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고객의 동의없는 미수거래 및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제2004-55호, 2004. 10. 19.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증권(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6,529,787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직원이 임의매매를 함으로써 가한 손해를 배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회사로 10여차례 방문하여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피신청인 乙증권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함) 강동본부(이하 ‘지점’이라 함) 丙차장(이하 ‘담당직원’이라 함)의 권유에 따라 2004. 4. 23. 피신청인 지점에서 신청인 명의의 주식 위탁매매계좌를 개설하고 5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
○ 위 예수금 5억원중 4억원으로는 담당직원의 추천종목인 삼성정밀화학 주식을 매수하고, 나머지 1억원으로는 직원이 다른 종목을 각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매수는 선매수 후보고 형태로, 매도는 사전 협의 형태로 하기로 함
○ 2004. 4. 26. 담당직원은 삼성정밀화학과 한글과컴퓨터 주식을, 다음날인 27.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각 매수한 후, 예수금 1,986,280원 만이 남은 상태에서 미수거래로 동신제약 주식 4만주(매수대금:432,081,000원)를 매수함에 따라 미수금이432,139,080원이 발생하자, 같은달 28. 신청인에게 동신제약 매수를 위한 5억원의 추가입금을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함
* 2004. 4. 28.자 담당직원과 신청인의 통화내역 녹취록에는 신청인은 일체의 미수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직원의 추가입금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많이 할 돈이 있나?”, “-돈이-없어”, “그거가지고 우선 해야돼”라고 기재되어 있음
○ 2004. 4. 28. 담당직원은 안철수연구소 및 삼성정밀화학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플레너스 주식 25,000주(435백만원 상당)을 매수하여 결과적으로 미수금이 증가하자(예수금잔액 : △490,137,996원), 미수금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날인 29. 동신제약, 한글과 컴퓨터, 플레너스 주식 일부(1,500주)를 매도함.
○ 2004. 4. 30.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예수금 잔금 전액으로 코스닥 종목인 플레너스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유선으로 보고한 후 일주일간의 매매 및 손실내역을 보고하러 신청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자리에서 매매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담당직원이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주식을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협의없이 2004. 4. 28.부터 같은해 5. 3.까지 사이에 임의매매 및 미수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5억원을 입금한 후 담당직원에게 4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삼성정밀화학을 매수하고, 나머지 1억원은 알아서 매매거래할 것을 당부하였는바 이는 일부 일임매매라 할 것이고,
- 당초 신청인이 미수거래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므로 미수거래도 일임매매에 포함되는 것임
- 임의매매부분에 있어 플레너스 종목의 매매의 경우 녹취록상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임의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직원이 임의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 고객의 동의없는 임의매매는 위법하므로 피신청인은 피용자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임의매매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계약체결당시의 권유방법, 투자목적 내지 동기, 투자자의 거래경험, 거래원장에 나타난 거래내역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당 위원회의 입장임(분조위 결정 2004-20호)
(1) 동신제약(주) 주식의 임의 미수거래여부
○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이 미수거래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므로 미수거래도 일임매매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미수거래가 포괄일임매매의 한 기법으로 인정되려면 미수거래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초로 고객의 명시․묵시적 사전 동의 또는 사후적 추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임.
○ 아래의 점에 비추어 담당직원은 신청인과의 일임매매과정에서 동의 없이 위험한 미수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신제약(주)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임의매매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
- 조사결과, 신청인이 투자금 중 1억원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그 매매를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2004. 4. 27. 예수금이 1,986,280원의 상태에서 과도한 수량을 매수하여 매수금액의 거의 전부가 미수금으로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매매에 대하여 당초의 일임매매계약에 있어 미수거래 대한 위험고지나 그 가능성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물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 또한 담당직원은 동신제약의 매매에 관하여 2004. 4. 28. 사후 보고를 함에 있어 미수발생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동 종목이 호재임을 부각하여 추가로 5억원을 더 입금해 줄것을 요청하여 미수거래 자체를 숨기고 있는 점 및 사후적으로도 신청인이 이를 추인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2) 삼성정밀화학(주) 및 플래너스(주) 주식의 임의매매여부
㈎ 삼성정밀화학(주)의 경우
○ 2004. 4. 28. 삼성정밀화학(주) 주식 매도의 경우는 이미 2004. 4. 28. 담당직원이 이미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허위보고를 하고 신청인이 같은 달 29. 당일 매도를 지시하고 있어 담당직원의 동 주식 임의매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문답과정에서 동 주식 매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이 동 주식을 매도한 시점의 가격보다 신청인이 동 주식 매도를 지시한 시점의 가격이 하락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없어 임의매매 부분에서 이를 제외키로 함
㈏ 플래너스(주)의 경우
○ 아래의 점을 종합하면 동 종목의 매매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임의매매라고 할 것임.
- 2004. 4. 28. 9:49 통화 녹취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은 동신제약주식에 대한 미수거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입금요구를 거절하고 “그거가지고 우선 해야돼”라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신청인과 통화가 끝난 후인 11 :16 동 종목을 매수한 점 및 신청인은 추가적인 입금요구를 거절한 상황에서 재차 위험한 미수거래를 신청인이 사전동의 하였거나 사후적으로 용인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 2004. 4. 29.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동 종목 매수 후에도 이를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매매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다른 종목의 매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 “신청인 : 오늘 지금 현재가로 다 매도를 치고 아무것도 매수를 하지 말아요. (중략) 내가 별도로 매수 종목을 정해가지고 정해서 조정 받은 다음에 연락을 할테니까. (중략) 매도가 다 됐다면 그냥 놔둬요. 다른 거 매수하지 말아요.”
- 2004. 4. 30. 동 종목에 대한 사후보고가 있은 후 신청인은 매매기간 내의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당일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일주일간의 매매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곧바로 작성되고 이의를 제기한 점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손해액 산정
○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투자자가 직원의 임의매매사실을 인지한 날의 종가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당위원회의 원칙임.
○ 플래너스(주) 주식 매매의 경우 2004. 4. 28. 동 주식 25,000주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인 1,500주는 2004.4.29 매도되었으며, 나머지는 신청인이 현재 일부 보유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이 동 주식 매수사실을 인지한 것은 2004. 4. 30.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동주식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 2004.4.28. 25,000주 매수 : 435,845,350원(a)
- 2004.4.29. 1,500주 매도 : 23,175,000원(b)
- 매매수수료 등 : 1,743,380원 + 162,225원 = 1,905,605원(c)
- 신청인 인지시점(2004.4.30.) 23,500주 보유
종가 15,800원 × 23,500주 = 371,300,000원(d)
- 손해액(|b-a|+c-d) : 43,275,955원(A)
○ 다음으로 동신제약 주식의 경우 담당직원에 의하여 이미 매매거래가 완성되었으므로 손해액은 다음과 같음
- 2004.4.27. 40,000주 매수 : 432,081,000원(a')
- 2004.4.29. 40,000주 매도 : 383,850,400원(b')
- 수수료 등 : 5,023,232원(c')
- 손해액(|b‘-a'|+c') : 53,253,832원(B)
○ 결국 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가한 손해액(A+B)은 96,529,787원 이라고 할 것임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乙종합금융증권(주)는 피신청인 직원의 임의매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금96,529,787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신청인의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