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9-06-10 ~ 2019-06-28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 공통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ㆍ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19년 개정)
※ 업종별 자격요건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규신청 제외 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ㆍ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ㆍ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ㆍ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18년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 ’18년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업체가, 최근 3년 평균 산업재해율은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낮은 경우 신청 가능
ㆍ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신청 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인원신청 제외대상 업체(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처분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제외기간 : 고발업체 3년(‘17년~’19년 고발된 업체), 경고업체 2년(‘18년~’19년 경고받은 업체), 주의업체 1년(‘19년 주의받은 업체)
ㆍ ‘19년에 파산된 업체
ㆍ ‘18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19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ㆍ '18~’19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ㆍ '17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유는 제외
ㆍ ‘18~’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ㅇ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 입영대상자 : 4,00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9,000명
※ 다만,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0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을 배정 신청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 당연전직자 채용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제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부모가 해당하는 사람
- 동일법인 내 다수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보충역은 모두 배정)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중소기업기술사관ㆍ유니테크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순위 | 나이요건 | 학력요건 | |
1 | 2000.12.31. 이전 출생자 | ㅇ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중,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3자 협약자, - 고용부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ㅇ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ㅇ 유니테크(Uni-Tech) 졸업(예정)자 | 신청기업과 협약한 경우 인정 |
2 | ㅇ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2-1 | 2001년 출생자 | ㅇ 1순위 학력요건 해당자 ㅇ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졸업자 중 ’19.3.31. 이전에 취업하여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자 | |
3 | 2001.12.31. 이전 출생자 | ㅇ 1, 2, 2-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기부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 발명ㆍ특허특성화고지원사업, 국토부 공간정보특성화고육성사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 주간에 이뤄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 (’20년 중 학습종료자는 배정 대상)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ㆍ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대학 학력자 제외). 다만,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 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경영혁신마일리지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ㅇ 메인비즈제도
ㅇ 미래성과공유제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ㅇ 노사문화우수기업
ㅇ 장애인고용우수기업
ㅇ U턴기업
ㅇ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ㅇ 소재부품전문기업
ㅇ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수준확인기업 포함)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
---|---|---|---|
전화번호 | 1899-3001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중소벤처기업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1899-3001)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별 문의처
지역본(지)부 | 관할구역 | 문의처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02-2106-7440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02-2023-4303 |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 02-769-6420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032-837-7025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032-560-2373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031-260-4918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031-760-9014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031-783-0609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031-920-6739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033-269-6912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033-649-9376 | |
충 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 042-281-3752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 041-589-4579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 043-230-6815 |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043-841-3613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익산시, 김제시 | 063-210-9929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063-460-9822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062-600-3015 |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061-280-8032 |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061-729-1577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 053-606-8419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054-440-5917 |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054-288-7341 |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053-603-3332 |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051-630-7430 |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051-745-5933 |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052-703-1127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055-270-9773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055-310-6614 |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함양군, 합천군 | 055-751-2906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064-754-5157 |
2019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