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
|
2012년 월 한도액 |
1등급 |
1,140,600 |
⇒ |
1,140,600 |
2등급 |
971,200 |
1,003,700 | |
3등급 |
814,700 |
|
878,900 |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 ’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한다.
○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12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 ’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5.80%)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1. 2012년 장기요양 수가 조정 내역
2.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붙임>1. 2012년 장기요양 수가 조정 내역
□ 시설수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가 2.5% 인상
* 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 동결
< ’12년도 시설수가(안)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구) 요양시설 |
39,580 |
35,850 |
32,120 |
(신) 요양시설 (구) 전문요양시설 |
50,120 |
46,420 |
42,710 |
단기보호 전환 시설 |
44,380 |
40,590 |
36,800 |
공동생활가정 |
48,900 |
45,290 |
41,670 |
□ 재가수가
○ 재가수가는 수급자의 급여 혜택 및 재가급여의 균형적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재가 월 한도액) 2․3등급도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간 격차를 조정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평균 3.7% 인상
< ’12년도 재가 월 한도액(안)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기존 월 한도액 |
1,140,600 |
971,200 |
814,700 |
개정 월 한도액(안) |
1,140,600 |
1,003,700 |
878,900 |
○ (방문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수가 체감구조 개선하되,
- 수급자의 이용욕구 및 요양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120분 이상’, ‘150분 이상’ 위주로 수가 인상하여 평균 1.8% 인상
< ’12년도 방문요양 수가(안) >
구 분 |
방문요양수가 |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
30분 이상 |
10,680 |
10,740 |
60분 이상 |
16,120 |
16,350 |
90분 이상 |
21,360 |
21,830 |
120분 이상 |
26,700 |
27,500 |
150분 이상 |
30,200 |
31,110 |
180분 이상 |
33,500 |
34,240 |
210분 이상 |
36,600 |
37,110 |
240분 이상 |
39,500 |
39,740 |
○ (방문간호) 재가급여의 균형적 이용을 위해, 방문요양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가 1.8% 인상
< ’12년도 방문간호 수가(안) >
구 분 |
방문간호수가 |
방문간호수가 개정안 |
30분 미만 |
28,700 |
29,220 |
20분 이상~60분 미만 |
36,650 |
37,310 |
60분 이상 |
44,600 |
45,400 |
○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현행 수가 수준, 급여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가 동결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12년 건강보험의 의원 및 보건기관 수가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수가 변동분(의원 2.8%, 보건기관 2.0%)을 반영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안) >
구 분 |
의사소견서 |
방문간호지시서 |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30,300 |
16,600 |
53,300 |
보건기관 (보건소․보건지소) |
19,700 |
4,400 |
9,800 |
<붙임>2.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오전 8시~오후 10시)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 어르신을 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복지용구) 어르신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첫댓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하네요. 내년에 우리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좀더 개선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