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사항
- 건축대상 중 절차간소화를 통해 허가로 갈음하는 취지로 인정되는 것
-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축일 경우
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②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③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창고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작물재배사
⑤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고
- 2층 이하의 공장
2. 증축 · 개축 · 재축일 경우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 개축 · 재축
② 건축물 높이 3m이하에서의 증축일 경우
3. 대수선일 경우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
②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