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노무사2차)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_개별조합원들의 책임제한 질문입니다.
뽀로록 추천 0 조회 133 24.01.26 23: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2.05 18:33

    첫댓글 1.2.3. 맞습니다. 결국 노조/간부 둘다 책임지지만 원칙적인 책임주체가 노조라고 깔아줘야 간부들 책임을 제한하는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요.

    4. 괜찮습니다~

  • 작성자 24.02.06 09:10

    아하 감사합니다!!!그럼 단순파업참가 조합원의 경우도 저 판례를 쓰게 된다면,

    II. 조합원 개인의 책임
    (1)원칙
    (2)예외
    III. 개별조합원들의 책임제한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나아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될까요?

  • 24.02.06 11:06

    @뽀로록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겅우라면 가능하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