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메세지] ---------------------
.. .. ***보건의료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 인상=동네 의원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 부담금이 3천원(기존 2천2백원)으로 오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천5백원(기존 1천2백원)으로 인상된다.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1천5백원(기존 1천원)으로 오른다.
▶급여혜택 확대=소아암.근육병.장기이식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40~55%에서 20%로 낮아진다. 의료급여기간 제한이 없어져 3백65일 연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한다. 운전 중(정차 때는 제외) 휴대폰에 손을 대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에다 벌점 15점,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사용하려고 손을 대도(단축다이얼 제외) 안된다.
▶주정차 단속권 확대.주차권 쿠폰제=서울시 교통 담당 공무원 외에도 소방관 등 일반 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이 주어진다. 또 문방구.슈퍼마켓에서 쿠폰을 사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삼진 아웃제 기간 연장=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돼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기존 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하면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적을 울리거나 비켜 돌아가면 범칙금 4만~5만원.
▶환승요금 할인=서울 시내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1시간 내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마을버스로 갈아타면 50원이 할인된다.
▶셔틀버스 운행 금지=학원.호텔.병원 이외에 백화점.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LPG 가격 인상=특별소비세가 올라 자가용 차량용 LPG값이 ㎏당 1백14원이 오른다. 경유는 ℓ당 1백85원, 등유는 ℓ당 82원씩 특소세가 붙는다.
▶대형 택시 등장=서울시내에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점보 택시가 운행된다. 요금은 모범택시 수준.
***소비생활
▶담뱃값 인상=담뱃값이 신고제로 바뀌고 수입담배에 관세 10%가 부과된다. 식당.술집 등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한 가게에서 담배를 팔지 못한다.
▶유전자 변형 표시제=유전자 변형 농산물(콩.콩나물.옥수수 등)을 주 원료로 만든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GMO 포함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경품류 품질 보증=경품에도 품질이 못 미치면 반환하거나 환급해 주는 조건이 명시된다.
▶인터넷 콘텐츠 피해보상=인터넷 유료 콘텐츠의 허위.과장광고, 서비스 중지, 과다 요금 청구로 피해를 보면 보상받는다.
▶신문고시 시행=구독 계약기간이 끝난 뒤 구독을 중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면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넣지 못한다.
***정보통신
▶디지털 지상파.위성방송 실시=5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이 수도권 지역에 본방송을 한다. 디지털 다채널 위성방송도 연말께 선보인다.
▶개인정보 강화=항공사.여행사.학원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면 '5년 이하 징역' 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세제·주택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배기량이 같은 자가용 승용차라도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여 12년 후부터는 최고 50%까지 깎아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기존 1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가맹업자 세금 경감=카드 가맹업자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 또는 신용카드 총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의 20%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신규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2003년 6월까지 신축 주택(고급 주택 제외)을 사면 어느 지역에서나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지원=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세대주가 2002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의 집을 살 때 연리 6%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
▶금융이용자 보호법=사채업자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금지된다. 3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연 6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조회=지금까지 사망한 부모의 예금과 대출만 조회했지만 이제는 부모가 남긴 빚보증까지 조회할 수 있다.
▶증권 거래세 변경=액면가 미만의 종목도 증권거래세 부과. 공모가보다 낮은 종목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장기보유 주식 비과세=우리사주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액면가 기준으로 개인별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 소액주주가 1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주식을 보유해도 비과세.
▶신용불량 등록 완화=카드.할부금융의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는 신용불량 등록 에서 면제된다.
▶승용차 보험료 자유화=성별.연령별로 세분화하고 승용차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변액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에 따라 만기때 받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변액보험이 종신보험부터 적용된다.
***기타
▶개인 과외교습 신고제=개인 과외로 돈을 벌면 15일 이내에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차에는 '1백만원 이하 과태료' , 2차는 '교습중지 명령과 2백만원 이하 벌금' , 3차에는 '1년 이하 금고형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 매겨진다.
▶거주지 법률 적용=외국인과 결혼.이혼 등으로 분쟁이 빚어지면 남편의 본국법을 따라야 했던 법조항이 바뀌어, 앞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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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읽지않은 친구들 꼭 읽어봐 '내용무 '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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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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