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및 대출사기 피해관련
금융사기 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금융사기유형 및 유의사항
① 보이스피싱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ㆍ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ㆍATM기기나 텔레뱅킹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② 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 경찰서에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설치ㆍ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메신저피싱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도용ㆍ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으로 사칭하여 '급전을 요구'하고 가로채는 수법
☞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스미싱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세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세지는 삭제하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ㆍ활용 바랍니다.
⑤ 대출빙자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권유 모집인의 정식등록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가능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중개 및 대출업무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계좌 및
타인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ㆍ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취업/재화를 약속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처리 전 반드시 관련기관에 재문의하시어 통화내용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기피해 신고
금융사기 피해 및 의심이 될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연락 및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신고처 : 거래지점 및 Family센터 대표번호(☎1588-2323)
야간/공휴일은 ARS신고 이용(☎1588-2323 안내멘트 후 7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