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자격이 갖춰졌다 생각해서 준비중인데, 현재 상황으로 결격사유가 없는지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하 각 요건당 상황입니다.
1. 체류기간
14/05 워킹 입국
15/04 유학비자로 재류자격변경신청 후 유학입학
19/04 졸업 & 신졸 취업
23/05/20 전직으로 퇴사
23/06/01 전직으로 입사 (첫 취로비자 3년, 갱신후 5년 인정중)
24/06 영주권 신청 준비중
2. 연금납부이력
워킹기간 : 미가입
유학기간 : 1~2년차 미납, 3~4년차 전액면제
취업기간 : 후생연금 가입후 전부 납부중
다만 23/05년월달은 국민연금 납부통지서가 와서 가입 후 전액면제신청, 인정받음
(워킹기간 ~ 유학기간은 납부 통지서같은게 오질 않아서 인식하지 못함)
3. 건강보험납부이력
워킹기간 : 국민건강보험 전부 납부
유학기간 : 국민건강보험 전부 납부
취업기간 : 사회보험 가입 후 전부 납부
다만 23년 5월달에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보고 나서야 알음
(가입통지서나 납부통지서가 안왔음, 국민연금은 왔는데...)
구약소에 전화해본 결과 해당월 가입/납부 절차는 가능하나 면제는 기간이 지나 불가능할것 같음
상담원에게 들은 내용으로는 이유서를 제출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들음
(다만 국민연금은 수속을 제대로 해뒀는데 왜 국민건강보험은 수속이 안되어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도 함)
4. 주민세, 국세
신분이 항상 회사원이어서 전부 원천징수로 빠져나가서 미납기록은 없음
5. 연수입
1년 294만 (신졸입사)
2년 375만
3년 401만
4년 401만
5년 404만 (현재는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에 재직중)
6. 일본에 있어서 가족관계
친가족 중 본인만 일본에 생활중, 미혼, 부양가족 없음
이하 질문입니다.
1. 위에 쓴 요건만 봐서는 영주권 허가에 결격사유가 있을까요?
2. 3의 건강보험입니다만 반드시 납부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유서로 참작이 가능해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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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DJ_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10년 거주, 5년 이상 취로이므로 신청가능합니다.
주민세는 과거 5년분, 건강보험과 연금은 과거 2년분이 심사대상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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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