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공사계약후 하도급체결을 하였고, 하도급직불합의서를 받았습니다.
1) 선금신청이 들어와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려고 하는데, 발주처는 원도급업체에 선금전액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당연히 원도급은 하도에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발주처는 지급여부를 확인)
2) 아니면 발주처는 선급금을 원도급과 하도급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1. 선금의 지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급 사용방법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청구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
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