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의 문화재지킴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을 규탄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양양군의 문화재청에 대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1995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 53대를 비롯해 지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동식물 및 특별보호구역 훼손을 우려해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사업을 부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35년 전인 1982년에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 28일에는 양양군이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을 훼손할 가능성, 산양 서식지 위협 가능성을 우려해 사업을 불허했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천연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만든 비정상을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만든 결과였다.
그럼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경제 가치에 매몰돼 생태 가치를 등한시한 처사이며,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라고 규정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화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었고,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현실을 바라보며,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85개의 문화재지킴이 단체들과 8만5천명의 지킴이들은 문화재 활용은 보존을 위한 활용이어야 함을 천명하며, 우리 문화재는 민족사의 온갖 수난과 시련 속에서도 선조들로부터 지금껏 이어져 왔듯이 현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물려받은 문화재를 미래세대인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7년 6월 20일
서경문화유산포럼
(구릉회문화재지킴이, 궁궐문화원, 김포문수산성지킴이회, 나의문화유산답사, 남한산성을사랑하는모임, 대한불교청년회, (사)문화살림, 문화유산연대, 문화희망우인, 불휘깊은한문화재한지킴이, 김포새여울21, 서울KYC, 서울토박이전통문화진흥회,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수원지기학교, (재)아름지기,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재)예올, 예터밟기, 온시맥, 우리문화숨결, (사)우리문화유산알림이,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펀데이코리아네트웍스, 컬처앤로드문화유산활용연구소, 코리아헤리티지센터, 하남프랜즈,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사)한국의재발견, 문화살림남양주지부, (사)해반문화, 화성시역사공동체생태학교, (사)화성연구회 등 3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