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고, 2003년 01월 01일자로 상실신고했눈뎅
01월분 EDI 개인별 고지서에 보수월액과 산출보험료는 없구~
사유에는 73 (퇴직코드인듯)이 적혀있구,
정산금액에 5,210원해서 고지되어 나왔거덩여~~~
그럼 5,210원은 퇴직자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받아야 하나염????
아시는분들 꼬옥 답변좀 ㅡ.ㅜ ~~~도움좀 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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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정산금이여~ (퇴직자들은...??-.-;)
현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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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20 20: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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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액만 받으셔야하고 반액은 회사부담입니다. 받으면야 감지덕지게찌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깐 잡손실처리하시는게 나을듯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