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컨설팅 용역 약정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 용역 약정서 1. 당사자 표시 의뢰인: 성명: (이라 “갑”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수임인: 성명: (이하 “을”이라 한다.) 소속/직책: 상호: 소재지: |
2. 입찰 대상 부동산표시 등 ① 사건번호: 지방법원 20 타경 호 물건번호 번 ② 소재지: ③ 용도: ④ 면적(집합건물은 대지권은 비율임에 유의)-건물/토지: ㎡/ ㎡ ⑤ 구법사건/신법사건: ⑥ 기일입찰/기간입찰: ⑦ 임의경매/강제경매: ⑧ 우선매수신청사건: ⑨ 채권자매수신청사건: ⑩ 대지권 없는 사건: ⑪ 기타: |
3. 낙찰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갑”에게 설명 공적장부 (경매 특성상 의뢰인은 하기 공부/서류를 통하여서만 “을”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특수 물건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본 서류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을”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토지대장/임야대장 ③ 지적도/임야도 ④ 공시지가확인원 ⑤ 환지예정증명원 ⑥ 건축물관리대장 ⑦ 부동산현황조사서 ⑧ 감정평가서 ⑨ 관리비 미납확인내용 ⑩ 동사무소 세입자 전입 확인 내역 ⑪ 주변시세(중개업소 명함) ⑫ 등기부등본 ⑬ 매각물건명세서 ⑭ 공동주택공시/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⑮ 주변부동산실거래가격확인 열람 |
*상기 서류는 발급된 것 또는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한 것을 말한다. 4. 경매 내용 ① 감정가: ② 유찰횟수: ③ 최저매각금액: ④ 보증금(특별매각조건인 경우 20-30%): ⑤ 응찰가(응찰가는 시세에 대하여 컨설턴트에게 듣고 응찰가격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판단에 의하여 정한다.): 원 |
5. 권리분석 ①입찰일전 최종입찰결정 시에 권리분석표를 제시하기로 한다. |
6. “갑”의 매입목적 등 7. 특별매각조건(경매와 공매에 있어서는 무조건 매각조건이 중요함) ① 전소유자의 가압류 인수조건( ) ②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 ) ③ 보증금 20~30%( )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취( ) ⑤ 선순위권리 등 인수 ( ) ⑥ 행정관청의 승인 필요한 재산 등( ) ⑦ 무잉여금지원칙 해당 사건 여부( ) ⑧ 대위변제 가능성 물건 여부( ) ⑨배당표를 미리 만들어야 하는 물건 여부( ) ⑩기타( ) |
8.컨설팅의 업무범위 및 수임인의 업무한계, 비용부담 약정 ①업무범위 ②업무한계표 번호/구분 | 소송/법률 사무 | 경매 컨설팅 업무 | 1. 입찰대리 | 소송업무 | 아님 단, 매수신청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가능 매수신청대리권 없는 경우 실질적 대리행위에 저촉되는 행위 금지 | 2. 경매 절차 관여-서류 작성 등 | 소송업무 | 아님 | 3. 권리분석 | | 해당 | 4. 시세조사 | | 해당 | 5. 공법상 규제 등 확인 | | 해당 | 6. 입찰표 기재 | 소송업무 | 아님 | 7. 가격결정 | | 아님 반드시 의뢰인이 최종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매 당일 입찰장 분위기를 파악하여 높게 응찰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안 됨. | 8. 이의신청 등 | 소송업무 | 아님 | 9. 잔금납부 | | 아님 | 10. 명도 | 소송업무 | 아님 같이 동행하여 주는 것까지만 가능-그것도 무상으로 같이 동행하는 조건임.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의뢰인 심부름을 가는 정도까지만 허용될 수 있음. |
③비용부담 소유권이전등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 등 기타 츼득 관련 비용 일체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등기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 ① 취득세(농어촌특별세별도)/(지방교육세별도): ② 국민주택채권매입액: 할인금액: ③ 말소등록세 ④등기신청수수료: ⑤ 등기필증 수신용 우표: ⑥ 기타: |
9. 컨설팅 수수료 등 ①컨설팅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의 %인 일금 원정으로 한다. ②지불 시기는 매각결정 시 50% 지불하고 잔금 납부 시 50% 지불한다. |
10. 신의성실 11. 기타 약정사항 12. 본 약정에 사용된 문장, 단어의 의미와 정의 등 상기 내용에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 본 약정 내용 하나하나를 상세히 설명을 들었고 정확히 이해하고 상기와 같이 약정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약정인 “갑” 성명: “을” 성명: |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실전계약서 서식은 개별 책임하 만들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올린 서식을 직접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고 교정/수정을 하셔서 사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항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편안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J-TOP | 제이탑 행정사사무소 |
제이탑 컨설팅사무소 |
제이탑 공인중개사사무소 |
소장: 전길봉(010-6655-9333) 맨시리즈 10권 저자 행정사맨/NPL맨/경매맨/토지맨/계약맨/창업맨/민법맨/세금맨/서식맨/상가맨 나침반시리즈/경매서적 5권 저자 토지투자를 위한 법규나침반/실전부동산경매의 나침반/상가업소 창업과 중개의 나침반/성공부동산중개실무의 나침반/경매는 기술이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15(대치동 889-68)현대선릉골드타워901호 |
행정사가 하는 일
56가지 안내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2. 자동차 등록 업무
3. 건축인허가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구제
4. 업소 인허가 신청과 영업정지 등 구제
5. 사업자 업무정지 구제
6.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7. 교통사고 해석업무(사실조사)
8. 학교폭력 구제
9. 사회복지(국가보조)/영육아보육시설 등 인허가와 영업정지 구제
10. 장애인연금 등 신청
11. 환경관리공단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12. 층간소음 등(각종 소음/진동/공해/먼지 등) 조정 신청
13.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관계 수탁업무
14. 개명 등 가사비송사건 업무
15. 소비자피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조정 신청 업무
16. 인증업무(조달청) 등
17. 청원/진정/탄원/행정심판서 작성업무
18. 이의신청/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피해 민원업무
20. 어장변경/인허가/감차처분 등 사업자 행정제재처분 구제 업무
21. 출입국관리업무와 외국인 고용 관련 비자 업무
국적 취득관련 업무
22. 세금관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공매관련 처분에 대한 서류 작성
23. 국제사법업무/난민법 업무
24. 다문화 가족(문화센터 등) 관련 업무
25. 도로법상변상금 등 각종변상금/과징금/이행강제금구제
26. 사실조사/확인/증명 업무
27. 저작권관련 업무(계약/등록/저작권침해구제/조정/중재)
28.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등 구제
29. 가맹사업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업무
30. 건설회사(행정관계 법령/등록/말소/영업정지 등)/IT산 업분야지원 컨설팅 업무
31. 공익신고/안전신문고
32. 채권회수/내용증명 작성업무
33. 사업자 창업(창업진흥원) /조세감면/금융지원 업무
34. 유전자/新직업창출 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 업무 등
35. 공무원 소청심사 작성업무
36. 의사상자등록 신청서 작성업무
37. 대학설립인가/비영리법인허가 신청서 작성업무
38.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관계기관 신청서 작성업무
39. 의료사고(약물사고/마취, 수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서
40. 정책자금 등 실무(경영지도)
41. 불법건축물 양성 신청서 제출업무
42. 자원관리(태양광 등)인허가 업무
43. 인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서 작성업무
44. 출생신고 등
45. 산업재해 등 4대보험관련 특별행정심판서 작성업무
46. 금융법 등 각종특수목적회사의 행정관청 인허가 등
47. 병문행정처분 불복/군 관련 사건 과학적인 방법에 의 해 증거수집 및 사인규명
48. 국가자격증 관련 취소 처분 등 구제
49. 금융법 관련 법인 인허가
50. 지적재산권침해사고/보험사고 관계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업무
51.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52. 토지개발 컨설팅
53. 지적민원(지목/면적/경계 등)
54. 점용허가(도로/하천/구거 등)
55. 국유/공유 재산 불하/사용 신청
56. 토지 적성평가 신청
*행정사는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과 관련된 서류 이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이탑 행정사
010-6655-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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