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Pg8RXpY8U78
업무강도를 낮춰 임금을 깎는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위법라 판단했습니다.
p.s1 연구기관에 일할정도의 고학력의 노동자가 자력갱생의 소송으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때때로 순응은 어리석은거 같습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가는 개인주의1승...
p.s2 위헌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즉 법에 맞추어서 다시 활용하라 일겁니다.
p.s3 대통령이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임에도 대법원이 넌씨눈(?) 시전한건 아마도 나이가 지긋한
자신들의 보신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대다수 육체노동자들은 구제받진 못할거고,
화이트칼라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업무강도만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댓글 나라는 저항하고 파괴하라고 있는거고, 권력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있는겁니다.
아나키즘이 답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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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은 공기처럼 존재 희미해지고 출퇴근만 찍고가긴하는데 사기업은 안그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