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100미리 폭우시 관악,강북,동작구가 최대 위험지역
서울시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 관악구가 최대
노후도 높은 반지하 주택은 은평,강북,성북순
급경사로 침수위험은 종로,서대문,성북구 지역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반지하주택 침수방지ㆍ피난시설 설치 진행상황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사진은 침수피해지역과는 관계없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실시하는 침수취약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설치 사업의 진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침수우려가구 중 대부분이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전수조사」결과, 확인된 침수우려가구는 총 28,537호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침수방지시설이 설치 완료된 침수우려가구는 6,310가구로 22.1%에 불과하다(23년 6월 13일 기준).
현재 서울시 반지하 주택은 총 22만 3,687세대로,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 1만 7,817세대, 강북구 1만 5,493세대, 은평구 1만 4,944세대,중랑구(13,760),성북구(13,578),동작구(11,331) 등이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2,821),종로구(3,563),서초구 (4,225)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총 70,982가구)이 많은 지역은 성북구(5,303가구),중랑구(5,242), 광진구(5,073)으로 나타났다. 반변 제일 적은 지역은 동대문구(773),금천구(863),노원구(1,145)이다.
다중주택(총 6,895가구)에서 많은 지역은 관악구(2,803),동작구(1,000),영등포구(480)순이며 적은 지역은 강남구,송파구가 각 1가구이며 광진구가 2가구이다.
다가구주택(총 78,329)에서는 중랑구(6,251),관악구(5,542),강북구(5,017)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688),종로구(1,178),노원구(1,459)순이다.
아파트(346가구)에서도 반지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지역은 서대문구(63),강서구(58),종로구(56)등이며 아파트에서 반지하가 없는 지역은 성동,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송파,강동구등 8개 구이다.
연립주택(18,360)에서 많은 지역은 양천구(1,846),관악구(1,699),은평구(1,627)이며 적은 지역은 동대문구(99),성동구(169),서초구(202)이다.
다세대주택(48,775)에서 많은 지역은 은평구(4,513),강북구(3,955),강서구(3,662)순이며 적은지역은 영등포구(523),동대문구 (627),중구(691)등이다.
주택형태별로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것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다중주택,아파트순이다.
반지하주택 물량이 많고 노후도 또한 높은 자치구는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광진구, 동작구 등으로, 동작구를 제외하면 모두 강북지역에 밀집되어있다.
2010에서 2014년까지 5개년의 침수흔적도를 이용하여 침수지역을 보면, 전체 반지하주택 중에서 1회 이상 침수지역에 해당하는 반지하주택은 9.7%이고, 2회 이상 침수지역에 포함된 반지하주택은 1.3%를 차지한다. 2회 이상 침수지역 내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이며(24.4%), 양천구, 관악구, 강서구, 서초구 등의 순으로 최근 집중호우가 한강 이남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2022. 10.)가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으로 삼은 시간당 100㎜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 내의 반지하주택은 전체 반지하주택 중 7.4%이다.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이며(9.1%), 강북구(9.1%), 동작구(8.7%) 등의 순이다.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9.4%에 이른다. 계획홍수위 이하 지역에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광진구(11.8%), 영등포구(11.6%), 중랑구(11.1%) 등의 순이다.
저지대 완경사 지역은 빗물의 집중이나 정체, 역류 때문에 침수위험이 있는 한편 급경사 지역은 급류, 토사, 산사태 등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는데, 경사 15도 이상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전체 반지하주택 중 8.7%를 차지하며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침수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하수도, 펌프장 등 방재시설로는 침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폭우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141.5㎜로, 서울시의 배수시설체계 방재성능기준인 시간당 95㎜를 훨씬 능가하였다. 이는 기존 침수해소대책의 충분성과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모든 강우를 공공에 의한 대규모 배수시설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잔여위험(residual risk)에 대처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건축정비, 응급대응 등 소규모 분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은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로는 2022년 9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반지하 빌라 계약의 92.9%에 달하는 2104채는 2003년 이전에 지어져 준공 2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빌라 대부분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하층 빌라100%가2003년 이전에 건축됐다.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와 관악구 역시 지하층 빌라의 임대차 거래 중 준공 20년을 넘은 비율이 각각 92%, 89.2%에 이른다.
2022년 8월 장마철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 세입자 총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 빌라 거주자가 지상 주택으로 이사 가도록 지원하고,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은바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층 주택 매입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LH는 가구 내 보일러실이 없거나 세탁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일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생 빌라’(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나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도 아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준공연도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다른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2023년 6월 기준 98채로 올해 목표한 3450채의 2.8%에 그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 역시 빌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면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입 비용,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
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우려가구
(2023.6.13. 기준 / 단위 : 호) |
대상가구 | 설치완료 | 설치진행 중 | 설치비율 |
28,537 | 6,310 | 22,227 | 22.1% |
※ 출처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