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퀴즈를 모두 맞출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전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문제를 풀면 풀수록 더욱 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더욱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반공논리나 안보를 탓하기 전에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1. 다음 사진 중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은 어느 것인가?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2번이라는데, 왜 답이 2번인지 이유는 아무도 모름. 출처를 빼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임.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2. 다음 보기의 가상 상황 중 국가보안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조선일보가 NKchosun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 사진과 영화, 소설 등을 게재하고, 주체사상 원전과 북조선노동당의 성명서와 노동신문 사설 등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7조의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로 방우영 회장을 구속했다.
②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평양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웃으며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만경대 갔다 온 것은 국가보안법 6조 잠입탈출죄, 7조 고무찬양, 8조 회합통신, 10조 불고지죄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③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국제사회의 한 나라로 인정하고 UN에서 쫓아내지 않고 식량지원한 것에 대해서 인터폴에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7조 고무찬양, 8조 회합통신 등 위반으로 긴급 체포할 것을 요청했다.
④
대한민국 4천 8백만 국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 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구성죄와 정부참칭죄, 반국가단체 수괴죄와 지도적임무종사죄 등이 명백한 그를 신고하지 않고 환영하였다고 국정원이 국민 모두를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로 기소했다.
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도덕 교사가 북한에 대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하여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읽었다는 이유로 서울시경 보안수사대가 도주의 우려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혐의로 구속하였다.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5번이라는데, 왜 답이 5번인지 이유는 아무도 모름. 국가보안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그 정도로 보아서는 4번과 5번이 제일 약한 것 같은데 왜 5번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우김,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빠져 나갈 수 없음. 이래서 이현령비현령 보안법이라고 하는가 보다....
3. 다음 중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는 무엇인가?(=또는 이런 정보가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속 또는 처벌된 사건은 무엇인가?) ① 김대중의 동향 “김대중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 오면 그 추종자인 남해사람 정**도 같이 면회 온다.”
② 각 경찰서에는 데모진압을 위한 데모진압기동대가 편성되었다.
③ 여수 호남정유공장은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다.
④ 농촌실정 “물가는 급증하고 비료 값도 비싸게 올라서 쌀값을 동결시켜 놓아 농민들만 죽을 상이다.”
⑤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한국인명사전', '언론사 연감', '정보보호학회지ㆍ전자공학회지'
☞ 정답 및 해설 정답은 (우습게도) 모두 정답임, 잘못 출제된 문제? 1~5번이 모두 실제로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유죄 선고를 받거나 구속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임(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민중의 소리 기사 참고) 이것들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라면 다음도 모두 국가기밀이겠네?
①이 국가기밀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 면회 갈 때 부인도 따라 면회 갔다.”도 국가기밀이겠네?
②이 국가기밀이면 “각 소방소에는 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가 편성되었다.”도 국가기밀이겠네?
③이 국가기밀이면 “국정원에 불빛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일을 하고 있다.”도 국가기밀이겠네?
④이 국가기밀이면 “노동자 실정 : 실업률은 증가하고 집값도 올랐는데 임금만 동결해 놓아 노동자들만 죽을 상이다.”도 국가기밀이겠네?
⑤이 국가기밀이면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미국인명사전', '북한 연감', 과학 잡지 ‘과학동아’, ‘사이언스’도 국가기밀이겠네?
특히 5번의 '한국인명사전'과 '언론사 연감'은 지도층 인사의 신상정보가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학회지ㆍ전자공학회지' 등은 최신 첨단이론이 수록된 점에서 각각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단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 누구나 돈만 내면 볼 수 있는게 국가기밀이면, 아니 돈 안 들이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 제약없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국가기밀이면 도대체 국가기밀 아닌 게 뭐야? 이래서 고무줄 보안법이라고 하는가 보다.....
4. 다음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제된 경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한 시민이 막걸리 먹고 취해 ‘북한 군가’를 부른 것
②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에 어머니가 ‘가자, 가자’를 외치는 장면
③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에 북한 노래 ‘적기가’ 가 나온 장면
④ 철거촌의 한 주민이 철거 깡패에게 화가 나서 ‘이 김일성보다 못한 놈아’라고 외친 것
⑤ 통일 과목 담당 도덕교사가 ‘북한 핵에 관련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읽어보고 생각이 달라 삭제’한 것
☞ 정답 및 해설 이 문제도 정답은 (우습게도) 없음, 1~5번이 모두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임. 실제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도 있고 결국에는 무죄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 이래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하는가 보다......
※5번. (주관식) 다음 보기의 책 중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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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전태일평전](조영래), 페다고지(파울로 프레리),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무림파천왕(박영창), 실학파와 정다산(최일한),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철학에세이(조성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황석영), 아리랑(님 웨일즈), 노동의 새벽(박노해), 녹슬은 해방구(권운상), 북한이야기(루이제 린저), 민중과 지식인(한완상), 중국의 붉은별(에드가 스노우), 다시쓰는한국현대사(박세길), 한국근현대사(강만길), 어머니(막심 고리끼) | | |
☞ 정답 및 해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적표현물이다.”가 정답임, 재판을 통해 모두 이적표현물로 인정이 된 책들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적표현물이라는 이 책들을 우리는 대학가의 사회과학 서점이 아니더라도 시내의 일반 서점에서 얼마든지 구해볼 수 있다. 이적표현물이라서 불법이면 아예 출판을 금지시키든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책은 팔고, 그 책을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문제 출제를 끝마치고. 우리 국민들 중 과연 이 문제들 중 몇 개나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아니 이 문제의 정답을 보고도 왜 그것이 정답인지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첫댓글 서부현님! 이 자료를 저희 카페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장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직접 피해보는 것도 있고요(예: 기름값 상승) 간접적인 것들(평화유지군 파견이나 김선일님 사망)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이 분단 상황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분단상황을 유지 발전(?) 시키는 것이 위에서 말한 국가보안법입니다. 지금도 적용하려고 하면 저는 고무찬양(7조)에 해당합니다.
어찌 보면 단장님 말씀대로 위 내용이 우리 카페의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고찰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제 먼 주위에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에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아~~~머리야~~
부혀나 내가 우찌 알것냐 모리 아포
난 바보인가바.. 하나도 모르것따.. 원래 저 법은 耳懸鈴鼻縣鈴이었지....
김대중 노무현도 국가보안법을 폐지못했으니 이제는 물건너간것 같군요 이제는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니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