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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정보 스크랩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진실
코리 추천 0 조회 95 11.02.19 10: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평소엔 이름값 제대로 하던 고속도로도 명절만 되면 초저속도로가 된다. 옴짝달싹 못하고 브레이크 위에 올라앉은 오른발에 힘을 줬다 뺐다를 3586번째 반복할 찰나 바로 옆 차로로 바람을 가르는 차 한 대가 약을 올린다. 변비약 먹은 장처럼 시원하게 뚫린 그곳은 버스전용차로다. 푸른빛의 실선으로 구분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거창한 목적에 따라 1995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11년 현재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된 곳은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141㎞ 구간.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명절 연휴엔 전체 구간에서 시행되며, 평일엔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구간에서만 시행된다.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명절 연휴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행된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인 경우엔 6인 이상 탑승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도 30점이나 가산된다.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뿐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도 존재한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로 구분되며, 가로변차로는 다시 단선구간과 복선구간으로 나뉜다. 중앙차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단선구간은 평일 오전 7~10시, 오후 5~9시까지, 복선구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가로변차로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행되지 않아 일반 차량이 다녀도 무방하다. 통행이 허용되는 차량도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노선지정버스, 36인승 미만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시간대만 잘 맞추면 일반 승용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부러워 말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에디터 배만석 사진연합뉴스

 

 

>> 버스전용차로 얌체족, 게 섰거라~ 

아무리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한다지만 언제 어디서나 얌체족들은 꼭 있다. 단속 카메라를 피해 들락거리는가 하면 대형버스 뒤에 바짝 붙어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아찔한 묘기까지 부리기도 한다. 이런 얌체족을 잡기 위해 이번 설에는 헬기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버스 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올해 3월부터 7개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버스 전면과 우측면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방심했다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적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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