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연금보험료(9%) |
가입 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230,000 |
20,700 |
118,750 |
173,310 |
225,050 |
230,000 |
230,000 |
230,000 |
230,000 |
480,000 |
43,200 |
133,200 |
194,400 |
252,440 |
310,040 |
367,640 |
425,250 |
480,000 |
520,000 |
46,800 |
135,510 |
197,780 |
256,820 |
315,420 |
374,030 |
432,630 |
491,230 |
990,000 |
89,100 |
162,690 |
237,440 |
308,320 |
378,670 |
449,020 |
519,370 |
589,730 |
1,060,000 |
95,400 |
166,730 |
243,340 |
315,990 |
388,090 |
460,190 |
532,290 |
604,400 |
2,080,000 |
187,200 |
225,700 |
329,400 |
427,740 |
525,340 |
622,940 |
720,550 |
818,150 |
3,680,000 |
331,200 |
318,200 |
464,400 |
603,040 |
740,640 |
878,240 |
1,015,850 |
1,153,450 |
3,750,000 |
337,500 |
322,050 |
470,110 |
610,520 |
749,870 |
889,230 |
1,028,580 |
1,167,940 |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연227,270원, 자녀/부모 1인당 연151,49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가입기간 20년 경우를 본다면,
기준소득월평균액이 230,000원으로 보험료가 20,700원이면 월예상액 225,05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10.87 배,
기준소득월평균액이 520.000원으로 보험료가 46,800원이면 월예상액이 256,82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5.49 배,
기준소득월평균액이 1,060.000원으로 보험료가 95,400원이면 월예상액이 315,99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3.31 배,
기준소득월평균액이 2,080.000원으로 보험료가 187,200원이면 월예상액이 427,74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2.28 배,
기준소득월평균액이 3,750.000원으로 보험료가 337,500원이면 월예상액이 610,52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1.81 배,
이처럼, 기준소득이 낮을수록 납입한 돈 대비하여 나중 받게 되는 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치가 커집니다.
물론 월예상액의 절대 크기는 미래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성격이 국민연금에 들어있는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납입한 돈 대비하여 받게 되는 돈의 비율이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연금이 있는데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였다가
나중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더한다면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무리 없는 노후생활에 더욱 다가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세대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로서, 부부중 한 사람이 다른 공적연금이 없으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서 두 사람 모두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의 취지가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한 사람에게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사회보장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은 월평균소득의 9%가 일률적으로 보험료로 부과되는 반면
기준소득액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89,100원~337,500원 범위내에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저보험료 89,100원은 전년도 전체 지역가입자들 평균소득월액의 중간소득인 99만원에 대한 부과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최저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충분하다면, 그 정도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얻는 수익률이나 고소득층이 얻는 수익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노후에 얻게 됩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데 ----------
.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세계 연기금들은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기 위하여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세계 4대 규모의 연기금 중 높은 실적을 올립니다.
세계 주요 연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2009년말 기준으로,
|
자산규모 |
5년간 수익률 |
일본, GPIF |
1,556 조원 |
2.25 % |
노르웨이, GPF-Global |
528 조원 |
2.83 % |
네덜란드, ABP |
345 조원 |
4.22 % |
미국, CalPERS |
277 조원 |
2.71 % |
한국, 국민연금 |
270 조원 |
5.72 % |
한편, 국민연금의 10여년간 장기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2011년에는 2.31% 에 불과하였는데 유럽재정위기로 인하여 주식투자 부분의 손실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11년까지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4% 수준입니다.
주식투자는 2010년 21.86%,, 2009년 45.4%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지난해는 -9.46%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에서 60%가 넘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은 지난해 5.7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2000년 세계은행 /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수익률 1위 평가
2005년 아시안 인베스터 誌 / '올해의 기관투자가'상 수상
2007년 왓슨 와이어트 / 세계 5대 연금으로 발표
2008년 아시아 에셋 매니지먼트 誌 / '올해의 연기금 기관'상 수상
2009년 아시안 인베스터 誌 / '올해의 기관투자가'상 수상
2010년 왓슨 와이어트 / 세계 4대 연금으로 발표
2010년 아시아 에셋 매니지먼트 誌 /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상 수상
2011년 아시안 인베스터 誌 / ‘올해의 최우수 기관 투자가’상 수상
-------- 국민연금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도 한데 ----------
국민연금의 재원적 측면에서 안정성에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
저부담, 고급여의 연금구조로 되어 있어, 향후 40년 후에는 연금 재원이 고갈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현재의 구조를 영원히 안바꾸고 계속 가져가고 기타 몇가지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고 국가의 신용등급이 유지되는 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역으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을 제대로 지급 못하게 되는 것이 국가가 망하고 신용등급이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한 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그 정도까지 된다면 총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어차피 다른 자산도 크게 줄어들고
다른 데 들어간 돈에서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인구구조가 변하고 재정상태가 약화된다면 기대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의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70%에서 60%로 조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 가고, 방치만 하여 갑자기 펑크 나게 하지 않겠지요..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국민연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보험 성격이 있으므로
중간 이하로 납입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다는 이점은 찾아먹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대비에서 연금에 의존하려는 비중 감안시, 실제로 공적연금으로부터 받게 될 예상 금액이 적다면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해야할터인데,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르므로 노후에 연금에 의존하려는 비중은 각자 정해야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만 살겠다면 주거비가 많아지므로 연금 비중이 높아야하며
결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나 자식이 없이 혼자서 모든 돈을 조달해야하므로 역시 연금을 더 중시해야합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건강관리에 충실하지 않다면 의료비가 커질 것에 대비하여 연금도 늘려놓아야겠지요.
노후에 각박하게 살지 않고 소비를 넉넉히 하고 싶을수록 연금이 많아져야겠습니다.
반면에, 노후에 연금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경제 여력이 어느 정도 될지,
노년에도 어느 정도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략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지,
임대용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하여 노후에 들어올 임대소득이 얼마나 있을지,
유사시 보험 역할이 되는 자식이 경제활동을 잘하는지,
또한 개인적으로 다른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실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도록 돈을 투여하는 것이 좋을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연금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개인연금에도 많은 금액 가입하였다가
당장의 생활이 힘들어져서 개인연금을 해약하게 되면, 앞의 기사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었듯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 대바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거나, 심지어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가입한 것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적으로 유지하면서
반드시 노후에 수령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만 가입해야합니다.
각자 개인적인 상황과 가정 및 가족 상황을 현재 및 미래까지 고려하여 검토한 뒤
개인연금을 추가로 드는 것이 좋겠다고 싶으면 ***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개인연금 선택시 세부적인 목적부터 설정해야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하는 사항은
개별적인 선택에서는 목적이 포괄적이지 않고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만을 통하여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흔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최적의 결과와는 거리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개별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면 됩니다.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1일 글에서도, “노후는 어떤 한가지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비해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노후에 대비할 때, 연금은 최소한의 안정된 고정 수입 성격을 갖는 요소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연금의 목적으로는 “최소한의 안정된 고정 수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는 연금 상품 중에서 실질 수익률이 가급적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주식투자가 포함되는 연금과 그렇지 않은 연금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주식투자가 포함되는 연금 상품이 당연히 안정성은 적고, 그 대신에 기대수익률은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수익률이 높더라도 변동성이 크게 수반될 수 있는 상품은 높은 안정성이라는 목적에는 위배됩니다.
더욱이 연금은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 상품으로서 중간에 돈을 찾게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부과되므로
중간에 돈 찾는 일 없이 노후까지 가져가야하는데, 워낙 긴 세월이라서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운용하는 측에서 시장 변화에 잘 대응하면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연금이기에 세금 측면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지만, 훗날 시장의 변동성으로 나타날 불확실성의 크기가
연금으로서 주어지는 혜택의 크기를 넘어설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주식형펀드라면 약간의 시간만 경과하면 불이익 없이 아무 때나 환매해도 됩니다.
물론 계속 주식시장이 괜찮을거라면 주식형펀드에서도 연금처럼 계속 적립식으로 부어도 되니까 융통성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은 연금상품을 통해서,
변동성은 일반 주식형상품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각각의 세부 목적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연금과 일반 주식형펀드에 동시에 돈 넣을만한 경제형편이 안 된다면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그렇다면 연금이면서 동시에 주식형펀드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변액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도 됩니다.
다만, 변액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으로서 주어지는 장점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데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장기 대세하락으로 전환한다면
수익률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물론 변액연금을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변액연금에서 가입하는 펀드를 스스로 직접 ‘잘’ 관리하면 됩니다.
현재 변액연금 90% 이상의 가입자들이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익률이 낮은지도 모릅니다.
펀드 변경은 가입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추세일 때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을 하고,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추세로 돌아서면 주식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펀드변경을 매년 12번, 하루 1번만 가능합니다.
펀드변경수수료는 약관상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청구하고,
청구금액이 5천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는 현금 이전 시 공제합니다.
단 연 4회까지는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펀드 변경은 직접 보험사 방문, ARS,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잘 변경해가면서 수익률 관리를 잘해 갈 수 있다면 변액연금 활용가치가 큽니다.
------- 변액연금의 기본 특성상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변액연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서 펀드를 구성하고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냅니다.
장기간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규모가 달라지는데, 변동성 큰 것에도 투자되고 운용수익률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변액연금에서 수익률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주식비중이 별로 없게 하면
`물가상승률이 금리상승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변액보험만큼 유리한 연금상품이 없다`는
홍보의 취지가 퇴색해버리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변액연금은 가장 복잡한 금융상품 중 하나라서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앞의 보도기사에서처럼, 각종 초기 비용이 많아서, 가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그전에 해약하면
원금 손실 볼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동안 매월 납입 보험료의 11~13%를 사업비로 보험사에서 가져갑니다.
사망보장금 등의 월 대체보험료도 제외하면 실제 낸 보험료의 80% 정도만 펀드에 투자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이 얼마이고, 보험사가 얼마의 사업비를 떼는지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최대한 빨리 바꾸라고 지시했으며
근래 불거진 변액연금보험 논란은 보험사들이, 어려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나도 변액연금보험 가입자인데 수익률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의 10% 이상을 떼고 나머지로 상품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사업비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입하면 취소시 불이익이 크니까, 만약에 변액연금에 신규 가입하겠다면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공시 체계가 바뀐 뒤에 여러 변액연금 상품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변액연금은 안하겠다면 연금저축을 고려하게 되므로, ***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주식투자가 포함되는 연금저축펀드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우선 연금저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운용사와 판매사가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운용하고 판매하는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용하고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증권사에서 판매합니다. 줄여서 연금펀드라고도 합니다.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은 연금보험과 더불어 원금 손실 위험이 없고
금융기관 파산시에도 일정 금액 내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고수익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펀드는 일반 주식형펀드처럼 주식 비중이 높게 운용되므로 고수익률이 가능한 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 위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 수익률 표에서 보면, 연금펀드는 역시 주식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얻어지고,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저조한 수익률이 나타납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처럼 상당한 마이너스 손실을 보는 해도 가끔 생깁니다.
연도 |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 |
2001 |
12.8 |
2002 |
-4.2 |
2003 |
33.2 |
2004 |
5.2 |
2005 |
64.3 |
2006 |
6.0 |
2007 |
44.9 |
2008 |
-39.8 |
2009 |
53.4 |
2010 |
19.0 |
2011 |
-13.0 |
(이 표에서 연금펀드 수익률은 모든 연금펀드의 수익률을 통계로 잡아서 구한 것이 아니고
설정액이 가장 많은 하나UBS인BEST1연금펀드1(주식)을 기준으로 한 것임.)
즉, 연금저축펀드에 드는 것은 일반 주식형펀드에 드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일반 주식형펀드와는 달리, 10년 이상 펀드 유지시 비과세 혜택 등 연금 상품으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형펀드와 연금을 동시에 돈 납입하기에는 경제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양쪽 효과가 동시에 얻어지는 연금펀드를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서의 메리트를 얻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적립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상황이 지금까지처럼 일시적인 변동성에 의한 굴곡이 아니라
완전히 10년 장기 대세하락으로라도 전환한다면 수익 얻어져 있던 것을 그대로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연금을 주식형 비중을 높게 하겠다면 차라리 일반 주식형 펀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과 환매를 하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를 제외시키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기본적 비교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
2011년 수익률 |
(일반) 연금보험 |
2011년 수익률 |
상품 종류와 운용기관 |
연금저축신탁(은행) |
3.07 % |
연금보험(보험사) |
3.9 %
|
연금저축보험(손보사) |
5.53 % | |||
연금저축보험(생보사) |
5.04 % |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_증권사판매 |
4.65 % | |||
가입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5세 이상 | ||
적립 기간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
연금 개시 |
만 55세 이상 |
만 45세 이상 | ||
소득 공제 |
400만원 한도 전액 공제 |
없음 |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시 5.5 % 원천징수, 일시금수령시 기타소득세 22% |
없음 | ||
이자소득세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
연금수령방법 |
기간확정형(5년이상), 종신형,상속형(생보사만 가능) |
기간확정형(5년이상), 종신형,상속형 |
-------- 연금저축의 소득 공제 효과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중도 해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두 상품이 수익률면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연4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고,
그 대신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주민세포함)이 있다는 점.
--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그 대신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한푼도 없다는 점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을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과표구간별 세액공제 효과를 보면, 연400만원 납입시,
(1)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납입금액의 6.6%인 26.4만원을
(2)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면, 납입금액의 16.5%인 66.6만원을
(3)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면, 납입금액의 26.4%인 105.6만원을
(4)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이면, 납입금액의 38.5%인 154만원을 매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수익률을 5%로 가정시, 각 과표구간별 당해년도 실질수익률은
원금대비 (1)=11.6%, (2)=21.5%, (3)=31.4%, (4)=43.5%에 달합니다.
당장 얻어지는 이 효과는 그 해로 끝나지 않고 연금수령할 때까지 복리로 늘어난다는 점도 생각해야합니다.
과세 표준 |
소득세율 (주민세포함) |
최대 절세예상금액 (400만원 한도 불입시) |
세금환급액 수령후 실질수익률 (연금저축수익률 5% 가정) |
~ 1,200만원 이하 |
6.6 % |
264,000 원 |
11.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
660,000 원 |
2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4 % |
1,056,000 원 |
31.4 % |
8,800만원 초과~ |
38.5 % |
1,540,000 원 |
43.5 % |
예를 들면, 세금환급받은 금액을 해마다 재투자한다면 복리로 늘어납니다.
또는 그 다음해 연금 납입할 때 그 전해의 세금환급받은 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을 취해도 됩니다.
과표구간 (2)인 사람은 66만원 환급받은 돈에 추가하여 400-66 = 344만원만 납입을 하면 되고
과표구간 (3)인 사람은 105.6만원 환급받은 돈에 추가하여 400-105.6 = 294.4만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지속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반복이 되면, 나중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금보험에 비하여 실투자금액 대비한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서 소득세 내게 된 후 결과는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소득공제연금 + 퇴직연금 분할수령금 + 국민연금 3가지를 합한 금액의 5.5%가 원천징수됩니다.
6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이것으로 완료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령할 때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산상 다소 복잡한 부분 때문에 소득세 내게 된 후 결과를 단순하게 말할 수 없지만, 간단한 경우에 대하여
납입 과정의 세금환급 효과가 나중에 소득세 내게 될 때 어떻게 나타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연 수익률 4%가 얻어지는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씩 10년간 납입하고, 10년간 연금으로 받는 조건에서
절세의 실질 효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금융감독원 자료).
연봉 |
소득공제 효과에 따른 연간 절세액 (A) |
연금수령시 매년 내야하는 세금 (B) |
매년 총 절세 금액 (A-B) |
연간 원금 400만원당 절세 효과 |
환급받는 (A)를 세후 4% 복리로 늘린다면 10년 뒤 (C) |
소득세 낸 후 수익 (C-B) |
3천만 원 |
455,400 원 |
255,400 원 |
200,000 원 |
5.0 % |
674,103 원 |
418.703 원 |
5천만 원 |
660,000 원 |
255,400 원 |
404,600 원 |
10.1 % |
976,961 원 |
721,561 원 |
8천만 원 |
1,056,000 원 |
255,400 원 |
800,600 원 |
20.0 % |
1,563,138 원 |
1,307,738 원 |
위 표에서처럼,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10년 동안 연 400만원씩 납입하여 소득공제 혜택 받으면
연 66만원을 돌려 받는 세금 혜택이 원금대비 연 16%가 되고
미래에 10년간 연금수령시 소득세는 연 255,400원 냅니다. 즉 연간 절세 효과는 404,600원입니다.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더라도 절세 효과가 연 10% 되는 것입니다(중앙뉴스 2012/04/18 참조)
매년 환급받는 660,000원을 만약에 그대로 쓰지 않고 4% 복리로 늘려간다면
10년 후에는 원리금이 976,961 원이 되어서 연금소득세 낸 후 매년 실제로 남는 차익은 721,561원이 됩니다.
연봉 3천만원이라면 그 차익은 418,703원이 됩니다.
연금보험에 들은 사람은 세금 환급이 없는 동시에 연간소득세도 전혀 내지 않으므로
이 차익이 연금저축에 들은 사람이 연금보험에 들은 사람보다, 연금수령시 매년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수령액이 많이 있고 노후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모두다 연금소득과 합산되어 누진 과세가 커지므로
과거의 세금환급효과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합니다.
-------- 연금저축 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을 비교하면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이제 연금저축인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으로 압축 되었으니, 두 상품의 수익률을 보아야겠죠.
지난 11년간 연간 수익률을 아래 표에서 보면, 연금저축 중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보다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9번 더 높았습니다.
연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2001 |
5.6 |
6.1 |
2002 |
4.7 |
5.9 |
2003 |
2.9 |
4.8 |
2004 |
4.9 |
4.4 |
2005 |
0.8 |
4.2 |
2006 |
3.9 |
4.5 |
2007 |
3.3 |
4.7 |
2008 |
7.3 |
5.0 |
2009 |
2.8 |
4.5 |
2010 |
4.0 |
4.5 |
2011 |
3.1 |
4.6 |
(각 협회가 고시한 연도별 평균배당율 또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한 것임)
연금신탁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고 자금 운용 실력도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됩니다.
개인연금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설정이 되었는데 당시 운용사 간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었는데 그때 정해진 수수료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 대부분을 국·공채, 금융채(64%)나 예금·적금(18%)으로 굴려서
안전하지만 수익이 낮은 상품 위주로 편하게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세금 때문에 10년간 해지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바가지 수수료' '안전빵 투자'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말했습니다.
-------- 고시되는 공시이율에 문제점.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앞의 기사에서 보았듯이, 고시되는 공시이율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사업비를 떼지 않았다고 가정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험사·은행·자산운용사가 연금저축 이율을 각기 공시하지만 사업비·수수료를 빼고 실제 투자한 액수가 얼마이고,
현재까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엄청난 금액이 쌓이고 있는데에도
고객들이 자신이 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사들이 떼는 사업비가 적게는 보험료의 7.5%, 많게는 9%로서
10만원을 내면 실제 적립되는 돈은 9만1000~9만2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대형 생보사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공시이율이 평균 연 4.9%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상품의 실제 수익률은 연 3.4%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나온바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1-11-09)
증권사의 펀드와 같은 상품은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하고 고객이 실제 얻는 수익률이 고시되는데
보험에서는 사업비처럼 수익률을 크게 까먹는 요소를 반영 안하고 부풀려진 수익률을 고시한다는 것은
요즘처럼 대부분 분야가 투명해지는 세상에 납득되기 힘듭니다.
보험권이 앞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공시이율이 불확실하므로,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가 더욱 가치가 있음 --------
공시이율에 부정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세금 환급받는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한 절세 효과로만 대개는 시중 금리를 넘어서는 수익이 얻어지니까요.
연금상품의 실질이율이 사업비로 인해 떨어지고, 혹시라도 운용의 문제가 생겨 떨어지게 되는 불확실성이 커져도
연금저축에서 세금환급받는 금액은 그와는 상관 없이 일정하게 확실히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좋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로 갈 경우에는 연금납입액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드므로
세금환급으로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추가 사항으로, 또다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중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만 소득공제가 되는데
회사가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안 되며 자신이 직접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때 퇴직연금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과 연금저축을 합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추가납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연금저축을 300만원까지 더 들어서 연말정산시 총 400만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절대로 하지 않을 전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함 -------- 행복투자 이건희 작성
연금은 어떤 연금이던지, 중도 해지는 절대로 하지 않을 전제 조건으로만 가입해야합니다.
중도 해지는 치명적이고 흔히 손실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환급세액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때 2.2%의 해지가산세도 내야 하므로 신규가입 및 중도해지시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입 기간의 절반 이상을 적립한 이후이며
20년짜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최소 13년이 지나야 중도해지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오늘 긴~ 글을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 들어가고 매우 힘들었는데 글을 마치고, 오늘 봄비도 왔으니 ‘봄비’를 들으면서 쉬겠습니다.
spring rain 봄비-박인수 http://www.youtube.com/watch?v=H_3CiX2k2OE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퇴직연금이 적용된다면 소득공제 측면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원문의 거의 끝부분 가까이에 보충하였습니다.
저도 요즘 노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일찍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특히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데 임의 가입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 외국에 있어 해당은 안되지만 제 동생들에게 꼭 보라고 해야겠네요..긴글 쓰시느라 정말 시간 많이 보내셨을텐데..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매번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행복투자님의 시간활용도궁금하네요 집필도 많이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도 그어느것도 시간없다는 핑계로 못하는 저에겐 경이롭슴다 이런 양질의글을 공으로 얻을수 있어 고맙슴니다
저도 개인연금 6년(5년300만원 1년400만원)가입하고 수익률이 낮아 걱정되던데 소득공제로 은행이자 이상 환급받으니 가입하길 잘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향후 한 사람이 사망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해야 합니까? 윗 글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부부의 사망시점이 차이가 클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후의 연금수익률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보험회사의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수 있지 않나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웁니다 저도 금융과 세금쪽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공부를 하는 편인데 최근에 일 있어서 증권사랑 은행에 가서 상담하는데 일부항목에서 저와 의견 차이가 있자 해당 직원들 조차 제대로 몰라서 다른 곳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거 보니까 어이가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 주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거라고 빡빡우기기에 나와 버렸더니 주차장에서 차 빼고 있는데 전화오더라구요 자기네가 잘 못 알고 있었다구
암튼 요즘같은 시대는 공부 많이 해야하더라구요
잘 읽었습니다 국민연금임의 가입할까하다가 친구가 변액이 더 좋다고해서 변액연금들었는데 수익율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아직 원금회복할려면 언제가 될지...한번 잘못된 선택이 손실로 이어지니 답답합니다
변액자가 들어간건 신중해야 할것같네요
행복투자님 연금에 관한 글 많이 기다렸는데...역시 행복투자님이십니다...^^
노후 대비 개인연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긴 글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글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연금상품을 다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다시 또 읽고 읽어야겠습니다.
글쓰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선리플 달고 정독하겠습니다^^
공짜로 보기엔 아까운 글입니다..박수를 보냅니다..뭐든 본질을 지키면 최소 기본은 지키는 것 같습니다..만든 넘이 나보다 한수위라는 걸 생각해야겠죠.
안그래도 궁금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궁금한 내용을 다 적어주시니 언제나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참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완전정복 글 감사합니다.
수당에 눈이 먼 일부 자격 없는 설계사들이 주변 지인에게 형편에도 맞지 않는 변액 같은 것을 권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경우 중도 해지 하면서 후회를 하지요...
많은 이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고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풀렸어요~감사합니다.
얼마전 올리신 <노후대비의 기본>에서 연금을 하나 가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전에는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는 연금 가입하기가 왠지 꺼려졌는데 행투님의 글을 읽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연금펀드,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어 무엇을 선택할 지 고민하던 차에 적절한 글을 올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58세인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22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을 1.계속납입후 61세부터 연금수령, 2.정지했다가 61세부터 연금수령, 3.지금부터 바로 조기수령해야하는지 참 어렵네요...
어떻게해야 좋은 선택이 되는건지...어떤걸 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까요??
다 읽고도 복잡하지만... 감사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다려집니다 ㅎㅎㅎ 투자님 글을요 행복 하세요
그저 감사할뿐입니다. 다시 정독해야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빼놓지 않고 정독하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받기만해서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할뿐이네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네요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사항들 완전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줄한줄 잘 다시 읽어야 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조목조몬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린트해서 보고 또 보고 합니다^^
평소 궁금하던 사항인데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에 되네요. 매번 좋은정보 잘읽고 있어요 ^^.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몇번에 걸쳐 읽어야할듯^^감사합니다~
연금에대한 이런 설명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완결판이네요~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지금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겠네요
대단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공이 장난아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위글 인쇄가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