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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칼럼] 5·18 유공자 자격 다시 검증해야 한다
자유일보
주동식
올해로 5·18이 44주년을 맞았다. 이 비극이 발생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지만 대한민국이 이 사건을 두고 총체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발생 원인과 경과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부터 그 역사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5·18은 여전히 날카로운 이견과 갈등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 이견과 갈등을 낳는 핵심 요소의 하나가 유공자 문제이다. 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5·18단체 등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까지 ‘공개 불가’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그런 법적 판단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시비가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가려진다면 이 세상의 갈등은 애초에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5·18 유공자는 애초에 자격 심사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유공자는 보훈부가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18 유공자는 광주시에 그 권한이 위임돼 있다. 광주시가 유공자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없다는 의미다. 유공자를 대부분 인우보증(隣友保證)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인증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5·18 유공자가 객관적인 신뢰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5·18 유공자는 경제적인 보상과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이권은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5·18은 특히 정치적인 이권과 연결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5·18이 민주당 등 좌파 진영의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권과 정치 권력이 결합하면 그것은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거대한 복마전이 된다. 5·18을 둘러싸고 민주당 등 좌파 진영은 일종의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 유공자에 무자격자가 섞여 있다는 사실은 광주시민들도 대부분 인정한다.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유공자 기준을 새로 정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 기존 유공자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보훈부가 내부 검증단을 구성해서 기존 유공자들의 공적을 다시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보훈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새로 만드는 유공자 자격 기준의 핵심은 1980년 해당 기간에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직접 5·18에 관련된 활동을 했던 자로 한정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에 끼어드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공자 명단이 계속 추가되는 것도 말이 안된다.
5·18 유공자로 몇억대에 이르는 거액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다시 정신적 피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 추가로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최초 보상 때 그걸로 보상은 끝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그런 원칙도 무시하고 대부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추가 보상액은 개인 당 최대 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6000여 명 유공자가 모두 추가 보상을 받아낼 경우 그 추정 보상액은 1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5·18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공식적인 결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이것은 언론과 출판,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횡포이자 야만이다. 5·18이 정말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자 희생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로 권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광주시민과 5·18 단체들 그리고 정치권이 합의해서 이런 반헌법적인 조항은 폐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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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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