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17.
조정번호 : 제2018-05호
안 건 명 :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소개형식으로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신 청 인 ◯ ◯ ◯
피 신 청 인 ▷▷증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6,295,660원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배경사실
(1) 피신청인 직원 ◆◆◆은 2014.2.경부터 ㈜□□투자자문(이하 ‘□□’이라 함)이 운용하는 옵션상품 일임계약을 고객들에게 권유하여 전체 144계좌 약 1,246억원이 투자되었으나, 2015.10.8. 옵션만기시 코스피200 지수 급등으로 매도한 콜옵션 가격이 상승하여 동 상품 투자자 전체 총 253억원의 손실이 발생(당월 투자금 기준 20% 손실, 이하 ‘1차사고’라 함)한 사실이 있다.
1차사고 후 고객 절반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피신청인 회사에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민원을 불수용한 채 2016.4. ◆◆◆을 자체적으로 ‘견책’조치(경징계)함에 그치고 ◆◆◆이 동일 지점·직위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다.
(2) 1차사고 이후 피신청인은 2015.10.20.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점 센터장 명의로 「□□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안내문을 투자자들에게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피신청인이) □□과 협의후 최종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 투자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call옵션 매수:매도비율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상기 재발방지책 관련 모니터링 방법은 ▼▼증권 상품개발실과 전산시스템을 협의 중에 있음(전산시스템은 IT구현이 가능할 경우 실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피신청인은 2015.12.9.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에 대해 피신청인 직원의 ‘단순소개’를 금지하고 피신청인과 투자권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자문사 상품에는 ‘투자권유’를, 그렇지 않은 자문사 상품은 ‘단순주문대리인 등록업무’만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참고1: 자문사 일임계약상품 영업관련 제도개선 내용>
구분 | 단순 소개(향후 불가) | 단순주문대리인 등록 | 투자권유 |
시행 | 2015.12.까지만 존치 | 2016.1.부터 시행 | 2015.12.부터 시행 |
정의 | 직원이 고객에게 자문사를 단순 소개하여 자문사의 설명을 듣고 일임계약 | 고객이 자문사 주문대리인 등록을 해달라고 자발적 요청 | 직원이 자문사 일임상품을 투자권유하여 일임계약 |
법적요건 | - | - | 업무위수탁계약 |
당사허용여부 | 불가 | 허용 | 신규 수행 |
대상고객 | 불가 | ·자문사 Walk-in 고객 ·자발적 신청 고객 | 적합고객 |
적합성 | 불가 | 적합성 진단 (당사) | 적합성 진단 (당사+자문사) |
위험설명 | 불가 | ·기본적으로자문사설명 ·당사위험고지서 추가 설명 | 자문사의 계약권유문서를 통해 위험설명 + 당사 위험고지서 교부 및 추가설명 |
나. 신청인의 투자경위
(1) ◆◆◆은 2014.2.이래 신청인의 계좌관리자로서, 2016.10.경 신청인이 CMA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6.11.1. 이 사건 일임계약을 신청인에게 권유한 뒤 상품설명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신청인은 2016.11.3. 피신청인 압구정지점 PB룸에서 ◆◆◆로부터 상품설명을 듣고, 2016.11.8. 배우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상품 수익구조 등 주요사항을 ◆◆◆을 통해 설명듣고 투자일임계약서 및 ‘자문사 위험거래고지서(파생상품은 단기간에 커다란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에 서명하며 금 779,782,799원을 투자하였다.
<참고2: 투자일임계약서 주요내용> |
계약당사자 : ◯◯◯, □□ 계약기간 : 2016년 11월 8일 ~ 2017년 11월 8일 계약금액 : 공 란 성과수수료 : 누적수익률 연 18% 이하 20%, 연 18% 초과시 30% 수수료 지급시기 : 매 1개월 |
<참고3: 1차사고 전후 운용전략 비교>
1차사고 이전 상품설명서 내용(발췌) | 1차사고 이후 상품설명서 내용(발췌) |
“코스피200 지수의 등락과 무관하게 월 0.5%~1.5%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절대수익 상품으로 콜옵션 매도+매수를 기본전략으로 하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의외의 시장 상황도 미리 대비하는 투자전략으로 절대수익을 추구” “서로 다른 행사가격의 코스피200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수·매도 포지션을 합성하여 초기 포지션을 구축한 후 지수 변동에 따라 매수·매도 포지션을 추가하여 원금 손실 구간을 이동시키는 형태로 헷징을 하나, 다만 코스피200 지수가 급상승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기본 투자전략은 이전과 동일하나 초기 진입한 옵션 포지션이 적절한 실현이익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인 청산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시장 상승시 선제적인 헷징을 하되, 점진적인 헷징으로 비용을 분산하고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만기일 이전에 보유 포지션을 청산한다”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수익이 가능하나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헤지를 통해 계산된 손실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
(2) 당시 ◆◆◆은 신청인에게 ‘헤지만 하면 크게 손실날 가능성이 없고, 운용원칙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헤지가 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한편, 신청인은 ‘투자자문사 계좌등록 통합신청서’의 투자권유 여부를 묻는 란에 ‘권유아님’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처음에는 ‘권유’로 체크하였다가 ◆◆◆이 ‘권유아님’으로 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정한 것이었다.
(3) 2016.11.9.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 후 확인콜(happy call)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자문사로부터 투자권유 및 설명을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확인콜 이전에 ◆◆◆이 ‘확인콜이 오면 “네”라고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4) 동 상품은 2017.4. 약 5% 누적수익률을 달성하다가 2017.5.8. 대선 전일 코스피200 지수 급등으로 매도한 콜옵션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자 전체 64계좌 약 434억원(당월투자금 기준 64% 손실)의 손실이 발생(이하 ‘2차사고’라 한다)하고 신청인은 약 4.9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5) 한편, 금융감독원은 2차사고 이후 피신청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확인하고 2017.12.27. ◆◆◆에 대하여는 ‘정직3월 상당’,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
다. 신청인의 투자경험 및 투자성향
신청인은 투자이력상 2014.2.~2016.9. 중 시동생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와 일임계약을 맺어 주식(통신주 등 배당주 위주(3.3억원)), 선물(0.25억원)을 일임 운용하였고, 이 사건 일임계약 가입시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상 투자성향은 ‘성장형(1등급)’으로 분쟁대상상품을 투자하기에 적합한 성향이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차 방문시 ◆◆◆이 단독설명, 2차방문시 □□ 직원과 ◆◆◆이 동석하였으나 ◆◆◆이 주로 설명하였으며 ◆◆◆의 투자권유로 이 사건 일임계약에 가입하게 되었고, 권유 당시 ◆◆◆이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주가 급등시에도 헤지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투자자문사 계좌등록 신청서’ 및 확인콜 내용을 보면 ◆◆◆과 피신청인은 단순소개자에 불과하고, 헤지만 하면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이므로 □□의 헤지를 믿고 그렇게 설명한 것인데, □□의 헤지소홀로 2차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므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위원회 판단
가. 피신청인의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금융투자업자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투자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도14924 판결)
(2) ◆◆◆은 2014.2.부터 신청인의 계좌관리자였고 이 사건 일임계약도 ◆◆◆이 신청인 계좌 여유자금을 확인한 뒤 먼저 제안한 것이고 신청인은 2차례 대면설명을 들었으며, 두 번째 대면시 □□ 직원과 동석하였으나 상품의 수익구조 및 위험성 등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 이상, 신청인의 이 사건 일임계약 투자는 ◆◆◆의 투자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은 상품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1) 관련법률 및 판례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118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투자자가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자문사와 옵션 상품 투자와 관련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증권회사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 부분에 대하여만 주로 설명하였다는 점, ② 옵션거래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2) 판 단
(가) 신청인이 ◆◆◆의 대면설명 과정에서 과거 1차사고 발생사실에 대해 인지한 사정은 엿보이나 ◆◆◆은 ‘과거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헤지만 잘하면 절대 손실 볼 일이 없다’, ‘헤지가 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은 신청인에게 상품에 내재된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은 1차사고 이후 새로운 헤지전략을 그대로 신뢰하고 ‘종합주가지수가 10~15% 상승되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 직원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고 자인하는 등 자신도 새로운 운용전략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다) 한편2차사고는 헤지를 소홀히 한 □□ 책임이고 동사의 헤지실패는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파생상품 투자에서 일정 수익을 추구하면서 모든 위험을 완벽히 대처하는 헤지는 기대할 수 없고 헤지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가격변동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일임계약의 경우 상품설명서상 헤지를 통해 계산된 제한된 손실만 발생한다고 하나 이는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손실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하는 □□ 직원이 그 기준을 참작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을 세워서 거래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제한된 손실만 발생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코스피200 지수 상승 기류에서 대선일(’17.5.9.)부터 옵션만기일인 2017.5.11.까지 반락(反落) 가능성을 기대한 □□의 선택이 상품설명서상 헤지전략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실로 이어졌다하여 이를 두고 옵션상품에 내재하는 위험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거나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 결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투자 권유 당시 투자위험성 설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설명의무 위반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 책임 및 손해액 산정
(1)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제48조 제1항). 피신청인은 동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상품의 내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동법 제48조 제2항). 신청인의 경우 투자금 779,782,799원에서 투자 종료 후 출금한 289,043,632원을 공제한 490,739,167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3)한편, ◆◆◆은 1차사고로 고객이 이탈하고 신규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CMA계좌의 미운용 잔고를 확인하고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권유하였고 자문사 일임상품 소개절차 위반으로 내부징계를 받고도 동일 위반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고객보호보다는 자신의 성과보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1차사고 이후 고객이탈 방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마치 피신청인이 상품 운용 및 사고 재발방지 측면에서 □□을 철저히 관리할 것처럼 안내하였으나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1차사고 이후 ◆◆◆에 대한 미흡한 조치로 동종 위법행위 재발가능성을 방치하여 더 큰 동일 유형의 2차사고 발생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투자결과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인 점, 신청인이 서명한 자문사 위험거래고지서 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시장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이 상품설명서상의 헤지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정도 있는 점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는 40%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6,295,660원(490,739,167원×40%,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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