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과 ‘근생 제조업소’
○ 근생제조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 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이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즉,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이다.
○ 공장등록대상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장설립 승인대상[건축면적 500제곱미터(150평) 이상] 및 수도권신설제한으로 인한 공장설립 승인대상이 아닌 공장
- 단, 150평 미만도 공장등록이 아닌 공장설립 승인으로 가능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 관련 시설을 공장이라 할 수 있다.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를 면적으로 구분하지만, 제2종 근생 제조업소가 대기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2종 근생 제조업소로 건축할 수 없다.
단, 지역 마다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수 무방류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볼 수도 있다.
토지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입도로 조건과 배수로 연결
· 개별입지의 토지인 경우에 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와 연결되어야 하고,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부지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 그리고 하수도 연결이 가능한 토지 이어야 토지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 공장과 제조업소 신축 가능한 토지의 용도지역
① 농림지역에서는 일반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1차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식품공장의 제조시설과 판매시설 건축은 가능하다. 단, 부지의 면적을 일정 면적 이하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의 경우에는 부지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적용으로 공장부지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② 보전관리지역 에는 일반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 건축이 불가능 하다.
이런 이유로 제1종 소매점으로 건축하여, 이를 공장 또는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③ 생산관리지역 에서는 일반 제조업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건축은 불가능하지만, 공장 중에서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 면지역의 제재업 공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건축할 수 있지만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조업 공장과 동업종의 제2종 근생 제조업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과 수질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그 밖의 물체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식품공장의 경우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④ 계획관리지역 에서는 일반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의 건축이 모두 가능하다.
단, 화학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화장품공장과 액상 원료를 사용하는 화학공장은 입주할 수 없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천연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천연화장품공장은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에 건축할 수 있다.
화학공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기준치 이하이고, 고상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학공장도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 도시지역 토지
① 생산녹지지역 에서는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 모두 업종의 제한을 받는데
건축 가능한 업종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첨단산업 공장, 동업종의 제2종 근생 제조업소를 신축할 수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의 배출 시설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다.
② 자연녹지지역 은 첨단업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읍면 지역의 제재업 공장과 동업종의 제2종 근생 제조업소를 건축할 수 있지만
생산녹지와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의 배출 시설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적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건축이 가능하다.
③ 제1종일반주거역 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업종은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치 이하의 배출업소에 한하며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때만 건축할 수 있다.
‘공장’과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심의 대상
1) 공장을 설립할 때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2종 근생 제조업은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일 때 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과, 생산녹지와 생산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2) 농지와 임야에 공장을 건축 완료하면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제2종 근생 제조업소를 건축 완료하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
3) 공장은 건축을 완료하고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거쳐 ‘공장등록’을 한다.
4) 제2종 근생 제조업소는 공장등록 의무는 없지만 만일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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