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⑮ 당뇨병 편)
■ 병역판정 신체문제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당뇨병 (국부령 제1061호 19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9항 ‘당뇨병’ 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당뇨병 개정안에서는 4-5급 판정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의무화 규정으로 신설, 장기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2형 당뇨병으로 한정된 것을 삭제함으로서 제1, 2형 당뇨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함.
- 5급에 대한 규정 항목 또한 ‘제2형 당뇨병 중 인슐린 외의 약물치료로 조절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인슐린 주사요법(매일 기저인슐린과 매 식전 속효성 또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같이 투여하는 방법)을 반드시 평생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서 ‘인슐린 분비능 저하로 인해 인슐린 외의 약물치료로 조절이 불가능하여, 다회 인슐린주사요법(매일 기저인슐린과 매 식전 속효성 또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같이 투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로 다소 완화된 규정으로 변경.
※ 6개월 이상 당뇨병 치료 병력이 있으면서 5급을 희망하는 환자에게는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1차 병무청측의 수검자에 대한 신검 혹은 재검 방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당뇨병’ 신체급수 판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의 구분 기준의 근거
② 제2형 당뇨의 4급과 5급에 대한 구분 기준의 근거
③ 제2형 당뇨로서 인슐린 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5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2021. 7월 이후 152cm 신장에 80kg의 비만 상태에서 본격 당뇨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평소 300-400mg/dl을 상회하는 초고도 혈당 수치를 나타내며 3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처치에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화혈색소(HbA1c) 검사에서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판정한 4급 판정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고 5급으로 재결을 구함(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2023-142** 현재 진행 중)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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