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개별조합원들의 책임제한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a)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b)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c)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d)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노조와 그 간부들이 지게 되는데,
판례에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진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 한편으로 개개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니 간부들에게도 책임을 지운다. 다만 ~~~~사정들이 있으니 a, b, c, d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 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잘못 이해했다면 원칙적 책임 귀속주체가 노조라는 걸 왜 말하는 건가요?
3) 조합원 개인 책임만 문제되는 경우, 그 예외 사유(~~노무정지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 없이 ~~)에 해당될 때에도 위 판례를 써줘야 할까요?
4) 분량을 체감하기 위해 답안지에 필사를 해봤는데 입증책임까지 쓰면 4페이지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개별조합원들의 책임제한] 부분의 양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이 줄여봤는데, 내용이 빈약한지 등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나아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첫댓글 1.2.3. 맞습니다. 결국 노조/간부 둘다 책임지지만 원칙적인 책임주체가 노조라고 깔아줘야 간부들 책임을 제한하는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요.
4. 괜찮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그럼 단순파업참가 조합원의 경우도 저 판례를 쓰게 된다면,
II. 조합원 개인의 책임
(1)원칙
(2)예외
III. 개별조합원들의 책임제한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나아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될까요?
@뽀로록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겅우라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