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신용고궁맨션 101-501
권 리 관 계: 소유자(?) OR 거주자
1991년 아버지께서 부도난 아파트를 4천만원을 주고 매입해서 입주하였습니다. 부도가 났으나 땅 주인이 따로 있어 그대로 등기없이 살아오다 작년(2013년)에 세대주들이 돈(한 가구당 평균 2천만원정도)을 모아 땅을 사서 등기를 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3천 5백(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해도 그냥 말뿐입니다)을 내라고 해서 못낸다고 하니까 S건설(현재 등기는 유한회사 S건설로 되어 있고 아파트 자치위원장 배00 이름으로 대출받음)에서 저희집을 담보로 3천 5백을 신협에서 빌려서 땅사는데 돈을 쓰고 이자를 안 내니까 신협에서 경매(2014 타경 17409)가 들어왔습니다. S건설은 세금(정확한 액수는 모르나 몇천은 될것 같네요)을 내지 않아 저희집에 가압류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 시세는 현재 7천만원 가량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소유자로부터 받은 1991년 당시 매매계약서 입니다.
1. 배당종기일이 2015.1.29인데 배당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저희에게는 이 아파트 관련 어떠한 관리도 없나요?
2. 자치위원장이 저희집을 담보로 신협에서 3천 5백을 대출받아 쓴 것은 불법인거 같은데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자치위원장은 가만히 놔두면 S건설사의 이전 채권자가 저희집을 경매할거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S건설(자치위원장) 앞으로 옮겨놓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무허가건물이라도 엄연히 제가 살고 있는데 자기 맘대로 대출받고 혹시 불법아닌가요? 불법이면 법조항 좀 알려주세요
3. 세금이 가압류로 걸려있다면 만약 저희가 경매에서 낙찰 받더라도 가압류 되어있는 세금을 내야하나요?
4. 가만히 있자니 처음 아파트 들어올때 4천만원을 날릴 것 같고 경매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