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1.1 ∼ 200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군·구에 신청 가능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2. 신청 기간 :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1월 27일(금)
3.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직접 접속 등록
4. 신청 서류 : 모든 신청서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으로 직접 접속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5. 선정절차
1) 군·구 :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시·도에 추천
2) 시
가. 평가위원회는 군·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군·구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분리하여 면접평가
나. 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군·구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군구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6. 추진 일정
가. 2023. 1.27. : 사업신청 접수(agrix)
나. 2023. 1월초 : 인력육성계획 수립 및 제출(군․구⇒시⇒농림축산식품부)
다. 2023. 2월 : 인력육성계획 평가 및 사업량 확정(농림축산식품부)
라. 2023. 2월 : 대상자 서면평가(군․구) 및 대상자 시 추천(평가결과)
마. 2023. 3월 : 대상자 선발 및 최종 선정결과 보고
바. 2023. 4월 : 대상자 영농정착지원금 교부
*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청년후계농 지원사항 등
가.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ㅇ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나.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등
ㅇ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ㅇ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8.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가. 농지 지원
ㅇ 별도 영농계획 심사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최대5억원), 귀농 창업자금 우대선발(5점 가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95%) 및 보증심사 간소화 지원
ㅇ 본인 생산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를 위한 자금(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 단,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
다.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9. 기타 세부사항
ㅇ 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ㅇ 기타 문의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 담당자(032-440-4362 / 평일 10:00~18:00 / e-mai : smr22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