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공시제도 관련 문제를 풀다보니 질문이 생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지가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지가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보상이나 국공유지를 취득처분 할 때 국가/자자체/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액이 사용될 수도 있는게 맞나요?
그동안 보상이나 국공유지 취득처분시에 평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8조 내용을 보면 개공이 그 역할을 할수도 있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논술기초 강의 155p에서 퀴즈로 내주신 상업지가 주거지보다 가격이 높은이유를 용적률로 설명이 될까요?
주거지역은 용적율이 200 언저리인데 상업지역은 1000정도니까 훨씬 높게 올릴 수 있고, 토지의 수요자는 건물을 올려서 수익을 내려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높이 올린 만큼 수익이 발생하니 올릴 가치가 있겠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용적율을 남겨서 건축하니까 도시에서만큼 상업지와 주거지의 가격격차가 나지 않겠네요. 이게 맞나요?
첫댓글 1) 개발부담금과 같은 과세 목적 외에 취득, 처분, 보상은 직접 산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2) 용적률은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고, 원인은 수요 대비 공급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입니다.
아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