 인사와 경조는 노단기가 기존에는 최중락 선생님 강의를 인강도 첨삭 받을 수 있게 운영했었는데, 이번부터 첨삭권을 결제해야만 할 수 있어서 첨삭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따로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집에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멘탈을 잡는 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범 선생님과 김기홍 선생님의 1기 모의고사 예시답안 및 최중락 선생님의 1기 보충자료를 구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평균 공부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4) GS 3기 (7~8월)
진도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 과목씩 각개 격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강의가 종료된 과목들을 한 번에 몰아서 수강하다보니 일시정지 등의 기능을 활용하는 데에도 수월했습니다. 7월 초부터 시험 2주 전까지 쭉 강의를 듣고 교재 및 자료를 복습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행쟁 온첨반 수강신청 시간을 살짝 놓쳐서 이번에는 행쟁도 첨삭을 받지 않는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순서는 노동 2기 - 인사와 경조 3기 병행(경영학 과목은 뭔가 한 번에 쭉 듣는 게 힘들어서 돌아가면서 들었습니다.) - 노동 3기 - 행쟁 3기 순서로 수강하였고, 노동법만 김기범 선생님 인강 첨삭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다 듣고 한번에 몰아서 작성하였습니다. 심지어 모르겠으면 책이나 예시답안을 참고하고 작성하기도 했을 정도로 완성에만 의의를 두었고, 다른 과목은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4시간 정도 했습니다.
(5) 시험 직전 (8월)
계획은 창대했으나 자꾸 밀려서 2주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달리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자료를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아야 했던 것은 각 수험서와 행쟁의 경우 추가 판례들, 인사와 경조는 나눠주시는 추가 자료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머릿속에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 주로 수험서만 보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범 선생님의 노동법 추가 모의시험 문제만 보았을 뿐 다른 과목들의 추가 모의시험 자료는 보지 않았고, 또한 그동안 시험 직전에는 1기부터 3기까지의 모의고사 주제들을 살펴보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시험에서 노동법의 경우 순간 헷갈려서 결론을 반대로 낸 경우도 있었고, 행쟁에서 특정 주제는 써야 하는 판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평균 5시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6) 시험 이후 2차 결과 발표까지 (10~11월)
대개 못 하던 것들을 하면서 보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인강을 늦게 몰아서 듣기도 했고 일시정지 기능을 활용하다보니 시험 이후에도 잔여 수강 기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후에 노동법 2기와 3기 강의, 행쟁 3기 강의가 남아있었고, 뭔가 1번만 듣고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들었고, 막 열심히 듣지는 못 해서 노동법 2기와 행쟁 3기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3기는 면접 이후에 겨우 1번 들었네요. 평균 4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7) 3차 면접 준비 및 복기
2차 결과 발표가 나고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상 며칠 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께서 주시는 자료들이 도는데, 정말 다양한 인성 관련 질문이나 개별 법률에 대한 예상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선 노동법을 1회독 했고, 인사에서도 보상 같은 뭔가 나올 거라 생각되는 부분을 좀 읽었고, 그 외에는 예상 질문에 답변을 달아보는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여럿이서 힘을 합쳐 분담해 준비를 할 수도 있었고, 혹시라도 시사적인 문제를 낼까봐 최근 노동 이슈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 가보니 올해는 주로 근기법이나 노조법에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①재능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②근기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의 절차를 설명하라고 했었나? ③포괄임금제의 뭐 이것저것을 물어보면서 확대해야 하는지 제한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당황해서 질문이 뭐였는지도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①재능기부에 대해서는 뭔가 나름의 개념 정의를 했고, “노무사로서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게 재능기부라고 생각한다. 저도 관심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해볼 생각이 있다.” 라고 답변은 했는데, 뭔가 제가 면접관님이 “재능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까지가 말을 끝내신 거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바로 한 것이 말을 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②보상휴가제는 우리가 수험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라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정적이 있다가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도 계속 ‘음.. 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권을 박탈·배제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더 열심히 공부하여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끝나고 법전 찾아보니 그냥 근대랑 합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③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근기법 제56조 가산임금 원칙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 합의를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였고, 성립과 유효요건에 관한 판례가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기법 제15조에 따라 미달하는 만큼의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를 확대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지급받는 임금이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기에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면접관님들이 누구는 눈을 감고 들으시고, 잘했다 못했다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호실은 꼬리질문도 하면서 올바른 답으로 유도해주셨다던데 그런 것도 없고, 질문에 대한 답만 딱 듣고 수고했다고 하셔서 제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알 길이 없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면접이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대체로 면접이 형식적 절차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다행히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Ⅶ. 31회 2차 복기
답안 열람을 하고 오긴 했는데 기록을 너무 늦게 남겨서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이나마 작성합니다..! 그리고 열람할 때 느낀 점은 제가 쓴 걸 제가 다시 읽어봐도 정말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반론을 반복해서 적은 것 같은 부분도 있었고, 논리상 가령 ‘높아진다.’라고 적었어야 하는 걸 ‘낮아진다.’라고 적는 등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아래에는 적지 못하지만, 그만큼 부족함이 많은 답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경조 같은 경우에는 책 내용이 완벽히 떠오르지 않아 그럴 듯한 이야기들로 소설을 적어 채워 넣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다른 표현으로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노1
1. 근무성적 부진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Ⅰ. 논점의 정리
사실관계, 논점, 법규정, 전개방향 but 사유, 수단 보겠다 함.
Ⅱ. 법규정과 통상해고
1. 근기법 제23조 제1항, 2. 통상해고 개념
Ⅲ. 근무성적부진 판례
1. 기본원칙, 2. 평가 공정 객관 기준, 최소한, 개선 3. 판단요소
Ⅳ. 입증책임
Ⅴ. 사안의 적용
1. 법과 판례기본원칙, 2. 평가 기준, 3. 최소한도 (요소별 대응은 안 하고 문제에서 긁어서 눈에 잘 띄게 번호만 붙임)
Ⅵ. 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서면통지 위반
Ⅰ. 논점의 정리
사실관계, 논점, 법규정, 전개방향
Ⅱ. 서면통지
1. 근기법 제27조, 2. 판례 취지
Ⅲ. 서면통지의 방법
1. 기본원칙, 2.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3. 전혀 안 한 경우
Ⅳ. 사안의 적용
1. 법규정과 판례 취지상 서명통지해야 한다. 2. 전혀 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전혀 안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Ⅴ. 결
위반한 해고 통지가 아니다.
3.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재직중인 자 요건
Ⅰ. 논점의 정리
사실관계, 논점(통상임금 개념과 산정 사유 간단히), 법규정, 전개방향
Ⅱ. 법규정
1. 임금(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통상임금(시행령 제6조 제1항)
Ⅲ. 판례
1. 기본원칙, 2. 소정근로대가성, 3. 정기성, 4. 일률성, 5. 고정성
Ⅳ. 사안의 적용
1. 임금성, 2. 법과 판례의 기본원칙, 3. 소정근로대가성, 4. 정기성, 5. 일률성, 6. 고정성(단협은 일할계산, 취규는 재직중인자지만 안 줬다는 자료 없음, 그리고 뜬금없이 취규제30조 얘기를 함)
Ⅴ. 결
통상임금이다.
노2
1. 직장점거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위법한지
Ⅰ. 논점의 정리
사실관계, 논점(쟁의행위와 정당성 요건 간략히), 법규정, 전개방향
Ⅱ. 법규정 및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에 대한 판례의 기본입장
1. 노조법 제37조 제1항, 2. 소극적 수단, 공정성, 재산권, 폭력·파괴행위 판례
Ⅲ. 직장점거
1. 노조법 제42조 제1항, 2. 판례(전면·배타, 부분·병존), 3. 노조법 제37조 제3항
Ⅳ. 도급인 사업장
1. 원칙(제3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 판례 응용), 2. 삶의 터전 부분, 3. 판단 요소
Ⅴ. 사안의 적용
1. 노조법 제37조 제1항과 기본 판례, 2. 노조법 제42조 제1항과 판례, 3.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여부 판단
Ⅵ. 결
A공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대체근로 저지행위 위법한지
Ⅰ. 논점의 정리
사실관계, 논점, 법규정, 전개방향
Ⅱ. 법규정
노조법 제38조 제1항
Ⅲ. 판례
상당한 정도의 실력 행사는 용인, 판단 기준 기술
Ⅳ. 사안의 적용
1. 법규정, 2. 판례
Ⅴ. 결
A공사와 C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논점의 정리
사실관계, 논점(조합활동의 개념), 전개방향
Ⅱ. 주체·목적의 정당성
1. 주체의 정당성, 2. 목적의 정당성
Ⅲ. 수단의 정당성
1. 기본원칙(사업장 내 부분 빠뜨린 것 같음), 2. 최신판례의 판단기준
Ⅳ. 노조법 제5조 제2항
Ⅴ. 사안의 적용
1. 노조법 제5조 제2항, 2. 주체·목적의 정당성, 3. 수단의 정당성
Ⅵ. 결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인사
1. 관리층 교육훈련의 개념, 기법 6가지
Ⅰ. 개발관리와 교육훈련
개발관리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교육훈련, 승진, 경력관리 등이 해당되고, 기업 내부에서 인적자원을 키우는 이유는 그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의 개념은 이러한데, 대상에 따라 신입사원에게 하는 것과 관리층에게 하는 것이 있다.
Ⅱ. 관리층 교육훈련의 개념
카츠 Katz를 설명하면서 세 계층과 그 계층에 필요한 능력을 기술. 그림은 깜빡하고 그리지 않음.
Ⅲ. 교육훈련 기법
인바스켓훈련, 비즈니스게임, 사례연구, 행동모델법, 감수성훈련, 청년중역회법을 적었고 각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것인지 인간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것인지도 적었음.
2. 교육훈련 평가기법인 커크패트릭, 골드스타인, 투자수익률
Ⅰ. 교육훈련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왜 교육훈련에 대해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평가방법에 대해 적었는데 거시적 접근법만 간단히 기술하였음.
Ⅱ. 커크패트릭의 평가 기준
반학행결 적고 평가용이성과 조직가치기여도 그래프 그림.
Ⅲ. 골드스타인의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법
타당성들을 적기는 했는데, 조직 내 타당성을 내부타당성, 조직 간 타당성을 외부타당성으로 적었음.
Ⅳ. 투자수익률(ROI) 평가법
Dupont 사는 적었고 필립스는 잊어버림. 투자요소와 수익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문득 생각나지 않아서 쥐어 짜냄. 대충 말 지었고 여러 개 적으려고 노력했음.
3. 모집의 원천으로서 내부모집의 개념과 방법, 장단점을 3가지
Ⅰ. 확보관리와 모집의 개념
확보관리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인력수급예측과 모집, 선발이 있는데, 왜 확보를 하는지 이유를 적고 모집의 개념을 적음.
Ⅱ. 내부모집의 개념
Ⅲ. 사내공모제
Ⅳ. 대체도
Ⅴ. 기능목록(아니면 마코프체인을 적었을 것임. 뭘 적었는지 헷갈림.)
(원래 대체도랑 기능목록을 다른 목차에서 적다가 ‘이거 아닌가?’ 하고 지웠는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거밖에 없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적었음.)
4. 노동조합 대응 교섭전략인 포용전략, 압박전략, 회피전략 개념, 실행방안 2가지
Ⅰ. 노동조합의 개념과 목적
Ⅱ. 포용전략
1. 개념, 2. 실행방안 - 적극적인 교섭, 부노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지원
Ⅲ. 압박전략
1. 개념, 2. 실행방안 - 노조 파괴(union buster), 노조 간 차별, 다만 부노 소지 있음
Ⅳ. 회피전략
1. 개념, 2. 실행방안 - 무노조 프리미엄을 제공, 노사협의회 등 대안적 의사소통기구 운영
Ⅴ. 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노동조합을 고려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음.
행쟁
1. 원고적격
Ⅰ. 문제상황
Ⅱ. 원고적격 일반론
Ⅲ. 구체적 사례로서 이웃소송
Ⅳ. 사안의 적용
1. 법률의 범위 - 강사님 입장하고는 달리 좁게 보는 판례 입장에 따랐고, 문제에 법률이 주어지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적음.
2. 이익이 있는 - 간사경이다.
3. 주체 - 주체에는 해당한다.
4. 이웃소송 - 법률을 알 수 없다고 적음
Ⅴ. 결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없다.
2. 예방적 부작위 소송
Ⅰ. 문제상황
Ⅱ. 예방적부작위소송 일반론
Ⅲ. 사안의 적용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인정할 수는 있다. 다만 위에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방적부작위소송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따라서 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Ⅴ. 보충논의 - 가처분
가처분의 일반론을 적고, 마찬가지로 가처분 역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함.
(물론 답안을 작성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긴 했음.)
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성)
Ⅰ. 문제상황
Ⅱ. 권리보호필요성의 개념과 일반원칙
Ⅲ. 행소법 제12조 제2문과 관련된 내용
Ⅳ. 사안의 적용
원칙은 인정되지 않지만, 제12조 제2문과 관련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인정되는데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적었던 것 같음.
Ⅴ. 결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작년 노동법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서.. 해당 판례를 전혀 떠올리지도 못했음.)
4.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Ⅰ. 문제상황
Ⅱ.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에 대한 일반론
Ⅲ. 사안의 적용 및 결론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내용도 적으려고 했는데 새 답안지를 받기에는 이름과 수험번호를 적고 확인 받다가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냥 꾹꾹 눌러 담아 16페이지를 꽉 채우고 끝냄. 문제 3번은 2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음.)
경조
1. 갈등의 정의, 발생 원인을 개인·업무·조직 차원 원인 3가지
Ⅰ. 갈등의 개념과 갈등에 대한 관점들
Ⅱ. 갈등의 원인
1. 개인 - 성격(다크 트라이애드), 능력 부족, 욕구 불만
2. 업무 - 평가기준의 불명확함, 변화가 큰 경우, 충분한 지원의 부족
3. 조직 - 경영진의 사익추구행위, 자원의 부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2. 갈등관리 라힘 개념 장단점
Ⅰ. 갈등관리(갈등 처리 의도의)유형의 구분 기준
라힘뿐만 아니라 토마스, 킬만, 루블도 적음. 한편 갈등처리의도의 영어 병기를 하려고 하다가 틀린 것도 있음. 아래 각 유형별로는 목차를 1.2.3.으로 나누어 개념과 장단점을 적었음.
Ⅱ. 회피
문제를 피하려고 함. 중요하지 않는 문제라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모든 문제를 넘겨버릴 수도 있다.
Ⅲ. 경쟁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Ⅳ. 수용
상대방의 의견대로 하는 것. 대가를 받을 것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지만, 이미 갈등상태가 오래 되었다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Ⅴ. 절충
양 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 둘 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Ⅵ. 협동
양 자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Ⅶ. 결
협동의 의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3. 역기능적 갈등 해결방안 순기능적 갈등 조성방안 5가지
Ⅰ. 순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
역U자형(curvi linear) 그래프를 그리고서 순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이 있는데, 역기능적 갈등에는 갈등이 적은 경우와 과다한 경우가 있다고 하였음.
Ⅱ. 갈등이 적은 경우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 외부 영입, 경쟁 구조 확립 등
Ⅲ. 갈등이 과다한 경우
대면하여 소통, 충분한 자원을 지원, 거시적인 목표 설정 등
Ⅳ. 순기능적 갈등 조성방안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 개선 등
(생각나는대로 막 적다보니 뭐라고 적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4. 의사결정 오류의 정의와 예시 (가용성, 고착, 확증, 사후확신, 몰입의 심화)
Ⅰ. 의사결정의 개념과 오류
의사결정의 개념과 카네만과 트버츠키 언급
Ⅱ. 가용성 편향
교재의 유용성 오류의 개념과 최근, 현저성, 강렬함 적고 예시 적은 뒤 극복방안 적음
Ⅲ. 고착 편향
교재에 있는 개념 적고 예시와 극복방안을 적음
Ⅳ. 확증 편향
대표성 오류를 적었고 마찬가지로 개념과 예시, 극복방안을 적었음
Ⅴ. 사후확신 편향
과신 오류를 적었음
Ⅵ. 몰입의 심화
잘못된 의사결정임에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5. 페로우 기술 분류 2가지 기준, 4가지 기술유형
Ⅰ. 기술의 개념과 연구자 이름
기술의 개념을 적고 우드워드, 페로우, 톰슨을 언급
Ⅱ. 페로우의 2가지 기준
과업의 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의 의미를 서술하였고,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함.
Ⅲ. 4가지 기술 유형
1. 일상적 기술 - 분석↑(질↓), 다양성↓(양↓), 예시 적음
2. 기능적 기술 - 분석↓(질↑), 다양성↓(양↓), 예시 적음
3. 공학적 기술 - 분석↑(질↓), 다양성↑(양↑), 예시 적음
4. 비일상적 기술 - 분석↓(질↑), 다양성↑(양↑), 예시 적음
6. 일상적 기술과 비일상적 기술의 조직구조의 특성, 공식화 숙련도 통제범위
Ⅰ. 조직구조와 조직설계
조직구조의 개념, 조직설계의 개념, 조직설계의 차원에는 구조적 차원과 상황적 차원이 있는데, 이 중 구조적 차원에는 복잡성, 집중성, 공식성이 있고 각각 어떠한 것들이 있다.
Ⅱ. 일상적 기술에서의 조직구조의 특성
1. 공식화 - 높음
2. 작업자 숙련도 - 낮음
3. 통제범위 - 넓음 (숙련도와 통제범위의 이유 설명)
4. 기능식 조직 형성된다.
Ⅲ. 비일상적 기술에서의 조직구조의 특성
1. 공식화 - 낮음
2. 작업자 숙련도 - 높음
3. 통제범위 - 좁음
4. 유기적 조직 형성된다.
Ⅷ. 수험 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추후 떠오르는 것들은 그 때마다 추가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이겠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여러분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자!
강사님들은 대개 노무사 등 전문직이거나 또는 사시나 행시 등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또한 그동안 숱하게 수험생들의 여러 경우들을 봐오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잘 모르거나 변화를 주고 싶다면 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김기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2차 시험 이후 연말까지 수험서를 읽으며 공부를 해야겠다고 계획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0기 강의라도 들으라고 하셨지만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의지를 다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2. 수험은 빠르게 끝내야한다.
우리는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진입한 것이지, 모든 것을 완벽히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도 수험에 관한 것은 수험서나 강의를 들으면 해결되니 딱히 질문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깊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을 생각하면 정말 쓸 데 없는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은 시험이 끝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수험과 크게 상관없는 것들은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많이 공부할수록 실무에 가서 더 전문적일 수 있을 거라고 위안을 삼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험공부는 정말 기본지식만 될 뿐 실무를 위해 배워야 하는 것들도 훨씬 많고 집체교육에서 새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 할 수 있는 방법들만 찾으셔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수험을 오래 한다고 해서 내용을 다 외우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빠르게 다시 되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일 뿐, 잊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보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니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저는 점점 더 공부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첫 해에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험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합니다.
3. 못해도 4년은 도전해봐야 한다.
시험에 빨리 합격하면 좋겠지만 정말 아쉽게도 불합격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수험생활을 그만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생각은 2년 주기로 하되 못해도 4번의 2차 시험은 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년 주기인 이유는 1차에 합격만하면 그 다음 시험은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유예가 되기 때문에 2차를 두 번씩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무사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도 있는데, 합격하기만 한다면 큰 메리트가 되는 전문자격이고 취업에 있어서 1,2년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격하신 분들 중에 회사에서 퇴사하고 진입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많고, 40대 이상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번 도전을 해봐야 시험에도 미련이 안 남을 것이고, 다른 분야로 나아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노력을 해 본 경험이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를 테니 많은 고민을 하고서 결정을 해야 하겠죠.
기범쌤께서는 4년에 한번은 운이 들어오지 않겠냐고 말씀하곤 하십니다. 저 역시 그만하고 싶을 때 운이 들어올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나아갔고, 그 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4. 처음은 당연히 어렵다. 잘하더라도 일희일비 말 것
무엇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각자의 배경지식이 다르고 공부를 해온 기간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따라가고 있나?’ 라는 고민을 하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을 완전히 익히고서 다음 주제로 가야지!’ 라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돌아와서 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뒤에를 알아야 앞이 더 잘 이해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되고 진도가 쑥쑥 나간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합격을 해야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 직전이 되면 다들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빠른 이해는 분명 큰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덜 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5. 암기 vs 이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건 본인의 스타일이 다 다르고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둘 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원활하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이해는 썩 잘하는데 암기를 잘 하지 못해서 매우 고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뭔가가 남아 있어야만 적어낼 수 있어서, 전 암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일단 외우고 나중에 이해를 하자!’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깊이 있는 답안 작성에는 무리가 있을 테지만 초기에는 암기를 먼저 해서 무엇이라도 적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6. 꾸준함이 중요!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텀을 짧게 하자!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공부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그럼에도 오래 공부한 사람의 장점은 초시 때에 비해 공부한 내용을 좀 더 빠르게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하고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기 보다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는 것이 더 잘 이해되기도 하고, 자주 보아야 암기 역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엄청 많이 공부하고 다음 날 안 하기보단,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공부하는 리듬을 형성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7. 수험 때는 딴 짓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
공부를 취미처럼 하거나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공부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유혹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웹툰을 보거나 운동 경기, 게임 등이 그러하죠. 신기한 건 시험에 가까울수록 더 하게 되는데 시험이 끝나면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지니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공부만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며 스스로를 옥죄기보다는 하나의 보상 차원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빈도가 너무 잦거나 시간이 길면 안 되겠죠. 우리들은 보통 “어라 40분이네? 정각부터 해야지” 하며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른 것들에 너무 빠져들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8. 운동하기. 걷기라도 하자!
수험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몸에 성한 곳이 없어집니다. 위나 장 같은 몸 내부도 그렇고, 글을 많이 적어야 하다 보니 손목도 많이 안 좋아지고, 특히 어깨나 등, 허리, 골반이 정말 아프게 됩니다. 하던 운동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시길 바라고, 운동과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걷는 거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첫 해에는 실강/실영상반을 듣다보니 통학하면서 걷는 거라도 했는데, 인강을 듣게 된 이후로 집에서만 생활하니까 걷는 양이 줄어서 몸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밑천을 만들어주세요!
9. 영어 시험 선택
공인어학 성적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TOEIC, TOEFL, TEPS, G-TELP 등이 있는데 주로 TOEIC이나 G-TELP로 시험을 봅니다. 그 중 저는 G-TELP를 추천합니다! 솔직히 TOEIC 시험을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주로 기업 실무와 관련된 단어들과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G-TELP는 문법, 듣기, 독해 파트로 구성되어있는데 문법파트만 열심히 공부해서 거의 만점을 받는다면 독해는 보통, 듣기는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공부 기간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TOEIC보다는 응시료가 약 1~2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새해 첫 시험에서 1차 시험 접수 사이 기간에 점수를 마련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15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선택과목 고르기
우선 노동경제학은 제가 잘 몰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노경의 양이 적어서 빠른 합격을 위해 선택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딱히 적은 것 같지도 않고 이번 시험처럼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도 나오다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수기를 통해 더 잘 알아보고 진입하세요..!
법학과였던 저는 경영조직론과 민사소송법 중에서 경영조직론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에는 먼저 합격한 학교 동기의 추천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스스로 법 과목 말고 다른 것을 배워보고 싶다고도 했고 자신은 법 과목이랑 그렇게 맞는 거 같지 않았으며 경조를 선택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다보니 모집단 많은 곳이어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주었고, 저는 그 말에 넘어가 경조를 선택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사시를 준비하던 분들이 남아있다거나 비법, 비경영분들은 경조를 더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서 민소는 법학과 출신들의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들도 존재했기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영 과목들과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은 계속 오르긴 했지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소를 선택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논리적 흐름이 존재하고, 법전을 참고할 수 있으니 뭐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 좀 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편하다 싶으면 민소, 여러 주제들을 암기하여 적어내는 것이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경조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1. 실강/실영상반과 온라인첨삭, 인강 비교
①실강/실영상반은 정해진 학원 시간에 가서 모의고사도 보고 수업도 듣는 방식입니다. 실강은 강사님이 계신 강의실에서 듣는 것, 실영상반은 실강반에 자리가 없어서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강사님 모습을 보며 강의를 듣는 방식을 말합니다. ②온라인첨삭반은 코로나 시기에 처음 생겨난 것으로 강의는 인강처럼 아무 때나 수강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 답안만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업로드 해야만 첨삭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실강/실영상반과 동일한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인강은 말 그대로 동영상 강의만 수강하는 것으로 대부분 첨삭을 받을 수 없고, 일부 강사님들만 별도의 첨삭 시스템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세 종류 모두를 경험해보았습니다. 우선 실강/실영상반은 한번쯤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척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고 많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기와 3기가 되면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더 많은 수강생들이 나타나는데 모두들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하지만 대학동에서 살기에는 무리가 있거나 통학을 하기에는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 그리고 먼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 첨삭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의 전제는 스스로를 잘 통제해야 합니다. 아무도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대로 모의고사도 치러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하다보면 ‘에이 이번에는 답안 제출 하지 말자.’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반복되다보면 계속 그렇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강으로 듣는 것도 괜찮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2.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지, 첨삭을 받아야만 하는지
분명 독학으로만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좀 더 빠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겠죠. 책만 읽어서는 알기 어려운 암묵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강의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가 되고, 아무 것도 안 하거나 딴 짓을 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계속 듣는 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만, 진짜 공부는 스스로 교재를 읽을 때 됩니다. 따라서 회독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 합격자 분들의 수기를 읽었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봤는데 저 역시도 강의가 아까운 마음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디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0기부터 3기를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았다면 그 뒤로는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 2기와 3기 강의 정도만 수강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첨삭은 합격자분들이 해주시는 첨삭보다 자가첨삭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예시답안과 비교하면서 본인이 미처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어딘지를 점검할 때 더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인강을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3. 대형강의와 소수강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강사님을 수강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는 100% 대형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소수강의에 대해 잘 모르므로 어떻게 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대형과 소수의 장단점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형강의는 우선 처음 진입하는 입장에서 검증된 분들을 수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괜히 소수는 믿어도 될지 걱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소수강의를 듣는 분들도 대형강의 선생님들의 자료를 구해서 확인한다고 할 정도로 대형강의 수강생들이 모르는 건 모두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학생 하나하나를 챙기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첨삭을 합격자들이 하다 보니 조금은 부족함이 발생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소수강의는 막 입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후기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라 들어도 괜찮을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장점이라고 생각 드는 것은 대체로 노무사가 된 분들이고, 직접 첨삭을 통해 한명 한명에게 성의를 다해주시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합격한 이후에도 소수강의를 들은 분들끼리는 좀 더 끈끈한 모임이 형성되는 것 같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4. 타 강사 자료를 봐야할지
요즘에는 강사님들의 교재나 자료, 시험 주제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굳이 다른 자료를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수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강의 강사님의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 강사님을 믿고 그 자료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만 소화하는 데에도 버겁기도 하고 대체로 그 범위 안에서 출제되니까요. 저도 제가 수강한 분들의 자료만 보았습니다.
15. 유예 때 1차 볼지 여부
누군가는 1차 준비 때문에 2차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2차를 불합격했을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다고 하기도 합니다. 준비는 물론 응시에도 체력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면에서 응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성적은 새해부터 1차 시험 접수 이전까지 마련한 경우에는 총 3번, 당해 1차 시험 접수 이후에 마련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번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1차 시험 접수가 한 번 더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유예 때 1차 시험을 또 볼 필요는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유예 불합격이 되는 경우 영어 성적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G-TELP의 경우 오래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괜히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공부 계획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성적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유예 때 1차 시험을 한 번 더 보아 그 다음 해까지 1차 면제의 효과를 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1차 성적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온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1차도 불합격되고 그만큼 시간도 빼앗기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16. 새 책을 살지, 추록을 할지
먼저 저는 세 번의 2차 시험동안 노동법 서브노트만 추가 판례 때문에 새로 구입하였고, 행쟁과 인사, 경조는 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불합격했다면 새로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추록을 활용했던 이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함도 있었고, 필기를 옮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록 작업하는 것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부담이 덜하시다면 새 책을 구입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를 옮기는 것도 공부를 거듭할수록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늘어나다보니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7. 형광펜 작업에 대하여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보면 형광펜 작업이나 스티커 등을 많이 활용하여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형광펜 작업도 하였고, 확실히 시각적으로 빨리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형광펜 작업은 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차에 무분별하게 하는 것? 답안에 작성할 주요 키워드 및 문장 위주로 형광펜을 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눈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회색 같은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세요!
18. 수험생카페 빈도
여기서 합격수기 읽어보는 것 말고는 웬만하면 자주 들어오지 마세요! 수강하는 강사님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들어와요. 저도 여기 잘 안 들어왔고, 강사님 카페도 질문할 때 말고는 잘 안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카페에서 막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때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을 정도니까요.
19. 백지복습 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백지복습법을 활용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실 정도니 도움이 되는 방법임은 확실합니다! 저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저는 거의 못 했고 안 했습니다. 이게 완벽히 떠오르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완함이 목적인 방식인데 저는 오히려 생각이 잘 안 나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하지 않는다고 합격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20. 스터디에 대한 생각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매여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의지가 약하거나 시너지를 내고 싶은 분들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꼭 스터디를 하지 않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
21. 공부하는 시간대에 대하여. 아침형 vs 새벽형
다들 공부하는 시간이 다르시죠. 학원에 다닐 때는 강제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었는데, 혼자 공부하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새벽 4시쯤에 자서 오전 11시쯤 일어나는 패턴이었으니까요. 각자 자신이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간대를 찾아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 보기 약 3주 전 부터는 시험에 맞는 리듬을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은 오전부터 치르니까요. 너무 직전에 바꾸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22. 글씨체
일단 당연하게도 글씨체가 깔끔한 분들은 큰 장점이 됩니다! 채점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잘 읽을 수 있는 답안일수록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글씨체 교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평생을 써온 글씨체를 바꿀 수 없겠죠..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역시 악필인데도 합격을 했어요! 대신 읽을 수 있을 정도로는 적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으로는 초성을 크게 쓰면 그래도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3. 두문자
두문자를 엄청 열심히 딴 스타일은 아니지만, 분명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곤 합니다. 노동법 같은 경우 주로 판단요소에 있어서 두문자를 땄고,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는 목차 두문자를 땄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문자를 외우는 것 자체가 일이고, 두문자만 떠오르고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대참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해리포터에서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라는 주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저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그저 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 말이나 만들어서 운율을 붙여 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사관리에서 조직사회화를 배울 때, 조직사회화의 네 가지 기능에 ①진입충격 완화, ②조직정체성 유도, ③심리적계약의 공고화, ④조기이직의 감소가 있는데요, 이걸 ‘진정계이’로 외웠습니다. 또 경영조직에서 작년 문제였던 베버의 관료제론 관련해서는 관료제의 특징인 ①위계서열, ②분업, ③규칙과 절차, ④능력 중시, ⑤소유와 직위의 분리를 ‘위분규능소’로 외웠습니다.
24. 사안의 적용(포섭)
법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적용(포섭)이 아주 중요합니다.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부분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요소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응하게 적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렵다면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을 순서를 나눠서 채워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판례에서 나눴던 판단요소의 번호 순서와 포섭에서의 번호 순서가 대응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에 작성한 내용들을 최대한 모두 끌고 와서 순서대로 포섭을 해주는 것이 좋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Ⅸ. 결론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세히 적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막 내용을 줄여서 적게 되네요..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정말 붙은 게 신기할 정도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더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합격하셔서 32기 공인노무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확인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급해주신 강사님들을 들어보지 않아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많은 수험생 및 합격자 분들이 수강하셨으니 다들 대단한 분들인 건 맞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에는 합격수기를 그리 많이 읽지 않고 시작했던 것 같고, 수험 경험을 해본 뒤에 몇 가지 합격수기를 참고해서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ㅎㅎ 기운 받아가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잘될그야님 닉네임처럼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