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7000 산악회 회칙
시행:2005년 1월 3일부터
제1조 본회는 산 7000 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본회는 수원지역을 연고로 한다.
제3조(강령)
문화란 문명이 정복 대상으로 삼아왔던 자연 환경과의 조화속에 체계적인 삶이다
우리는 자연과 어우러진 올바른 산악문화 정립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적으로 안정된 세계 즉,인간의 필요 및 욕구의 충족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것
근간을 둔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는 일과 이러한 자연속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무 걱정없이 자아 실현에 노력하고 미래 인류를 위하여 자라나는 새싹임을 깊이 인식한다,
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과 미래의 새싹을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이기에 행동강령으로 인식한다,
제4조(사업) 본희는 제3조의 강령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수 있다
1.정기산행 및 임시산행(번개산행)
2.올바른 산악문화 정립의 필요한 사업
3.강령을 같이 하는 타 단체와 연대 및 정보 교류및 합동등반
4.산행 및 환경보존을 위한 연구발표회,강좌회,등 개최
5.자연환경 보존활동
6.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7.환경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사랑나누기 활동(청소년 가장돕기,무의탁 노인돕기)
8.본회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제반사업
제 2장 회원(팀장이상)
제5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카페에 준한 회원등급)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성하여 자격요건과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가입은 자유에 의하여 가능하나, 등업(사업)은 본 회의의 동의및 절차가 필요하다
2.전문회원은 사진,등반,산악구조및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본 회의와 같은 생각을 한 자
3.명예 회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자 찬성 후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단 투표를 한 사람의 과반수이며,회장및 운영자가 부득이한 경우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우수회원의 권리와 의무)==>팀장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같는다
1.임시총회의 투표권
2.회의 참거의무 및 산행 참가권리
3.회칙준수 및 결의상항 수행의무
4.자연환경 보존활동에 참여 의무
5.본 회의의 참여와 후배양성에 기여
6.임원(고문) 선거및 탄행 발휘권
제7조(정회원및 준회원)
본회의 준회원및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같는다,
1.인터넷동호회 참가 의무
2.회칙준수 및 의결사항 수행의무
3.산행 참가권리
4.자연환경 본존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8조(자문위원과 명예회원 및 운영진(특별회원))
본회의 자문원과 명예회원및 특별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같는다,
1.건의 및 소청할 권리
2.본회의 제반규정 준수 및 수행의무
3.선의의 협찬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할 의무
4.본 회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을 하고,후배 양성에 기여 함
제9조 팀장및 정회원 휴 회원
본회의 정회원및 팀장은 신체적 또는 개인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진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
1.휴회 시에는 본회 소정 휴회 상항을 운영진에 통보하여야 한다,
2.휴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단 타 지역및 근무처 이동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아무런 통보없이 휴회원은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4.가입은 자유이나 탈퇴 후 재 가입은 운영진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한 후 통보 조치한다
(본회의 이미지및 조직의 번영을 위하여)
5.물의에 의하여 탈퇴(강제)한 회원은 제 가입이 불가능 하다(위원에에 의하여 결정)
제3장 운 영 조 직
※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와 임원을 둔다
***산지기:1명
1) 회 장:1명
2)운영자: 산지기의 필요에 의하여 선출(현 3명)
3총무부장:1명 차장:1명
4산행부장:1명 차장:3명
5감 사:3명
6사랑나누기부장:1명 차장:3명
※ 제11조(임원선출)
산지기는 본회 설립자이며,영구직으로 한다,
본회의 임원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하며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의 선출은 팀장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따른다,
2.산악부장은 산지기및 회장,운영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인선한다,
3.각 부의 차장은 각 부의 부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진의 승인을 받는다,
4.모든 회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산지기가 승인(불 결정권)
※ 제12조(임원의 임기)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특기한 경우(물의에 의하여 탈퇴 한 경우)
임원을 선출(운영진)을 한다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산지기는 대외 관련업무시 본회를 대표하며,홍보업무및 운영을 총괄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및 재무를 총괄한다
3.산악부장
1)본회의 산행계획 수립과 진행 산행을 위한 지도와 교육 그리고 안전(구급)을
담당하며 산지기및 회장,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산하에 약간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2)자연환경보존 위한 교육,홍보, 행사업무를 관장하고 산행시 발생하는 환자의 응급
처치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4.총무부장은 본회의 모든 재정운영 및 일반 회무와 기록 그리고 무서 보관,사무를
담당하고 관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소집통보 및 타 부서와의 기타
부서에 예속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고 회장(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산하에
약간 명을 둘 수가 있다
5.사랑나누기 부장
사랑나누기 행사를 기획,실행하며,관련 회계사무를 수행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장및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14조(고문)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고문을 위촉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초회,임원(운영)회의로 구분 집회한다
1)정기총회는 익년 1월중에 정한다
2)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발의 또는 운영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개최한다,
3)번개회의는 여론수렴을 위하여 특별한 형식이없이 누구나 발의 및 참여할 수 있다
4)임원(운영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5)회의 장소와 시간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6)각종 회의 소집은 온,오프라인으로 통보한다
7)각 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회장 불참시 부회장이 대행을 한다)
※제16조(회의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본회의 총회의 성원은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회의 참여자로 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개정 및 수정
2)년 예산 편성, 년 결산 및 감사보고
3)년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4)임원 및 감사 선출
5)운영진 선출 및 보선,고문위원 선출
6)기타 토의 사항
7)상벌에 관한 사항
8)회비 및 사업계획
9)건의 사항
10)건의 및 후배 양성및 번영사항
※제18조(운영자,운영진,임원 의결 사항)
1)총회 및 부서회의에 따른 회무 감사
2)임시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3)본회 강령에 따른 제반 사업에 관한 계획과 집행에 따른 사항
4)기타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규칙및 의한 투자(후배)사항
※제19조( 임원진,운영진 탈퇴및 소추 발의 및 의결)
본회 회원은 임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 되거나 본 회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다음과 같이 탄핵 할 수 있다
1)팀장(우수회원으로 온,오프라인을 활발이 활동한 자)
2)감사 과정에서 부정 또는 기타 위법 사항을 적발 하였을 경우
3)위의 경우에 운영자,운영진,임원진의 참석한 자의 2/3 찬성으로 결의 한다,
제 5 장 재 정
※제20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이 지출하여 충당한다
1)임원회의 시 1/2을 본회 자산에서 지원한다
2)정기산행시 특별회원 및 운영자 운영진은 회장의 권한및 의결,규칙에 의하여 상정한다
3)환경보존 활동에 관련한 경비는 본회 자산에서 지원하며,필요시 특별회를 설정할 수 있다
4)사랑나누기 지원금은 본회 자산에서 매월 ?지원한다
5)팀장의 혼인 부모 사망시,산악회 명으로 화환을 지원한다
6)혼인,사망시 정회원도 참조를 할 수 있으면 투명하게 한다
7)누구나 경조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8)정회원의 혼인,부모 사망시 산악회 명의로 카드 발송을 지원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자 회의에 의하여 결정)
*경조사는 특별한 경우에 다시 의제로 삼는다
단 개인적으로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수익금)
본회의 수익금은 회비,찬조금,사업,수입금으로 하고
본회의 발전에 맞추어 의정한다,
※제22조(운영자금)
1)본회의 모든 수익금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2)본회의 모든 회계처리는 각 회의에서 지출결의를 득한 후 처리한다
3)본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차기 회의 때 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개인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예,결산)
본회의 예,결산은 각 부서장의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본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년도말 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벌
※제24조(시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총회 및 임원회에서 의결을 거처 시상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및 제명)
본회 회원의 징계 및 제명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의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는
임원회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위 경우 운영진및 운영자에 고발된 자로 하고 부조리 및 회원 상호간의 파벌을 조성한자
탈퇴를 2회이상한 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자유로운 활동은 하고 "단"제 가입은 운영진의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의 정을 가볍게 하는 이는 가족이 될 수 없다!
2)산행시 산악부장 및 차장의 지시에 위배한 자
3)회의 결의 사항에 위배 하는 자
4)기타 본회에서 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처리 된 자
5)회원제명은 총회 및 임시총회 참석한 회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위의 경우 산지기(회장)및 임원,운영자가 반대를 할 경우
재 의결에 붙인다 (단 한 의결을 3번이상 의결 할 수가 없다)
*이때 산지기(회장)은 임으로 임원을 결성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7)고발시 운영자회의를 걸쳐 운영진회의에 의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1차경고 2차 강등 3차 고발시 강퇴를 원칙으로 한다
특기한 사항은 일시적인 고문회의를 신설하여,운영진과 함께 결정을 내린다,
8)산 7000 산악회 정보를 유출시(타 카페및 사업성)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형사고발및 개개인의 명예,수원산악회 공동으로 고발한다
제 7 장 부 칙
※제26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팀장 이상으로 하여 11명 이상의 발의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단 본회의 이념은 개정을 할 수 없다
※제27조(준용규정)
이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8조(시행세칙)
본회 회칙의 시행과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결을 거쳐 세칙을로
정할 수 있다
제 8장 소모임
소모임은 산 7000 산악회 일부로서 운영에 관하여는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소모임은 산 7000 산악회 회원들이 요청시 만들수 있다.
제 9장 운영비지출
1,운영자회의 시 운영비 지출
2,활동이 활발한 운영자를 뽑아 운영비지급
***온,오프라인 활동은 동등한 활동으로 본다***
행복한 하루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