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용/관광비자_미국 관광비자(B1/B2)로 체류 중 overstay한 경우 비자 사용 가능 여부 및 기록 삭제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방문비자가있는데요..
작년 7월에 처음미국을 갔다 3개월 체류기간을받았는데..
3개월보다 더많이 2개월 15일정도(불법체류를 한샘이죠) 오버해서 미국에있다
12월 말경에 한국에입국 입국했습니다..
비자를 다시받아야하는지 아님 1년 있다 미국에 들어가면 심사받을때 입국을 할수없는지
궁금하네요 아닌 1년 이상 더있어야 하는지...2년 3년
1년 있다가 꼭들어가야하는데 1년이면 안돼나요????
시간이 얼마지나면 그런 데이타가 삭제되는지 긍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정말 미국에 들어갈수없나요.?????
미국에서 단 하루만 불법체류가 있어도 가지고 있던 비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고 그냥 미국에 입국 하는 경우 비자 거부가 되어 바로 한국으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는 최악의 경우 최소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지만 가지고 있는 비자는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비자를 다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셔야 하고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과 이에 대한 설명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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