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여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상실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약 5천만원 비용을 들여서 조합원 지위 소송을 하는것 보다 현금 청산을 받는 것도
나쁜선택이 아닌것 같아서 양도소득세 관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있는데
12억이하의 1가구 1주택의 2년이상 보유의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시키는데
세법상 내국인(한국거주자)이여야 한다는 조건(6개월 이상 한국 거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청산을 2023년6월1일에 받게 된다면
청산일로 부터 6개월 전부터 2022년 12월 1일 부터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 회계년도 기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에 6개월 이상만 거주 하면
국내거주자로 간주가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첫댓글 현금청산이 시작된 2023년 6월 1일부터 Back up으로 해서 1년안에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규제(비조정)지역은 거주자의 자격만 갖추면 2년을 국내에 살지않고 단지 2년보유만 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됩니다.
2년 보유의 경우 CA Yoon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