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 50,000,000 | |
연금소득(과세) | 4,000,000 | |
배당소득 | 30,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배당) |
84,000,000 | ||
그로스업 | 3,300,000 | |
종합소득금액 | 87,300,000 | |
종합소득공제 | 1,500,000 | (본인인적공제만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 85,80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2천)*기본세율 + 2천*14%
라고되있는데 여기 기본세율은 어떤것을 적용해야하나요?
그리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저렇게 되는게 맞나요?
또한가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럼 연말정산한 부분은 어찌처리해야되는건가요?
첫댓글 기본세율은 1200만원까지6% 1200~4600만원까지 15% 4600~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말하고
과세표존은 맞고요
근로소득연말정산한부분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된 당사자는 5월달에 관할세무서에 찾아가셔서 따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종소세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것은 과세표준때문이지 근로소득의 세금은 연말정산서 내고 끝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세금에다가 10프로 지방세 따로 내야하지요?
@피곤하니까 네 과표때문에 합산할뿐 근로소득에 대한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끝입니다 / 그렇습니다 10%의 지방세 따로내야하지요
@곰태 넘넘 감사합니다.^^