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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과 묘 비명 제작에 대하여
비문에 대한 설명
비의 기원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에서 쓰던 풍비(豊碑), 해시계의 일종인 일영비(日影碑), 역성입국(易姓立國;기존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것)한 제왕이 천지의 신들에게 알리던 의식인 봉선(封禪), 시신을 묻은 곳을 표시하는 갈(碣) 등의 설이 있으나,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은 풍비유래설이다. 즉, 시신의 하관을 위해 세운 기둥에 죽은 사람의 약력 등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비에 대한 신격화도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이다.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양식이 정착되고, 비를 세우는 풍습도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비는 85년 세워진 <점제현신사비>이다
삼국시대 고구려는 만주 집안현에 광개토대왕비를 세웠고, 신라는 창녕에 진흥왕척경비, 북한산·황초령·마운령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웠다. 백제의 비로 대표적인 것은 부여의 사택지적비이다. 통일신라시대는 태종무열왕릉비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 승려의 탑비가 많다. 고려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아 역시 승려의 탑비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는 백두산정계비가 유명하고, 주로 왕실과 사대부의 능묘비와 신도비가 세워졌으며, 그 밖에 다양한 비가 많이 세워졌다.
비문의 문체는 산문으로 된 서(書)와 운문으로 된 명(銘)으로 대별된다. 서와 명으로 된 비문을 대개 비명병서(碑銘幷序) 또는 비명이라 부른다. 서가 없이 명으로만 된 비문이나, 명이 없이 서로만 된 비문도 있기는 하나, 이런 것은 비송(碑頌) 또는 비기(碑記)라 하여 따로 구별하기도 한다.
서(序)는 비문을 쓰는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본문에 의의를 부여하는 곳이다. 비명은 4언·5언·7언 등의 운문으로 이루어진다.
명(銘)에서는 짧고 화려한 수식을 동원하여 공덕을 찬양하고자 <시경 詩經>의 송(頌)이나 아(雅)와 같은 전아한 시가에 그 근원을 둔다.
명이 없는 비기는 원래 한문 문체의 기(記)에서 온 것으로 기사(記事)를 뜻하는데, 사적비 따위의 사실을 기록하는 비문의 많은 부분이 이런 비기의 형식을 취한다.
비문을 서술하는 형식과 그 순서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에 따라 순수비문·기공비문·능묘비문·신도비문· 탑비문·사적비문·사묘비문·정려비문·송덕비문 등으로 나누어진다.
순수비문의 예로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신라시대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기공비문은 군장(軍將)의 전공을 기리고, 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것으로 관구검기공비·유인원기공비 등이 있다.
능묘비는통일신라시대부터 그 실물이 현전하는데 대개 주인공의 생몰 연대 및 그의 행적을 적는다.
신도비문은 조선시대에 당상관 이상의 고관을 지낸 사람에게만 세워주던 비인데, 뒤에 문중의 건비가 성행하면서 이런 제약이 흐려졌다. 신도비문은 비명, 주인공의 가계(家系)·행적 외에 글을 지은이와 글씨를 쓴 이, 그리고 건립 연월일 등을 기록한다.
탑비문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그 예가 보이고 있으나, 특히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는 탑비가 줄고 신도비가 성행하였다.
사적비는 삼국시대에 경주 남산의 신성비에서 비롯되어 전시기에 걸쳐 건립되었다. 사적비문의 내용은 공사의 동기·진행과정·동원인력 등 일반적 사항과 때로는 관직명이 적히기도 하여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사묘비는 사당·묘정·서원 등에 건립되는 비인데, 그 비문에는 사묘의 설치된 유래와 관련된 인물의 공훈이나 사적을 적는다.
정려비는 효자비·효부비·열녀비로 나누어 대개 문중에서 건립하는데 조선 시대에서는 유교사상 아래서 크게 유행하였다. 정려비문은 사적과 찬송이 그 주요 내용이 된다.
송덕비문은 대개 선정비문과 시혜비문으로 갈라지는데, 운문으로 그 공적을 미화해서 표현하고, 글 지은이는 밝히지 않고 세운 사람이나 동기를 밝힌다.
비문의 서체에는 예서·해서·행서 등이 있는데, 전서는 조선 숙종 때 허목(許穆)이 쓴 척주동해비 (涉州東海碑)가 유명하다.
서체도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점제현신사비는 고예(古隸), 관구검기공비·광개토왕릉비는 한예(漢隸)의 분서(分書)에 속하며, 해서가 가장 많고 다음이 행서이다.
비의 제액은 대부분 전서로 썼으므로 전액이라고도 한다. 문체는 운문·고문이 있으나, 당대 (唐代)부터 별도로 사륙변려체(四六騈儷體)가 유행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이후의 금석문은 대부분 이 문체를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개인 묘비명 건수에 대하여
관직이 있는경우
공적비 일반 쌍분묘
묘비에서 돌머리를 이수라고 합니다 조선조때 당상관 이상만 올릴수있습니다
그림 1은 삼정승이상일경우입니다. 전 총무처장관 심의환씨 묘비입니다
국립묘지 일반묘비 (그림은 5.19묘역)는 돌머리없습니다.
개인 묘비의역사
비는 내용과 만든 의도에 따라 묘비·탑비·신도비(정2품 이상)·사적비(사찰 내력 기록)·송덕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새긴 것이므로 새겨진 글 내용이 중요하지만, 비를 장엄하게 하느라고 비신에 여러 장식을 하는가 하면 비받침이나 비머리 등의 형식이 갖추어지게 되었고 그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여 주므로 미술사의 연구 대상이 되고, 나라가 역사학·문자학·서예·풍속사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비문의 내용은 당시의 사회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역사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종류
비는 재질에 따라 목비·석비·철비 등으로 나뉘기도 하고, 비문의 내용에 따라 묘비·탑비·능묘비·유허비·사적비·신도비·송덕비·효자비·열녀비·기공비(紀功碑)·사비(祠碑)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묘비는 또한 비·갈·표(表)·지(誌) 등으로 세분되고, 승려의 것을 탑비(부도비), 제왕의 것을 능비라고 한다.
형태
가장 일반적인 석비의 형태는, 대좌·비신·뚜껑돌의 세 부분으로 짜여진다. 대좌는 비석을 받치는 부분으로, 거북모양을 조각한 귀부와 네모지게 깎은 방부가 있다. 비신은 비문을 새기는 부분이고, 뚜껑돌은 비신을 덮는 부분으로 그 형상에 따라 이수·가첨석·화관석 등으로 분류한다. 이수는 이, 곧 이무기의 형상을 , 화관석은 꽃잎의 무늬를 , 가첨석은 이수와 화관석을 제외한 다양한 형상을 각각 새긴 것으로, 특히 가첨석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정교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다.
비의 윗부분에 얹는 뚜껑돌을 이수라고 하는 것은 이무기를 조각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무기는 용과는 달리 머리에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뚜껑돌(개석)이 없이 비신 윗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것을 갈(碣)이라고 하여 구별했는데, 후대에는 구분이 모호해졌다. 뚜겅돌(이수)를얹는비는 조선시대 당상관이상만 올릴수있었다
묘비후면
위 그림이 고인의 과거 업적 비문입니다.
비신의 앞, 겉면을 비양(碑陽), 뒷면을 비음(碑陰)이라고 하고, 새겨진 글을 명(銘), 비음부분에 새겨진 글을 음기(陰記) 또는 비음이라고 합니다. 음기에는 가문과 출생 성장과정과 학업 관직과 업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묘비명 쓰는 형식
주로 비석에는 본관 김公길동之墓 이런식으로 쓰는데..
본관과 성을 쓰고 남자분은 公 , 여자분은 氏 그리고 之墓를 씁니다.
이를테면 본관이 경주고 성이 김 이름이 ** 라면 慶州金公**之墓 라고 씁니다.
여자분은 慶州金氏**之墓 라고 쓰고요
비석의 앞면에는(직함,본관,성씨,이름'의 묘)
○직 ○함 ☆본 ☆관
★성씨公(공) *(이름) *之墓
입석인 경우를 설명 드렸으며, 근래는 와석을 선호 하는 편이라, 자채 위치만 변형하면됩니다.뒷면에는 묘비명(墓碑銘)이나 간단한 약력을 새기기도 하고, 생몰연도(生歿年度),자손들의 이름을 새깁니다.가족납골묘의경우 전면에는 김해김氏家族墓라고 쓰고 뒷면에 김해김公길동 192*년7월4일 ~ 2005년4월*일 이라구 보통 씁니다.
비석의 형태
석물중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가 비석이며 입비와 와비로 구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도 바로 비석입니다. 입비는 5尺부터 사용하므로 그 규모가 큰 편이다. 고급비석이나 신도비, 가족묘지의 안내비석으로 많이 사용한다.
갓비석
비석의 상단에 지붕형태를 올린 비석이며 고급비석에 속하며 보편적으로 3.7尺부터 7尺까지 중간규모의 비석을 사용한다. 주로 개인묘, 납골묘, 가족묘지등에 사용한다.
월추비석
좌대와 비석으로 2단 형태이며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형태로 보편적으로 2.5尺 부터 3.7尺까지 사용한다. 주로 오석으로 비석을 제작 하나 일반화강석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피아노형 와비
직사각형 비석을 옆으로 뉘여 놓은 상태에서 옆부분을 빗선으로 절단하여 비문각자 부분에 경사면이 생기면서 안정감을 주고 비문을 서서보기 쉽게 제작한 비석의 형태를 말한다. 2尺부터 7尺까지 제작 가능하며 주로 기독교 계열의 신자들의 묘지에 비석으로 사용한다. 최근 들어서는 안내비, 추도비, 공헌비, 기타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형태이다.
일반 와비
피아노형 와비와는 앞부분을 빗선으로 절단하였으나 일반 와비는 앞부분으 절단하지 않고 직육면체 상태에서 비분을 각자한다. 2尺부터 7尺까지 제작가능하며 사용용도는 피아노형 와비와 같다.
<참고>
조선시대 묘지 설치
가례집람 (번역본 p 82)
<주> 봉분과 비석은 각각 품수가 있다[註 墳碑各有品數]
[사림광기]에 ‘분봉을 함에 있어서 왕의 경우는 이수의 높이가 3자 2치이고 비의 몸통은 높이 9자 에 넓이는 3자 6치이며, 귀부는 높이 3자 8치를 쓴다. 1품의 경우는 이수의 높이가 3자이고 비의 몸통은 높이가 8자 5치이며, 넓이는 3자 4치이고 귀부는 높이 3자 6치이다.
2품은 대개 기린과 봉황을 쓰는데 높이는 2자 8치이고 비의 몸통은 높이 8자이며, 넓이가 3자 2치이고 귀부는 높이 3자 4치이다.
3품은 대개 천록과 벽사를 쓰는데 높이가 2자 6치이고 비의 몸통은 높이 7자 5치이며, 넓이는 3자이고 귀부는 높이가 3자 2치이다.
4품은 원수(圓首 : 비의 머리를 둥글게 하는 것)를 쓰는데 높이는 2자 4치이고 몸통은 높이가 7자이며, 넓이는 2자 8치이고 방부를 쓰는데 높이는 3자이다.
5품은 원수의 높이가 2자 2치이고 몸통은 높이가 6자 5치이며, 넓이는 2자 6치이고 방부는 높이가 2자 8치이다.
6품은 원수의 높이가 2자이고, 몸통의 높이는 6자이며, 넓이는 2자 4치이고 방부의 높이는 2자 6치이다.
7품은 원수의 높이가 1자 8치이고, 몸통의 높이는 5자 5치이며, 넓이는 2자 2치이고 방부는 높이 2자 4치다.
용어설명
이수(螭首) : 碑石의 머리로서 뿔 없는 용이 서린 모양을 새긴 형상.
귀부(龜趺) : 석각(石刻)한 거북 모양의 빗돌 받침.
천록(天祿) : 天鹿(천록)이락도 하며, 상상속의 동물을 말함.
벽사(辟邪) : 전설상의 신령한 짐승으로 두개의 뿔이 있으며, 사악함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함. 한나라 시대에 널리 쓰여짐.
원수(圓首) : 비석의 머리를 둥글게 한 모습
방부(方趺) : 네모난 모양의 빗돌 받침.
석수(石獸) : 석양(石羊), 석마(石馬), 석호(石虎) 등을 일컬음
봉분의 크기
분영(墳塋)은 왕의 무덤 자리를 쌓을 때에는 주위가 110보(百步)이고 매 면(面)은 25보(二十五步)이며 봉분은 높이가 2장(二丈)이고 봉분 사방의 담의 높이는 1장이다. 석인(石人)은 넷을 두고 -문관 모형 둘, 무관모형 둘- 돌사자(石虎)는 둘이고 돌 말(石馬)도 둘이며 망주석(望柱石)도 둘이다.
일품(一品)의 무덤 자리는 주위가 90보(九十步)이고 매 면은 22보 반이며, 봉분의 높이는 1장 8자이고 봉분 사방의 담의 높이는 9자 이다. 석인(石人)은 둘이고 -망자가 문관일 경우에는 문관 모형을 쓰고, 무관일 경우에는 문관 모형 하나와 무관 모형 하나를 쓴다. - 석호(石虎)도 둘이고, 석양(石羊)도 둘이며 석마(石馬)도 둘이고 망주석(望柱石)도 둘이다.
이품(二品)은 무덤 자리 주위가 80보이고 매 면은 20보이며 봉분의 높이는 1장 6자이고, 봉분 사방의 담의 높이는 8자이며 석인(石人)은 둘이고 - 망자가 문관일 경우에는 문관 모형을 쓰고, 무관일 경우에는 문관 모형 하나와 무관 모형 하나를 쓴다.- 석호(石虎)도 둘이고 석양(石羊)도 둘이며 석마(石馬)도 둘이고 망주석(望柱石)도 둘이다.
삼품(三品)은 무덤자리 주위가 70보이고 매 면은 70보 반이며, 봉분의 높이는 1장 4자이고 봉분 사방 담장의 높이는 7장이며 석호(石虎)는 둘이고 석양(石羊)도 둘이며 석마(石馬)도 둘이고 망주석(望柱石)도 둘이다.
사품(四品)은 무덤자리 주위가 60보이고 매 면은 15보이며, 봉분의 높이는 1장 2자이고 봉분 사방의 담장은 높이가 6자이며 석호(石虎)는 둘이고 석마(石馬)도 둘이며 망주석(望柱石)도 둘이다.
오품(五品)은 무덤 자리 주위가 50보이고 매 면은 12보 반이며, 봉분의 높이는 1장이고 봉분 사방 담장은 높이가 4장이고 석양(石羊)이 둘이며 석마(石馬)도 둘이고 망주석(望柱石)도 둘이다.
육품(六品)의 무덤 자리는 주위가 40보이고 매 면은 10보이며, 봉분의 높이는 8자 이다.
칠품(七品)의 무덤 자리는 주위가 40보이고 매 면은 7보 반이며, 봉분의 높이는 6자이다. 서인(庶人)의 무덤 자리는 9보이니 중심을 뚫으면 계가 18보이다.
『구씨의절』에 살펴보니 “『국조계고(國朝稽古)』에는 무덤 자리를 일정하게 제정 하였는데 일품(一品)은 90보인데 매 품계마다 10보씩을 줄였고 칠품(七品) 이하는 30보를 넘지 않았으며 서민(庶民)은 9보에 그쳤다.
봉분은 일품(一品)의 경우에는 높이가1장 8자(一丈八尺)이고 매 품계마다 2장(二丈)씩을 줄여가고 칠품(七品) 이하는 6장을 넘지 않는다. 그 석비(石碑)는 일품(一品)의 경우에는 이수(螭首)를 사용하고, 이품(二品)의 경우에는 기린(麒麟)을 사용하고, 삼품(三品)은 천록(天祿) ․ 벽사(辟邪)를 사용하며, 모두 귀부(龜趺)를 쓴다.
사품(四品)에서 칠품(七品)까지는 모두 원수(圓首)에 방부(方趺)를 사용한다. 그 석인(石人), 석수(石獸)의 길이와 넓이는 품계의 차례대로 줄여 내려가니 그 석인(石人)과 석수(石獸)와 망주석(望柱石)은 모두 순서가 있어서 영갑(令甲)에 나타나 있으니 살펴볼 만하다. 신분이 귀한 자는 천한 자와 같이 할 수 있으나 천한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귀한 자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나 멀리 보는 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에 남김없이 다 해버리지 않으니 약간 더하고 줄여 나가더라도 괜찮다.” 하였다.
분묘(墳墓): 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대체로 풍수 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산을 뒤로업고 남쪽을 향하면서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청룡(靑龍), 오른쪽으로 백호(白虎)를 이르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앞은 몇 층의 단상(壇狀)을 이르면서 주의에 호석(護石)을 두르고있는 것이 전반적인 형태이다.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을 합장, 합묘 또는 합폄(合폄)이라 하며, 각각 매장된 것을 각 장 또는 각 폄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 쌍분 또는 상하 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묘를 조(兆)라고도 한다.
영역(塋域) : 무덤을 쓰기 위하여 마련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묘역이라고도 한다.
봉분(封墳) : 시체를 매장할 때에 무덤을 나타내기 위하여 큰 함지박을 엎어놓은 듯이 봉토를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며, 분상이란 말은 봉분의 높임말이다.
용미(龍尾) :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 봉분의 좌우로 흐르도록 무덤의 꼬리처럼 쌓아 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다.
사성(莎城) : 무덤의 뒤와 좌우를 병풍처럼 나지막이 흙으로 둘러쌓은 성루를 일컫는 말인데, 속칭으로 토성이라 한다.
계절(階節) : 무덤 주의의 평평한 곳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이를 계절 이라고 한다.
배계절(拜階節) : 계절보다 한층 얕은 곳으로서 자손들이 절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순전(脣前) : 무덤의 배계절 앞의 내리바지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권조(權兆) : 권장에 의하여 마련된 무덤을 권조라 하는데, 이를 권폄 또는 중폄 이라고도 한다.
완폄(完폄) : 나중에 개장할 필요가 없어 완장된 무덤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영구한 무덤이란 뜻에서 영폄이라고도 한다.
호석(護石) : 능원이나 공신묘의 봉토를 둘러쌓은 돌을 일컫는 말인데, 능원에는 상석과 병풍석으로 쌓여져 있다. 이를 통속적으로는 "도래석"이라 일컬으며, 예장이 아닌 봉분에는 단지 봉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도를 둘러쌓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대석이라 일컫는다.
곡장(曲墻) : 예장으로 치른 무덤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토담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곡담"이라 일컫는다.
묘계(墓界) :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으로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1품은 사방 1백보, 2품은 90보,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과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10보로 제한하였다.
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인데, 국장이나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국비로 예를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면례(緬禮) :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지낸다는 말인데, 이를 천장(천장) 또는 이장이라고도 하며, 높임말로는 면봉(緬封)이라고 한다.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자손의 무덤을 잇대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장(盜葬) : 계장과는 반대로 자손의 시체를 조상의 무덤 윗자리에 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풍수의 결함을 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투장(偸葬) : 남의 묘역에다 몰래 도둑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도장 또는 암장이라고도 한다.
[출처] 비문과 묘 비명 제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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