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2000년 2월9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장기 매매를 임의로 알선하거나 교사하면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장기 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정토록 했다.
미국은 장기공유정보체계를 민간단체가 관리하고 일본은 장기알선업체가 대신한다. 정부가 장기이식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또, 그동안 무법상태에서 행해졌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합법화되면서 뇌사자 장기의 배분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으로 뇌사가 처음 인정된 것은 1971년 핀란드의 국민보건국이 ‘시체 조직의 적출에 관한 훈령’을 공포하면서부터였다. 이때까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핀란드, 일본, 대만 등 16개국이었다. 뇌사를 공식 인정하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나온 첫 뇌사판정자는 2000년 2월15일 인천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에서 나왔다.
첫댓글 역사공부 잘했습니다.. 감사드리며, 보람찬 하루되세요..^^^
잘보았습니다~고맙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잘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날만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히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