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아파트 사업자 등록문제에 대해 다시 문의
후피향 추천 0 조회 457 14.03.13 18:2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4.07 21:52

    첫댓글 1,2.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방치했었던부분입니다.
    3. 수익이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곧 탈세를 의미합니다.(기분나빠하진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위함입니다^^)

  • 작성자 14.03.14 07:22

    네 감사합니다

  • 14.03.13 19:45

    후피향님. 안녕하세요?
    꼭 해야한다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어떨 수 없는 선택입니다.

    즉, 예를 하나 든다면,
    모든 국민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수익사업의 폭이 커져, 그대로 방치할 경우 폭탄의 우려가 되겠기에 이를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의 충정으로 보여집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가세 납부의 책임은 관리소장에게는 없으며, 전적으로 입대의회장에게 있습니다.

  • 14.03.13 21:14

    행정국장님!! 후피양님의 소장님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건 잡수입에 대한 세금신고를 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히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수익이(통신중계기,알뜰장터,재활용품매각,광고 등등) 있으면 세금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14.03.13 22:20

    @루치아핑크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에 대하여는 님께서 먼저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하셨기에,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직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ㅎㅎㅎ 국세 납부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 14.03.13 21:15

    그래서 요즘 세무서에서 아파트단지 세무조사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서울 경기는 물론 대전 전북까지도요.

  • 작성자 14.03.14 07:26

    감사 합니다 행정국장님 루치아핑크님 두분말씀 이해하였습니다
    동대표회장을 오래하는것도 아니고 2년이면 대부분 않할려고 하는데 회장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왠지 부담이 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망설여 지네요

  • 14.03.16 00:15

    @후피향 후피향님, 저희 아파트도 이문제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일단 버텨보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나을것 같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총무이사인 제가 이달 정기회의때 이문제를 다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수익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큰 계약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하고, 부가세 낸 만큼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아파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 입니다. 또한 이문제로 향후 문제가 생기면 회장이나 총무 감사등 임원들이 곤란 할수도 있으니, 미리 후환을 해소 하려구요

  • 14.03.19 01:36

    @후피향 후피양님. 아파트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세법상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