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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스크랩 [기타] 아파트 공화국 영리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아파트 부녀회, 합법적인가?
당선생 추천 0 조회 580 10.10.21 14: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는 날, 까탈스럽게 분리를 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않겠다는 청소업체의 몇차례 협박성 공고를 보고, 수위 아저씨들에게 투덜거렸다. 

"아니 수거해 가면 다 돈이 될 텐데, 분리수거물품을 돈을 주고 사가야 할 입장에서 

이렇게 협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수위 아저씨는 입을 다 물고 어떤 중년부인이 그러신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돈을 다 받아요."

...............

그러고 보니, 매주 열리는 알뜰 장터, 뭐가 알뜰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되면 아침부터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분주하다. 알뜰장터상인들

차가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아침부터 관리실에서 방송까지 한다.

 

몇 달에 한번 씩 열리는 야시장에는 간이 놀이기구에 일찍 잠드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조명과 소음 .......그런데 시장이 여는 주최자가 아파트 부녀회다.

조그만 홍보물을 붙이는데도 3~5만원을 내야 한다는데........

이런 왁자지껄한 알뜰 장터나 야시장, 부스를 마련해놓고 선전활동을 하는 교육,

인터넷, 금융회사 상품홍보,.........그러다 심지어는 부녀회가

물건을 떼어다 파는 상행위까지........

그곳에는 분명히 수익이 생길 것인데, 어떤 소득 파악이나 세금 납부 소식은 듣지 못했다.

가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공고를 붙이거나,

야유회를 간다고 공고를 붙이는데 얼마를 벌어 어떻게 쓴다는 공고는 볼 수 없다.

자영사업자나 월급생활자들에게 그렇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군림하는 공무원들도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표를 의식해서인지 부녀회에는 아무런 제재를 못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파트 부녀회 부정을 바르게 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감감 무소식이다.

선거를 치뤄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의도적인 묵과행위라고 보인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4라447 업무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구○○4동○○○
대표자 회장 임○○
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채무자, 상대방 ○○○○○단지아파트자치부녀회
서울○○구○○4동○○○○○○○○단지아파트○○○동○○○○호
회장 김○○
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6. 25.자 2004카합78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서울 ○○구 ○○4동 ○○○ 소재 ○○○○○단지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의 개장과 같은 행위 등 일체의 수익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현수막 등 일체의 광고물·표시물 등을 설치·게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중략)............

 


라. 소결론

(1) 그렇다면, 채무자가 외부상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단지 공용부분에서 알뜰시장을 개장하고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관리행위는 본래 채권자의 배타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관리행위를 하고 그 수익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02. 3. 15. 당시 채권자의 적법한 대표자였던 조○○가 그 때로부터 2년간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사용하여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인기간이 지나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의 적법한 대표자로부터 채무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2002. 3.경 채무자가 알뜰시장 개장 등의 방식으로 공용부분을 관리·사용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권자인 채권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관리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5.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 집행부의 대표성을 계속 부정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에서 알뜰시장을 개장하고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렇게 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배제를 명하는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기타 자료들

 

부녀회 활동을 위하여는

기금 마련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 아파트 부녀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총무님께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기금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타 아파트 운영 시스템을 참고 하고, 또 더 좋은 의견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1. 아파트 1층 게시판을 사용하여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업체나 사용자에게 일정의

   사용료를 받아 부녀회 기금을 조성합니다.

2. 주변의 상가들에게 후원을 받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엘리트, 효자로 마트 등)

3. 헌 옷을 수거 하는 업체가 있어, 헌 옷 판매 수익금을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4. 부녀회원들이 일정 월회비를 내어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활동을 하며

구체적으로 부녀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1. 년 1회 이상, 우리 아파트 거주 노인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2. 아파트 내 화단이나 주변 시설등을 돌아보며 보수, 교체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 하여 일이 추진되도록 돕습니다.

3. 그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활동등을 살펴 수정, 건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회원들의 건의사항이나 입주자들의 불편한 사항등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일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기타 좋은 의견, 건의사항 주시면 부녀회의에서 수렴하여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중소도시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가장입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온지는 5년정도 되고요. 얼마전 퇴근 하는데 대자보(?)가 한장 붙어있어서 읽어보니, 현 부녀회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어서 주민에 이름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이더군요! 그런가 보다하고서 집으로 와서 집사람에게 물어보니 생각보다 아파트에서 부녀회가 갖는 파워가 어마어마 하다고 하네요. 우선 친목단체인 부녀회이지만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꼼작을 못한다고 하네요.(아줌마들 입김에 선거결과가 달라진다나 모라나....참나!) 아파트에 매주 장이 서는데 입점업체들 선정도 부녀회에서하고 자리세도 1년 단위로 부녀회에 납부하고, 찌라시(홍보안내장)도 2~3만원내고 부녀회 허락하에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고하고,입주자 대표회가 있는데 관리소 직원채용,경비채용도 거의 부녀회 입김이 작용한다고 하네요. 작년인가 집 앞에 호프집(파라솔)에서 한 잔 하는데, 왠 아줌마가 나이 많으신 경비아저씨에게 하대하면서 청소를 시키길래 순간 기분이 나빠서 "모 저따위 여자가 다있어!" 했더니 집사람이 부녀회장이라고 아파트에서 ?겨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함께 더불어 사는 아파트에서 서로 상부상조 하자고 있는게 부녀회라 생각하는데,이건 완전히 절대권력으로 주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사람이 바뀐다고 나아질까 의문도 들고 차라리 부녀회 없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에 생각일까요?

 

아파트 부녀회보다는 동대표회장의 권력은 대통령 부럽지않게 막강합니다..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동대표회의의 권력은 주민들이 생각하는것보다 대단히죠.그나마 부녀회는 일년에 몇번씩 노인정이나 봉사,또는 바자회해서 벌은 수입으로 불우이웃이라도 돕죠.동대표회의 동대표들은 그런건 아예 생각자체도 없고 어디 얻어먹을거 없나 기웃거리고,감나라 배나라 입으로 하지 거의 대부분은 본인의주로 아파트를 좌지우지하는게 현실입니다.물론 입으로 주민들 위한답시지만 그런거에 관심있는 동대표들은 별로없습니다.동대표 말한마디에 쓸대없는일 만들어 돈낭비 인력낭비하는 곳이 태반입니다..이게 현실입니다 09.04.03 15:42

 

 

 

부녀회에 관한 말들이 많다.

특히, 아파트가 살인개거품을 끼면서 아파트 호가 가격 담합의 주체가 바로 부녀회이다.

이들은 현재 아파트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아파트내 재래시장이라던지, 쓰레기분리수거등

아파트의 각종 자체 사업에 관한 주도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근데 이 아파트 부녀회가 요즘 점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부녀회에서 제일 중요한건 아파트 가격인데 그게 예전처럼

쉽게 자기들 뜻대로 안되는거 같다.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부녀회는 다주택자와 더불어 주식판때기에 비유해보면

주식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일종의 세력이다. 실제 아파트 거래는 전체 아파트중 10% 정도

수준이며, 이들이 부르는 호가가 일종의 시세(실거래가 NO)가 형성된다.

이들은 호가를 담합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적당히 매매차익을 얻어야 할 것이고,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사람의 경우엔 시세가 하락할 경우 정신적인 공황이 두려워 어떻게든 가격이

적정선에서 형성되도록 기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박판이나 주식판이나 영원한 아군도 또한 영원한 적도 없다.

영화 작전을 보더라도 서로가 작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하지만 중간에 누군가

배신을 하게 된다.

부녀회......겉으로 보기엔 단합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각자 서로가 머리 열심히 굴리고 있을 것이다.

작전주가 한번 무너지면 투매하기에 급급하듯이, 이들 역시 조만간에 아파트 퐁락이

가시화되면 언제 그랬냐듯 서로가 담합하는게 아니라 마치 서로가 불구덩이에서

먼저 벗어나려는 듯 누가 먼저 투매해서 살아남느냐로 피터지는 싸움을 할 것이다.

요즘 20,30대들의 가장 큰 화두는 취업이다.

근데 그 취업시장도 트렌드가 바뀌어서 예전엔 무조건 이름있는 대기업을 외쳤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근무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한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원,공기업, 일부 장수기업들을 선호한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냐?????

요즘 젊은이들은 연봉 높은게 일자리 구하는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현재의 살인개거품 아파트는 어떤 존재로 느껴질까???

아마도 그들은 집을 사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 그들의 집을 누가 받아줘야 하나?

20,30대들이다.....

근데 이런 20,30대들이 40,50대보다 고용율이 월등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일 것이다.

부녀회 이야기 하다가 엉뚱한데로 잠시 빠졌는데, 정말 이젠 살인개거품 아파트를

구입할 수요자가 없다....

부녀회들 열씨미 담합해라......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나중엔 서로 먼저 도망가려고 니들끼라 피터지는 투매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미리 전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의 모든 부녀회가 해당되진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데, 상당수의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파트마다 부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파트에는  보통 50대 주부들(일부는 그 이하나 이상도 있음)이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녀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는 각종 업체들의 광고를 허락하거나 아파트내에 영업을 1일, 혹은 1주일씩 허락하면서 받는 홍보비를 거두는 것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홍보비!!!

예를들면, 아파트 게시판은 약 8-10개의 A4 용지를 붙일 수있게 되어있는데 이 한칸당 서울은 5만원내외

 

작은 도시들은 3만원내외를 받는다. 그럼 산술상 5X10은 50만원이요/3X10은 30만원인데 (물론, 매주 한번도 안쉬고 붙여지진 않겠지만!) 다시 곱하기 4주를 하면 200만원에서 120만원정도의 수입이 잡힌다.

 

1년은 12개월이니까, 2400만원에서 1440만원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그것뿐인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유리가 양쪽에 붙어 있다. 이 유리와 버튼 누르는 곳에 조그마한

 

이름 붙이는 광고자리들도 있다. 또한 정문에 들어올때 오목거울이나 현수막, 아파트내에 들어오는 뻥튀기 장사, 구두수선, 금방, 찹쌀떡, 도너츠, 미니 장 등 수도 없이 계속 돈은 들어온다.

 

또한 문앞에 광고지를 붙이게 하는 값도 역시 3-5만원씩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계속 부녀회의

 

허락을 받고 붙이고 있다.

 

그럼 단지 광고 게시판 말고도 돈은 대략 계산해도 수천만원이 1년에 쌓인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자, 과연 이 돈의 정확한 각종 업체들마다의 홍보비를 받은 내역서가 존재할까?

 

그리고 그게 정확히 감사를 받아서 기록되고 있을까?

 

관리사무소장 왈~부녀회는 거의 독보적 존재라서 소장도 어쩌지 못하고 쩔쩔 맬 수 밖에 없다고 여러 아파

트를 돌며 물어봐도 한소리다.

 

부녀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부동산이나 홍보업체들이 진땀을 뺄 정도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녀회장에게 주었나? 부녀회장은 어떻게 된 것일까?

 

말은 투표로 하지만 처음에 대부분 아파트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친한 사람끼리 모였다가 자기들끼리

 

추천해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나머지 식사한번씩 해주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게 초창기 아파트 입주때

 

의 모습이다.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부녀회며 그 모든 수입은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며, 주민 복지시설

 

및 청결 및 보수등에 쓰여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볼땐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더욱 심해져서 아파트 내에 공부방이나 어린이집

 

을 하는 같은 주민에게조차 현수막값을 내놔라, 안그러면 철거한다. 광고비를 내라 등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관리소장왈~ 부녀회는 감사기관이 없는 자체 기구라 아무도 그 내역을 알 수도 없고, 법적처벌 기준도 없

 

다는 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아파트에 맘대로 장사 허락하면서 돈받고 그거 자기들 부녀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각종 광고판 이권에 대한 수입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까? 누굽니까?

 

구청이나 시청, 그 위 기관들 아니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내역서에는 왜 그달 그달 홍보업체명과 총 수입

 

그리고 그 용도가 명확히 안나오는겁니까?

 

왜 그 수입은 세금한푼 안내고 부녀회장 맘대로 쓸수 있는겁니까?

 

누가 그런 막강파워를 그들에게 허락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총무나 부녀회들은 부녀회장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아파트 주민들은 명확히 그들의 수입내역 및 지출

 

내역을 매달 보고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장사하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은 같은 권리를 가진것이지 주민이 부녀회장의 눈치를 보거나 주민이 부녀회장에 의해

 

어린이집이나 공부방등을 할때 현수막값을 별도로 내야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녀회장 중에 안그런 사람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겠지만, 절대 하찮은 돈이 아닌 엄청난 돈이

 

매월 부녀회로 들어갑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아파트에 산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부녀회장에게

 

명확히 매월 업체 홍보비를 어떻게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권리를 행사하시고 그 기금을 맘대로 쓸 수 없게

 

회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반상회라는 것이 없어져서 더욱 그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다시 반상회를 부활시켜서 부녀회장의 독점적 횡포를 더이상 묵인하지 맙시다.

 

전국의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아파트 내에 벤치나, 조경이나, 시설을 꾸미고, 관리비를 집마다 조금씩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녀회를 통한 수입내역을 명확히 알고 결제시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꼭 기억합시다. 꼭!!!

 

부녀회의 존재이유는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개선 및 권리증진을 대행하는 게 원래 핵심역할이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아파트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에 대한 비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이다.  아파트 부녀회가 얼마 이하로는 아파트를 내놓지 말자고 결의하고 그 이하 가격에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는 향후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겁을줘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뭐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적용할 법이 없으면 엄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 경우는 "담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공정위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라서 어떤 신문에 비슷한 기사가 또 실린 모양인데, 공정위 카르텔팀에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아파트부녀회가 담합을 해서 아파트값을 정할 수 있는 것일까?

 

공정위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은 "사업자"가 아니고 부녀회도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법 해석상으로는 당연히 그러한데...  문제는 당장 법 적용이 안된다면 새로운 입법을 하든 공정거래법을 고쳐서라도 응징해야 한다고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아파트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마치 그런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기는 하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합이 가능하려면 개별 사업자가 생산 또는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공급자(소유자)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공급수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 

 

예컨대 가격담합을 하게 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량이 줄어들게 된다.  담합 참가자들이 기존과 동일한 공급량을 유지한다면 재고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담합가격이 형성되면 담합 참가자들은 그 가격에 맞춰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공급물량을 줄이게 된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아파트 한 채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금 당장 어떤 필요가 있어(이민을 간다든지, 자녀교육 때문이라던지,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 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을 줄여 가야 한다든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부녀회가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한다면... 공급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둘째, 담합이 되려면 담합 결과 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독과점을 형성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파리바게트가 참가하지 아니한 동네빵집들만의 담합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아파트 부녀회가 담합을 한다고 해도 그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는 이상 담합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담합이 성립하려면 강남 아파트 전체 부녀회가 같이 참여하여야 가능하다.

 

세째,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첫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부녀회가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 내놓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  집을 팔고 떠나면 그만이므로 담합을 깨는 것이 거의 언제나 이익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참을 이유가 없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매물도 많지 않지만 수요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담합을 준수하다고 오히려 매수자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담합의 경우는 담합을 깰 경우 나머지 참가자들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어차피 같은 바닥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물정 모르는 주부들이 모여 성사가 불가능한 모의를 한다고 그렇게 겁낼 필요 없다.  오히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를 정부가 조사해서 공표하는 것과 같이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전에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을 만났는데 조만간 이게 실현된다고 한다.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자가 상당한 bargaining power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아파트는 주식같은 상품과 달리 매우 간헐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가 기록된지 한참 후에 새로운 거래가 일어난다면 과거의 실거래가 정보는 그 의미를 크게 상실하게 된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일어난 사례가 있을 때 그게 또다시 아파트부녀회 담합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아파트 부녀회는 외부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녀회 내에 감사가 있긴 하나 대부분이 한 통속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녀회 이외에 아파트 동의 동대표가 있으나 부녀회와 어느정도 유착이 되어 있다면 한 통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녀회는 대부분이 아파트 주민을 위해 일을 하는것을 표방하지만 부녀회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변하는게 인지상정인것 같습니다. 아닌곳도 있다는건 아셔야할겁니다.

 

만약 부녀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회계처리나 장부들을 열람하시고 비리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면 경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건 만약 없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부녀회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도 갈아 치워버릴수 있고요 동사무소에 부녀회가 끼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부녀회와 잘 지낼려고 하지요..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도 부녀회나 노인회와 같은 단체들이 있다.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부녀회, 노인회, 청소년회 등과 같은 주민자치조직들이 만들어져 폭넓고 다양하게 아파트 관리에 참여한다면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을 뿐 부녀회 등에는 없다. 그런데 부녀회가 알뜰장터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 귀속시키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녀회의 지위=원칙적으로 부녀회는 자연발생적인 단체로서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한 누구도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23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과 관련이 있는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등 자생조직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근거에서 부녀회 조직과 활동에 관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부녀회는 법률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권한 중 일부를 스스로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알뜰시장의 관리권=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로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알뜰시장은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알뜰시장에 대한 관리권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어 부녀회가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알뜰시장의 관리권을 위탁받아야 한다. 만약 아파트가 위에서 살펴 본 서울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그대로 채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운영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운영규칙 안에 알뜰시장 운영권 등 원래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사항 중 일부를 부녀회에 위임하는 대신 부녀회의 업무와 회계를 전면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녀회 수익금의 관리권=부녀회가 단지 내 게시판의 광고료, 일일장터 사용료, 입주민 건강사무실 임대료 등 아파트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을 조성한 경우 부녀회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익금을 어린이나 노인 등을 위한 선물구입비, 경로잔치 등 행사비용,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장학금이나 생활비 보조,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54조는,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이 자금은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아파트가 표준규약을 그대로 자신의 관리규약으로 채택하는 경우 그 알뜰시장 등의 수익금은 반드시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부녀회가 이를 사용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그러나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위 표준관리규약과 다르게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의 처분방식을 정하고 그 처분의 권한을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항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은 적법하다고 본다.

#부녀회 권한의 회수=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대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로서 부녀회에 부여하였던 알뜰시장 관리권과 수익금의 관리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 A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규약에 따라 부녀회 운영기준을 정하면서 “부녀회가 그동안 관리·사용하여 오던 수익금은 즉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계받아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수익금 인계요구를 거부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운영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으므로 부녀회는 수익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금지급청구소송의 피고를 부녀회로 하지 않고 부녀회 회장 개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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