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과 관련하여 시대를 초월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18세기 조선 정조 시절 황해도 곡산 부사 정약용과 농민 이계심의 일화이며,
2023년 10월,
'조 국'이 쓴 책 "디케(DIKE)의 눈물" 161~162페이지의 내용이다.
[정조는 중앙 요직에 있던 다산이 반대파의 공격을 받자 잠시
그를 보호하려고 외직(外職)인 황해도 곡산 부사직을 제수한다.
다산이 부임하기 전 이 지역에서는 농민 이계심이 주동한 '불법 시위'가 있었다.
군포 비리가 만연하던 당시, 관에서 군포대금을 200냥에서 900냥으로 대폭 올려 징수하자
농민 이계심은 백성 1,000여 명을 이끌고 곡산관아로 달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폭력적으로 해산되었고, 이계심은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부임을 앞둔 다산에게 좌의정 김이소는 이 불법 시위의 주모자는 물론
적극 가담한 자를 잡아 사형에 처하는 등 엄히 다스리고 질서를 회복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계심은 다산이 부임하는 길목에 갑자기 나타나 백성을 괴롭히는
10여 가지를 적은 문서를 전하고자 했다. 관졸들은 그를 당장 포박하고 칼을 씌우려 했다.
그러나 다산은 그를 오랏줄로 묶지 않고 그냥 관아로 따라오게 했고
사건을 검토한 후 무죄판결을 내려 석방했다.
이때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官所以不明者(관소이불명자)
民工於謨身 不以漠犯官也(민공어모신 불이막범관야)
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也(여여자 관당이천금매지야)
번역하자면 이렇다.
"관(官)이 현명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민(民)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
지금 보아도 놀라운 사상이자 판결이다.
현대식 용어로 말하자면,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앞에서 시민은 움츠리지 말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실천해야 하며,
이러한 시민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상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實)로,
정조대왕이 다산 선생님을 아끼는 마음과
300년 전의 왕조시대에,
이미 깨어 있었던 우리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위대한 사상(思想)과
위대한 시민 이계심의 진정한 용기(勇氣)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화(逸話)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