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운동회 와 자녀 학교 재량휴일에에 가족돌봄휴가 써도 될까요?
첫댓글 운동회는 공식행사이므로 가능하지만 재량휴업일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돌봄이 필요한경우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첫댓글 운동회는 공식행사이므로 가능하지만 재량휴업일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돌봄이 필요한경우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