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NEWS
■ 아파트 동대표 입후보 시 소유자 전체에 위임 못 받아 선관위의
‘자격 미달‧선거일정 철회’ 판단 합당
서울서부지법 판결
☛ 소유자 2인 직접 위임 없어, 피선거권 복대리 인정 안 돼
아파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소유자를 대리하는 위임장을 받았다며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에 미달해 선거일정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자 피선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은 서울 마포구 A아파트 동대표 선거 후보로 나섰던 이 아파트 입주민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C‧D‧E‧F‧G‧H‧I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A아파트 J세대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인 K씨의 직계존속으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했고, 공동소유자들인 K씨, L씨, M씨로부터 동대표 피선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으므로 A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자격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2017년 4월 15일자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본인의 지분이 미달해 입후보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그달 17일 게시한 동대표 후보자 자격 미달 및 선거일정 철회 공고를 통해 동대표 선거일정을 철회함으로써 본인의 피선거권을 침해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각 선관위원들에게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 원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D‧E씨를 제외한 나머지 선관위원 5명에게 각 2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가 B씨의 사돈 L씨가 1/4 지분, 사위 M씨가 1/2 지분, 딸 K씨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B씨가 L씨, M씨로부터 동대표 피선거권을 직접 위임받지 않은 점에 주목해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가 지목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2017년 3월 선관위에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제출한 L씨, M씨 명의의 각 위임장에는 ‘L씨, M씨가 각 K씨에게 동대표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대표로서 업무를 행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으며 아파트 지분 40%에 대해 전권을 K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고, K씨의 위임장에는 ‘B씨에게 동대표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대표로서 업무를 행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또 이후 B씨는 2017년 4월 24일(선관위가 선거일정 등을 철회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 이후) L씨, M씨 명의의 각 위임장을 보완해 제출했으나 위 각 위임장에는 위 2017년 3월의 위임장 내용 중 ‘아파트 지분 40%에 대해 전권을 K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을 뿐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들인 L씨, M씨로부터 동대표 피선거권을 직접 위임받은 바 없고, K씨로부터 피선거권을 위암받았을 뿐이며, 원고 B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K씨가 L씨, M씨로부터 위임받은 피선거권을 원고 B씨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 L씨, M씨의 승낙을 받았다거나 이와 같이 다시 위임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L씨, M씨가 피선거권을 위임하면서 명시적으로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K씨가 그 대리권에 기해 다시 본인에게 피선거권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임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대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과반의 지분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1/4 지분권자인 K씨로부터 피선거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씨에게 A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해,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아파트 입대의 선거 개표 강행 위해 물리적 방법 동원 사무실 무단침입
서울중앙지법 판결
☛ 입주민에 ‘벌금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 개표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사이에 개표를 강행하기 위해 일부 선거관리위원과 공모해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입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입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 사이의 개표 관련 분쟁에도 개표를 강행하기 위해 잠겨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입주민 B씨와 C씨에 대한 재물손괴, 방실침입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와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아파트는 2016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후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개표와 관련해 입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의혹 규명 시까지 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과정에 불법선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개표를 진행하려고 했다. 선관위원장은 관리소장 측에 개표절차 진행을 위해 투표함 열쇠 반환 및 개표요원 배치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으나, 관리소장은 이에 불응해 사무실을 자물쇠로 잠가 놓고 열어주지 않았다.
개표를 강행하려고 한 선거관리위원 D씨는 입주민 C씨에게 개표요원을 대신할 아르바이트생을 섭외할 것을 미리 부탁했고 C씨는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섭외해 사무실 현장으로 데리고 왔다.
입주민 B씨는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 E씨를 지지하는 자로서 E씨의 참관인 자격을 내세우며 개표 강행에 동참했다. B씨와 C씨는 자신들을 말리는 다른 입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고 그 사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절단기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자물쇠를 절단하고 유리창을 깨뜨린 후 사무실로 들어갔다. B씨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직접 만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선거관리위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 등의 분쟁 상황, 손괴 행위 내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될 만큼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양해 하에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무실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양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했으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B씨와 C씨의 주장에는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고 관리소장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물리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 등에 비춰, 미필적이나마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관리소장의 양해 또는 승낙이 존재한다고 오인했다거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B씨와 C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손괴된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아파트의 분쟁 상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선거관리위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양해 하에 사무실에 들어갔으므로 침입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거짓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이미 충분히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인 1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재계약 의무규정 없다면 경비원 갱신기대권 인정 안 돼
전남지노위 판정
아파트 관리업체와 경비원 사이에 근로계약 재계약 의무규정이 없고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 등 갱신관행이 없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전남지노위는 우선 C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근로자 채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종료 등의 행위가 C사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유무에는 “경비원 B씨와 C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고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고 경비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대부분 2년 미만이어서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 단지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공개서비스 접속방법
단지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공개서비스 접속방법 등 이용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