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에 저희 남편 건강검진하면서 용종제거했는데요~
보험 청구하려고 수술확인서 떼어 오라고 했더니 담당의가 없다며 진단서를 떼어 주었더라구요
진단서 내용을 읽어 보니
~상기 환자는~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있어 조직검사 하였고,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음.추후 지속적인 추적관찰 요함
용종제거했다는 내용은 없고, 조직검사하였다는 위의 내용도 용종제거했다는 것과 같은 걸로 봐도 되는지,,꼭 용종제거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하는지요,, 이런 내용으로도 수술비 받을 수 있는지요?
메리츠 실비 들었구요 1410엠바스켓 질병수술비30만 , 그런데 실손보험비는 건강검진시에 용종제거하는 건 보상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쓸데없이 진단서값만 날리는건 아닌지
아니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검진하면서 용종 있는거 모르고 있다가 제거하는건데...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 필요한 청구서류도 더불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17E13E53D1A97C25)
첫댓글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보험사측에서 나오는 반응은 한가지에요.
"조직검사를 위한 내시경적 생검"이라서 수술비는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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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제거술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고, 조직검사 여부는 굳이 안넣으셔도 될 문구입니다.
그럼 건강검진시에 용종제거도 실손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힘내자 진료비세부내역서 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